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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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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에 서명 동의서를 각 전달하여 받은 숫자는?
    지난 2014년 7월 28일 "전 박영록 의원 신군부 피해 구제조치 촉구 기자회견 이후에 아래와 같이 동의요청서" 3매와 함께 "동의서" 1매를 동봉한 우편물을 2014. 7. 31.자에 각 현역 국회의원실에 전달했으며, 2차에는 춘천 농고 출신 후배들이 같은해 8. 20.자로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동의요청서를 설명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하여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봉투까지 넣어 주었을 뿐만아니라, 당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의원회관 7층을 방문하면서 비서관들에게 추석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세비반환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실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지 않은 의원실에는 다시 우편봉투에 동의요청서와 동의서 및 동의서를 서명해서 우편으로 보낼수 있도록 문서를 각 전달했다. 그러나, 2014. 9. 5. 금 18시까지 박영록 명예회복 추진본부에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신 제19대 국회의원 68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비반환 청구를 돌입 하고자 한다. <동의하는 국민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의원명단김태년 315 8/27민, 유대운 318 9/5민, 이학영 331 8/10민, 도종환 333 8/10민, 황주홍 334 8/1민, 유성엽 335 8/1민, (합계 6명) 송호창 404 8/26무, 김기선 410 8/27새, 유승희 414 8/1민 여성위원장, 김진태 437 8/27새, 우상호 442 8/29민,(합계 5명) 이상직 504 9/3민, 김승남 506 9/3민, 김관영 507 8/27민, 정진후 510 8/26정, 김미희 522 8/21진, 강동원 525 8/22무, 김영주 526 9/3민 환노위원장, 황영철 530 8/28새, 권은희 532 9/3민, 박광온 533 9/5민, 우원식 536 9/5민, 이이재 540 8/26새, 서기호 551 8/26정,(합계 13명) 이상규 602 8/28진, 오제세 608 9/5민, 김광진 610 8/4민, 노영민 613 8/19민, 박지원 615 9/3민, 홍의락 617 8/4민, 서청원 628 8/27새 최고위원, 안민석 632 8/21민, 임내현 635 8/26민, 박수현 637 9/3민, 은수미 641 8/4민, 전정희 643 9/3민,(합계 12명) 박완주 702 8/26민, 최규성 707 8/27민, 장하나 709 9/3민, 정우택 713 8/21새 정무위원장, 심재권 721 8/21민, 백재현 729 8/19민, 양승조 730 8/21민, 김을동 732 8/19새, 유일호 734 8/29새, (합계 9명) 정병국 801 8/29새 4선, 염동열 807 8/27새, 이석현 813 8/4민 국회부의장, 윤호중 815 9/3민, 이재오 818 8/10새 5선, 최원식 832 8/29민, 김춘진 836 8/20민 보건위원장, 김기준 843 8/21민, 이강후 847 8/1새, (합계 9명) 이윤석 901 8/1민, 김우남 923 8/1민, 설 훈 927 8/4민, 서영교 928 8/22민, 부좌현 944 8/1 민, 박혜자 948 8/1 민, 신학용 904 8/28민, 주승용 907 8/28민, 강기정 921 8/29민, 김기식 902.민. (합계 10명) 이해찬 1001 8/29민, 이미경 1004 8/19민, 김 현 1005 9/3민, 신정훈 1021 9/3민, (총합 68명)으로 밝혀 졌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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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행정심판제도 등 유명무실 주장
    영화내용의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지만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 송우석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대사에 이견을 달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국가기관이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 억울한 국민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의 편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 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00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장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그가 당한 억울한 사건을 알아주고 해결해주진 못했다. 말 그대로 박 대표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로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인권 보장이나 청원제도를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나, 행정심판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 국가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지 민원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권리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는 것을 통감했다"고 한다. 이에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제도개선 등을 청원한 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된 자랑스런 우리 조국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 받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부정부패 척결 및 국민이 잃어버린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공명정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이러한 자부심이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억울한 국민이 단 한명도 없을 때까지 부추실과 박흥식 대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 ◇박흥식 대표가 국회의사당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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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46호로 등록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2013년 1월 9일 접수된 김영철(남 81세)과 오청자(여 74세)부부의 사건내용에 따르면, 20년전 법학박사의 소개를 받아 선임한 이 변호사는 1심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변론하자, 당시 재판장은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년 5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 5일 10시 선고기일로 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은 6월1일 임의로 변론을 재개한 후 6월15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8월 14일 15:00 조정실에서 피고가 불리하게 조정조항을 강제로 성립한 후 조정조서를 피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피고 김영철씨는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의신청 서류도 작성해 주지 않아 김씨는 이의신청을 법무사에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변호사는 송달확인 및 집행문을 발급받아 본 사건을 확정해 버렸다. ​이로 인하여 김씨 부부는 사기꾼 건축업자 원고 조씨등 동업자에게 단독주택 대지46.7평과 건물 29평을 당시 시가 약 1억8천 만원 상당을 헐고 다세대 8세대를 건축하고 그중 3세대를 지분을 받았지만 그 간에 소유권이전등 사기소송에 휘말려 패소를 거듭하는 관계로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한다. ​동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부추실의 박대표는 최초 건축업자들과 김씨의 대리인 오청자 간에 1990년12월13일 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한 ‘동업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사건을 강제로 조정한 조서는 ‘부동산 실명제법위반과 민사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를 확인하는 소장을 2013년 4월17일경 접수했다. ​초등교육이 전부인 80대 부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등 법에 무지한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동 공단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의 오병주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에게 사건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동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을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짜에 판결선고를 하도록 종결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이 승소되어야 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자 오병주 변호사에게 변론재개신청하여 증인(이영준, 조현주, 조장옥)을 결정받아서 변론한 후 종결하도록 의견서를 오병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현재 변론재개신청한 상태에서 결정여부가 집중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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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를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사가 홀대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다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이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12일경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았음,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다. 그후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제18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53억6천만원 상당)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했다. 그러나 제18대국회는 제289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이권우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보고로 심의되자, 제291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한 후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공문과 회의록”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국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9개월 이상, 끌다가 각하로 통지하여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끝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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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원권 회복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돌입!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회원들은 2014년 7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한 피해에 대해 박영록 전 의원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심사 의결하라는 촉구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부추실, 김성예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부추실, 김시곤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박경희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정용섭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장재설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박영록 전 의원이 명예회복 된다는 말에 활짝 웃고있다> 당일 오전 11시경 박흥식 상임대표는 헌정회관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박영록 전 의원을 면담했다. 박영록 전 의원은 부추실 회원들이 수고가 많다면서 격찬을 하시면서 중식을 제공했다. 현재 박영록 전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피해 명예회복 추진운동본부 문태성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에게 "구제조치 촉구 동의요청서"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로 "80년 신군부가 부정축재, 반사회인으로 조작하여 생매장한 전 박영록 의원 명예회복 촉구, 결의 격찬을 위한 오찬" 마련을 준비증에 있다고 전했다. < 동의 요지 > 1. 2009. 5. 2.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 권고 통보한 대로 정부(국가)는 80년 신군부가 현역 국회의원인박영록을 장기간 불법 강금하고 강제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기 위해 자행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박영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2. 신군부는 박영록을 정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목적으로 시가 6,000만원밖에 안되는 그의 재산을 18억으로 조작하여 18억을 국가에 헌납한 것처럼 허위공표하고, 시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대납토록 꾸며 부정축재자로 조작하여 헌납한 임야 7만평의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는 강취한 그 재산(애국공원용 임야7만평) 을 반환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다.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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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원권을 말살시킨 김무성 의원은 대표될 자격이 없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과 회원들은 2014년 7월 11일 오전 10시경 국회 앞과 새누리당 앞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전 국회운영위원장은 전 민주당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업 의원(10명)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88), 국민의 청원권에 대해 박탈한 자로써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제한했다. 뿐만아니라, 접수된 청원안과 법률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국회심사규칙을 개정하여 마음대로 지연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위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이미 대법원의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 의하면, 청원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 사건은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한번도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2005년 3월 5일 제17대 국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반영해줄 것을 당부한 내용이 세계일보 등에 보도되자, 국회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안을 채택하여 구두로 심사한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청원인과 합의하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합의금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당시 박 대표는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상태로 청원이 폐기됐다. 그러자, 2010. 11. 22. 제18대 국회의 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청원심사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에서는 2011. 1. 3.부터 8.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청원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 김무성은 동 법률개정안이 될 경우는 부추실 청원 사건이 해결될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지는 것과 국가기관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297회국회(임시회)에서 상정된 본 법률개정안에 대해 결국에는 박탈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민원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며 2010. 10. 22.자로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1.자로 9개월이상을 경과하다가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허위 사실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로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을 하므로써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소송중에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김무성 위원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구제받아야 할 청원권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이상은 김무성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세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자격을 박탁해야 하므로 전 국민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 이다(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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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협, '아베 총리에 보내는 서한' 전달..미국에도 강력 항의!
    우리는 일본 집단자위권 각의 의결을 통렬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 대응으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과 독도침탈음모를 저지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독립유공자유족회와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을 비롯한 민족단체와 민족종교 대표 및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집단권 자위권’ 의결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120여 민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황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사상계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패전 이후 국제사회를 향해 영구한 부전(不戰)과 군대 비무장을 약속한 ‘평화헌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해당 헌법상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재해석하여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무모한 도전’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사상계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이들은 특히 “일본과 미국이 109년 전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며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동북아에 전운이 감돌게 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환영 지지한다는 미국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또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빛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대동단결의 기치 아래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 일본의 간교한 만행과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아가 “단군성조의 강토보위와 호국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하나로 뭉쳐 단호하고도 과감한 반일투쟁을 벌여 나가는 최선봉에 설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 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 당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단통협은 지난달 26일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5주기를 맞아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및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와 함께 남북공동결의문을 발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 독립지사 임우철 선생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폐기 민족 진영 결의 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임우철 선생 등이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러 가고 있다. [사진제공 - 단통협]단통협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가능하려면 우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있어야 한다”며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위권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윤승길 단통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한을 낭독한 독립지사 임우철 선생과 장호권 대표, 이재룡 단통협 상임공동대표, 신홍우 독립유공자유족회 수석부회장 등은 일본대사관 측에 서한을 전달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제공>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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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은 부추실,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과 밝은세상뉴스가 안사모 등 포탈사이트(http://ahnsamo.kr/516626 )에 2012.10.09 10:48 보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교사를 받고 본인을 고발한 송하연(인턴 비서직)과, 구로경찰서 및 법정에서 위증한 김태균을 "무고 및 위증"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고발인 부추실 박 대표는 피고발인 송하영은 허위의 사실로 고발인을 형사고발하여 무고하고,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가. 무고, 나. 위증죄로, 피고발인 김태균은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모해 위증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13년 11월 20일 접수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검 604호 문하경 검사는 2013형제57796 무고등 사건을 동대문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지휘한 후 3개월 이내로 사건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던중, 최종적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서울고등법원은 2013노3112호 사건과 관련된 고발사건의 처분결과를 보기 위해 북부지검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상태임)의 박흥식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의 보충의견서(사실확인서 및 사진과 대법원 판례 제출)를 요구한 후 2014년 5월 16일 오전 10시 고발인(박흥식, 참고인 김성예)에 대한 영상녹취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문하경 검사는 동 사건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2014년 5월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처분을 하였으며, 수사기록을 지정받지 못하여 다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하였으며, 제5차 공판기일 2014. 6. 11. 4:30경 302호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그 사유를 진술하고 법원은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2014. 6. 12.자로 송부하였다. 그렇다면,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타관이송을 하였을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가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을 추가로 공소한 직무는 송하연에 대한 무고 판단을 아니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영선 의원이 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라'는 청탁을 남부지검에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송하영을 무고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고발인 박 대표를 또 무고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이라면, 정치 검찰이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제공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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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염원 담아 독립유공자 뜻 이룰터 장재설씨
    독립운동가 故장용갑선생최익현 선생의 후손인 독립기념관 최창규 전 관장이 존경의 뜻으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를 받드는 의미로 '강평일화 최창규'라고 새겨진 역사적 지갑을 선물 받아 독립유공자의 혼을 후손대대로 전해지고 있다.장하공의 후예-학생민족 운동 주동자-6.25때 민선으로 충남홍성 은하면 인민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3천여 개 면 중 단 1명도 안 죽도록 세기의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 기적의 은하면을 만들었던 이 시대 진정한 독립운동가가 있다. 그래서 훗날 홍성에 하늘이 내린 천사로 통하는 위인이 있다. 바로 항일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존감 하나로 올곧게 살아가며 지역사회 빛과 소금이 되고있는 장재설 장로의 아버지, 장용갑 선생이다. 장용갑 선생은 나라의 정신을 대변하는 예산역사연구소, 흥주향토문화연구소 등에서도 독립유공자 명단에 반드시 신속히 올라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일제시대 항일에 앞장섰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범3.1운동 유공자대회 초청 참석, 최익현선생 제사 때도 항시 참석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수많은 신빙성있는 증거자료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검토 내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부의 할 예정으로 그 동안의 가슴의 한을 씻고 내년엔 반드시 진정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장 선생은 최고의 수재로서 결성향교에 몸담아 향교 장의 노릇도, 유림들과 함께 지내왔고 면암 최익현,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선열들의 애국충절의 얼을 항상 가슴에 담고 민족정신을 이어받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에 국내에서 의열운동과 민족운동을 함께 하였다.또한 김구주석공실 비서 신현상 선생과 8.15광복 직후의 국내정세 상황을 논하고, 국내의 암울한 정세에 나라를 걱정했던 진정한 민족운동가이다. 선생의 소장 유품 중 특이한 것은 김구선생의 판공실장(비서) 이었던 신례원 출신 일연(一鳶) 신현상(申鉉商1905∼1950) 선생의 답장편지였다.장용갑 선생이 김구 선생에게 쓴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답장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신현상 선생은 1930년 위조환증으로 호서은행에서 독립자금 5만8000원의 거금을 인출했던 항일의사였고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 유해국내봉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편지를 통해 겨레와 나라의 진로를 걱정하고 자주주권국을 염원했던 이웃 홍성에 사는 장용갑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에 일연선생은 든든한 애국동지로 생각했다.격동의 근현대사에서 치열하게 살다간 많은 열사의 이야기를 접한다. 알려진 인물은 그나마 보훈의 혜택을 받지만, 의당 받아야 할 인물은 이념의 벽으로 재단되어 그늘속에 묻혀있다. 그러니 영웅도 제대로 시기를 타고나야 영웅 값어치를 하고, 열사도 열사 대접을 받는 다는 것이 통념적인 말이 됐다. 해방 후 예산에 두 번 오셨던 백범 김구선생도 그랬고, 신양출신 남로당 박헌영 선생도 그랬다. 어디 그분들 뿐이랴. 장용갑 선생의 구술기록을 하며 정리하다 보니 지역에서 일제식민지시대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고 옥고를 치르면서도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여 조금도 기개를 굽히지 않았던 선생의 삶에 큰 감화를 받는다. 세상이 몰라줘 후손들이 북받치는 눈물로 평생을 살고 한탄해도 하늘이 인정하는 영원 한 독립유공자인 장용갑 선생을 재조명 해봤다.사진은 1932년 산사에서 은밀히 선생님도 모르게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홍성공업전수학교시절 독립운동동지 단체모임 사진으로. 장 선생을 비롯 11명학생중 10명이 독립운동 발각으로 퇴학조치 되었다.사진속의 이 시는 역사적으로 아주 소중하고 의미 깊은 시다. 뜻 깊은 사찰/ 등지는 젊은이 /한 떨기 모란꽃 /버리기는 서러워/민족의 운명을 대신 할 난세의 영웅이 될 대표 학생들이 뜻 깊은 사찰에 모여 항일 운동을 주도했는데 모란꽃은 임금님 병풍도 모두 모란꽃으로 장식 될 만큼 꽃 중의 꽃으로. 고진 탄압 속에 한줄기 빛으로 숨 쉬고 있는 숭고한 민족정신과 우리기상을 의미하고 우리 자주독립을 버리기는 죽기보다 싫다는 가슴 절절한 영혼을 시로 표현 그 당시 독립 유공자로서의 가슴을 새기고 있다.장 선생은 성인이 된 후 인민위원장을 맡아 전병석 홍성경찰서장, 홍세기 해경총장, 전용안 국회의원출마자등등 우익인사와 선량들이 공산만행의 살생부에 기록된 우익인사 1백 여 명의 목숨을 극적으로 구출,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미덕을 쌓았지만 6.25의 전쟁속에서 부역이란 오명에 덫을 달게 되어 빛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비운의 길이 가로 놓여졌다. 하지만 진리란 그를 쇠사슬에 묶어놓지는 못했다. 경찰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구제해준 장용갑 선생의 은공을 잊지 못한 군민 우익 수 많은 저명인사들의 혈서로 장 선생을 구제하려는 보증을 받고, 홍성경찰서에서 풀려나는 감동도 있었지만 반공을 국시로 삼는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미 예비검속자로 분류된 선생에게 빨갱이란 올가미 덫은 오랫동안 따라다녔다.급기야 1975년 민주열사 고문탄압과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긴급조치법9호' 위반으로 5년형을 받고 고법에서 집행정지로 9개월만에 출옥 복권되었다. 출옥 후 선생은 자신의 삶은 "사심없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감행되었다"고 울분으로 호소했지만, 사람들의 후문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故장용갑 선생의 후손 장재설 장로는 신원회복을 위해 모든 삶을 버리고 평생 땀 흘린 결과 얼마 전 법원으로 38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판결로 눈물을 닦아냈다.이렇듯 장 선생은 반일사상으로 독립·민족운동가로 공산당이 아닌 보훈의 대상인 것이다. 반일운동, 반중운동 등등 민족주의자이자인데 6.25당시 민선으로 인민위원장을 부역했다고 감옥생활과 빨갱이로 묶어두고 있서 후손인 장재설 장로가 국가적 대우는 커녕 사회적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굳건히 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역사, 그리고 진정한 복권 '대한민국 28년 2월 16일 주석판공실비서 신현상'이라 쓰고 뚜렷한 관인이 찍힌 답변서로 소중한 곳에 깊숙이 보관돼오다 65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대한민국 28년이면 1946년이다. 이때는 상해에서 백범일행이 환국 후 3개월도 안돼 국가정세가 미군정 아래 있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없는 혼탁의 정세였고 좌우익간의 대립으로 국내사정은 험악하게 돌아갈 때다. "선생의 귀한 뜻을 주석께 전달했으며 함께 새 나라건설에 공동분투하고… 좌우병력진전이 매우 다행스럽다."는 내용으로 볼 때 장용갑 선생이 백범에게 민족적 큰 틀 속에서 남북분단을 막아내고 좌우익갈등을 해소하여 독립국가건설을 촉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백범 김구선생 비서실장 신현상 선생께서 장용갑 선생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되새겨보면 백범 선생과의 사이에 나라를 걱정하고 남북분단을 막아내고자 노력한 점을 확신한다. 아버지의 필적등 오랜 역사적 유품을 간직해온 막내아들 장재설 장로의 효심은 장 선생의 열정과 애국심에 따른 집념의 상징으로 한국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장 선생은 일본의 침략야욕이 병합으로 구체화 되던 한일강제병합 이듬해인 1911년 6월 27일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서 태어나 판교리에서 문맹퇴치 운동 등을 전개, 헌신했고 홍성군 상이복지회 회장을 하는 등 의분 강직한 성품으로 암울한 현실을 체득하면서 내포지역 유일한 공업계 학교인 현재 한밭대학교 전신 '홍성공업전수학교' 재학중 퇴학조치 되었다. 졸업 전 '광주학생의거사건'이 일어나자 '피도 조선!뼈도조선!넋도 조선!...' 이라는 민족적 분개한 뜻을 시로 적어 배부한 일로 왜경에 체포, 고문을 당했고 '만보산 사건' 때에는 학내데모주동자로 배외투쟁을 하다가 왜경에 피검되어 60일 가까이 수차례 구금되어 고초를 겪었는데, 한밭대학교 학생지원센터에 당시 60일 가까이 출석은 하였으나 질병 아닌 사고 등으로 결석처리 된 기록자료가 현재 보관되고 있다.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자신이 가야할 길을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공부나 개인의 꿈보다 민족과 조국의 독립에 대해 늘 목말라 했다. 동시에 한번 세운 뜻은 정대 꺾는 법이 없었으며 청렴했는데 그 당시 천도교신문에 '고집쟁이 장용갑 천도교에 입교하다'라는 타이틀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경남선(장항선) 철도사장이 일제와 결탁운영하는 결성금광 사건에 항의로 서부면민 1천여명 강제징용반대서명운동을 펼쳐 총독부와 4년간 투쟁하기도 했다. 만보산사건 이후 반중사상이 고조 되던 때, 애국심이 강했던 청년 장용갑이 중국인이 운영하던 호떡집에 불을 놓으며 항의를 했는데 호떡집이 허둥지둥 좌충우돌하는 해프닝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호떡집에 불났느냐'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이 말이 관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이목을 끄는 유래다.또한 옷고름이 길면 등산할 때 작업 할 때 불편하니 개량한복을 입어야 된다고 각 신문에 최초로 기고해서 지금의 개량한복이 탄생했다는 일화와 애국지사의 정신을 흐리지 않기 위해 노름과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장 선생의 남다른 애국심은 상주장을 치를 때에 만장을 온전히 한글로만 만들어 유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특별한 한글사랑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애국심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숭고한 길은 가족이 아닌 역사전문가 비롯한 지도자들과 국가차원에서 밝혀 내야할 중요한 대사이다.< 사진 > 왼쪽에서 두번째 서있는 학생이 장용갑 선생의 모습 (끝)출처 : 동아이코노믹 보도자료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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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구청장은 수차례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부추실 김성예 부단장은 2014년 5월 10일 오후 5시 12분경 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정보 성장현입니다. 오늘 제가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인사 올립니다. 중단없는 용산 발전과 행복한 용산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더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02-3785-3328 번으로 받았다. 그런후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를 감시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5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께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참된 일꾼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올바른 한표를 행사해야 만이 국민의 권리를 지킬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다는 신념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뿐만아니라, 공명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역사적 교훈과 헌법 규정을 실천해야 만이 행복한 삶을 이룰수 있을 뿐만아니라 생명과 재산도 지킬수 있다. 이에, 김성예 부단장은 2014년 5월 24일 토요일날 오후 2시경 공명선거 감시원으로 용산구 남양동 모 빌딩 2층에 성장현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여 보니 현관부터 사무실 안에까지 꽃다발과 화분이 꽉 차 있었으며 과일, 떡, 음료수를 먹으며 사람들이 여기 저기 모여 대화하고 있어서 저자는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용산구청장 성장현이 먼저 나를 보고 악수를 청하기에 저자는 어설프게 악수를 하면서 ‘저 알아보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장현 후보는 ‘압니다’ 라고 하길래 저자는 구청장을 고려 하시지요 라고 말하자 구청장 후보 성장현은 금방 어디로 나가 버렸다. 그런후 다른 사람이 네게 닥아와서 ‘내가 여기 책임자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저하고 얘기합시다’ 하기에 ‘나는 구청장 성장현하고 얘기 할 것인데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책임자가 ‘저하고 얘기합시다’ 라고 말 하면서 ‘의자에 앉으시지요’ 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음료수를 갖고 와서 저자는 음료수를 안먹는다 저리 치워라고 말하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다시 묻기에 ‘난 감시원이고 기자다. 내가 성장현 구청장과 용산구청 직원 15명을 특수절도죄로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듣는다고 나를 밖으로 유도하여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감시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저자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함을 주니까, 그때서야 ‘그러시냐’고 말하기에 저자는 여기 사진을 찍겠다고 말한 후 사진을 찍었는데, 많은 꽂다발과 화분으로 보니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용산구청이 제일 저질이고 가장 횡포가 심한 구청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말하고 나왔다. 2012년 4월 16일경 저자는 용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당시 강정희라는 여자분이 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이렇게 시원찮게 싸우면 안돼요? 용산구청 직원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때문에 구청장도 알고 있으면서 아예 귀를 막고 6년 동안 네가 별 짓을 다 해도 “야 이년아 나가”라고 말하기 일수고, 교통과 직원은 자동차에다가 과태로 딱지를 수도 없이 붙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6년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인 시위를 했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생각하던중에 손구루마를 만들어서 큰 물통에다가 오물과 똥을 담아가지고 용산구청 민원실인지 들어가서 똥을 강정희씨 자신의 몸에다가 똥을 쳐바르고 앉아 있으니까 구청직원들이 그때서야 합의하자고 사정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위와같이 용산구청장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이렇게 횡포가 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저자가 용산구청 직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똥을 뒤집어 써야만이 현재까지 절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집기들에 대한 손해금을 합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민원인이 똥을 뒤집어 써야만이 용산구청에서는 합의를 해주는 것인가? 아무리 억울한 김성예도 똥을 뒤집어 쓸려고 생각도 해 봤는데, 결국은 용산구청장 외 15명을 특수절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을 하였더니 용산경찰서와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단 한명의 피의자도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신문조서도 일체 작성하지 않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통지하므로써 결국에는 국가배상신청을 하도록 만드는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김성예 부단장이 용산구청 앞에서 2012. 4.경부터 "불법명도에 다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라는 집회를 약 6개월 이상을 하였는데 집회를 못하도록 방송하는 그레이스 12인승 76고5130호 차량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사람이 없으면 차량을 수차례 견인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하다가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집회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용산구청장은 부추실에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법원으로 이송처분 아니하고, 과태료 270만원 미납자로 서울시 교통과로 보내어 서울시장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교사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복하였다.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악락한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실 등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는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선거후에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용산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해서 퇴임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차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기꾼과 도둑놈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참된 구청장과 공무원이 용산구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제공]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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