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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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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기각한 이유는 위헌적인 판결을 적용
    이 사건의 원고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재진정에 대해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피고가 2011. 12. 26. 및 29.자로 피진정인(국회의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③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 부추실이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최초의 사건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2011. 12. 13.자로 이 법원에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기각등처분취소’의 소장(갑제 6호증의 8 참조)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적격문제로 “갑제 4호증, 판결의 다. 소결론”과 같이 2013. 2. 19.자에 각하로 판결선고를 하므로서,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후 명백한 판결등 증거(갑제 32호증의 1부터 8까지 참조)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8. 23.자로 기각으로 판결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에서는 2014. 1. 16.자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적격을 바꾸어 접수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피진정인에게 접수한 이 사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의 목적과 규정이 위헌이 아닌 경우(원고는 동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하겠습니다)”에는 피고가 2011. 7.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 기각 및 각하처리 결과통지”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무효를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man4707@naver.com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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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5년 3개월만에 원상 복구는 이상이 없는가?
    3년 전 홍예석이 떨어져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간 일이 있다. 그때 깜짝 놀랐다. 누각 안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한심했다. 삽도 있고, 대걸레도 있고. 1960년 보수공사 당시의 자재를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강찬석 문화유산연대회의 대표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숭례문이 숯덩이가 돼가는 처참한 광경을 밤새 목도했다. 평소 문화유산 지킴이로 살아온 터라 숭례문이 불에 타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본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차라리 분노였다.<오마이뉴스>는 11일 오전 그와 전화로 인터뷰했다. 검은 연기가 그의 목줄기를 타고 밤새 흘러 넘어가 이미 그는 쉰목소리가 된 터였다. 그는 밤샘노동의 고단함을 뒤로 하고, 국보급 문화재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나섰다.강 대표는 "대한민국 국보급 문화재 관리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사고는 이미 예고된 현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인력과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관리부실을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며 "정말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강 대표는 "일본은 산불이 나도 물차단막을 설치해 문화재를 덮치지 않도록 해놨다"며 "우리나라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곳도 사찰 4군데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소한 자동화재탐지기를 다 설치해야 하며, 불이 나면 CF가스(물로 인한 진화는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등이 터져 자동으로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미리 해놨어야 했다고 가슴을 쳤다. 특히 이번 사고는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모두 큰 책임이 있다면서 "구조상 숭례문 천장 속에 적심이라는 나무가 채워져 있는데 정황으로 볼 때는 필경 밑에서 불이 올라와 천장을 태워나간 건대 소방대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탔지만 안에 있던 적심이 타는 것을 모른 것 같다"며 "적심이 타고 있으니까 불꽃은 안 보이지만 연기가 계속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그가 10일 촬영한 사진에는 서까래 위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구와 관련해 그는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측보고서가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안의 구조 등은 실측이 안 된다"며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10일 늦은 밤, 화재가 발생된 숭례문에 2층 누각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 ⓒ 윤대근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3년 전 숭례문 곳곳을 현장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당시 관리 상태가 어땠나? "당시 홍예석(승례문 가운데 무지개형으로 뚫린 곳)이 떨어져 방송국 취재차 2층 누각에 함께 올라가본 적이 있었다. 당시 2층 누각 안이 엉망진창이었다. 한심했다. 삽과 대걸레가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국보가 잘 관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1960년 보수공사 당시의 자재를 그대로 쌓아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국보를 이렇게 관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 숭례문 관리주체는 어디인가. "국보는 원래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그러나 실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그러다보니 숭례문은 중구청에서 관리한다. 내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봤다.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있었다. 사무실이 땅 속에 있으니 밖에 도둑이 들어가는지, 불이 났는지 알게 뭔가. 또 어제는 연휴 기간이었다. 그러니 관리인도 없다. 휴일은 사설경비업체에서 관리하니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게다." - 화재원인이 조명시설에서 방화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은 누전 차단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또 문화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은 2층 누각에 전기장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1960년 숭례문 보수공사에 참여한 신응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한국 최고의 도편수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분께 2층 누각에 전기배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봐야 한다." - 숭례문 전소로 국내 목조문화재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목조 문화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비한다고 계속 이야기한 후에 실제로 한 게 무언가.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사찰 4군데에 대비한 것말고 해놓은 것이 없다. 사실 숭례문은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섬'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불이 안 난다는 법이 있나. 누가 술 먹고 들어가서 불 지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 숭례문과 같은 구조다. 그런데 군데군데 소화기만 몇 개 있을 뿐이다. 이래선 안 된다." -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어떤 입장인가."10일 TV 뉴스를 보니 인력과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일본은 산불이 나도 물차단막을 설치해 문화재를 덮치지 않도록 해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곳도 사찰 4군데밖에 없다. 자동화재탐지기를 다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CF가스(물로 인한 진화는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등이 터져 자동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놨어야 했다." - 초동 화재진압에 실패해 숭례문이 전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숭례문 전소는 소방 방재청과 문화재청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문화재 화재를 진화하는데 5시간이나 걸린 것도 말이 안 된다. 소방당국이 2층 누각의 불은 다 껐는데 천장과 지붕 사이의 적심에 불이 붙은 것을 몰랐다. 적심의 불을 끄려면 소방관이 안에 들어가서 꺼야 한다. 소방당국에서 그걸 모르고 일부 소방대는 철수한 것이다. 또 진화작업을 시작하고 40분 뒤에 문화재청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이 문화재니 과잉진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 적심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구조상 천장 속에 적심이라는 나무가 채워져 있다. 정황으로 봤을 때 밑에서 불이 올라와 천장을 태워나갔고 소방대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껐지만 안에 있던 적심이 타는 것을 모른 것이다. 적심이 타고 있으니까 불꽃은 안 보이지만 연기가 계속 나온 게다. 10일 촬영한 사진을 보니 서까래 위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형국이었다." - 복구에는 문제가 없겠나.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국보1호다 보니 실측보고서 등이 있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안의 구조 등은 실측이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오늘 복구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경태 기자(sneercoo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5781 승례문 부실공사 조사하던 충북대 교수 숨진체 발견 (기사)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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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심의원회의 결정이유는 허위 공문서이다!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불법 부도처리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하였다가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는 불법행위와 검찰에 국회의원 30명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일체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2년 11월 12일자로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장은 동 사건을 4주일만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동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로 증거조사와 검증등을 한 후 2013년 7월 22일 기각결정 통지하여 신청인은 동년 8월 9일 수령하므로서 재심을 동년 8월 19일자로 신청한 바 2013년 8월 22일자로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사건번호 2013재심 제110호로 접수되었음에도 국가배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라는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지연하는 것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는 국헌을 물란하는 직무이므로 국가배상법대로 의결하여 통지하므로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본 민원을 신청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천지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601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51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2 그러나,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국민수는 2013년 11월 26일 강찬우 위원, 이균용 위원, 최건필 위원, 김상겸 위원, 백윤재 위원 등은 '배상책인의 성립 여부'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경과 시 마다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여 연장승인통지를 받았던 점, 국회 정무위원회는 위 청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결국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이라고 본건 배상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1항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네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융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인 외 16명이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로 18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같은달 19.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조차 아니하기에 청원인 외 4명은 2009. 8. 29.자로 국회의장 외 29명을 사기 및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으며, 남부지방검찰청은 고발인만 진술을 받은후 피고발인에 대하여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2010. 4. 16.자로 모두 각하처분을 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0. 4. 28.(수) 제289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였는데, 심사결과는 '회의록'과 같이 이 사안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으로 15대, 16대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열었는데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되었다. 그런후 제291회 임시회 2010. 6. 22.(화)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신건의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지난 4월 28일 오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관계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한 8건중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 4건중 3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허태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으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에 대해 운운하였으나, 금액 차이가 많이나서 조정방안이 무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관계로 결국에는 2010. 10. 22.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는데도 증거조사도 아니한 채, 각하처분을 하므로써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결정이유는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있다).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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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6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 준비
    ㆍ정부 신년 인사회 안팎 -7일 여당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 만찬 2014년 정부 신년 인사회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여야 대표, 경제 5단체장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뼈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작년 한 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로 불안과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려 해도 국회든 지자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버리면 모두가 전진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정부와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신년인사회에 입장하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오른쪽)와 양승태 대법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박 대통령 오른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박수로 맞고 있다. | 연합뉴스 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 순서가 되자 A4 용지에 준비해 온 인사말을 작심한 듯 읽었다.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대타협 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여·야·정과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새해에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고,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는 물론, 대통령과 야당도 충분히 소통하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5부 요인, 여야 대표,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김 대표는 테이블에서 박 대통령에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이 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여당에 제대로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황우여 대표에게 “잘하세요”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서로 맞은편에 위치해 1 대 1 대화는 거의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 대표는 원탁 테이블에서 간간이 웃음섞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행사 직전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자 “별 말씀을…고맙다”라고 짧게 답했다. 야당 대표가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때 야당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청와대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통정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깊어가는 때에 민주당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대표는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기자회견에는 정홍원 총리와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수석비서관들이 배석한다. 박 대통령이 기자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불통 비판에 직면했다.박 대통령은 7일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55명 전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명 등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규모 만찬 회동을 가진다. 취임 후 여당 의원 전원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안홍욱·심혜리 기자 ahn@kyunghyang.com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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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특별상 수상하다!
    '화합과 상생의 주춧돌'이라는 천지일보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3 천지인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2010년 제정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천지人상'은 사회 화합과 평화에 기여한 개인에게 '천지사회인상'을, 종교상생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온 종교인에게 '천지종교인상'을 수여했습니다.(녹취: 이상면 l 천지일보 대표이사)"이번 시상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 신문사가 창간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그중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날 '천지사회인상'은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이 '천지종교인상'은 서상욱 북중군묘지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이 수상했습니다.정성길 관장은 40년 넘게 전 세계를 돌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100년 전 기록사진을 수집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7만 점이 넘는 사진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중요한 기록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 천지사회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인터뷰: 정성길 l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지일보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나... 제가 마음을 다지고 비전이 될 수 있게끔..."'천지종교인상' 주인공인 서상욱 위원장은 북한군·중국군 6.25 전사자 위령 봉사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왔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 북중군묘지가 언급돼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한중 우호에 도움을 줬습니다. (인터뷰: 서상욱 | 북중군묘지평화포럼 운영위원장)"천지일보가 수상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종교화합과 세계평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이외에도 각 사회 분야에서 기여도가 큰 후보자를 대상으로 천지일보 특별상이 수여됐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글로벌리더십 개발원 서재균 원장, 천안시 자원복지회 홍수영 회장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천지일보는 매년 사회와 종교계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종교 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을 발굴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사회 종교 화합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상취재: 천지TV 취재팀, 편집: 김미라 기자) 소 감 문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에게 영광스런 천지인 특별상을 시상해 주신 천지일보 이상면 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게된 동기는 23년 전 기름,연탄,갈탄,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첨단보일러를 발명한 후 만능기계(주)를 창립하자, 상공부에서는 본인의 실용신안특허를 ‘신소재 기계류부품 고시’를 하므로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자금 5억원을 지원해 주어 경북 공성 농공단지에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중 1991년 2월말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저축예금(잔액 2,191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2천3백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일은행에 대출원리금 418백만원을 대위변제하고 본인이 준공한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므로서, 은행감독원에게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1매(입금2,520만원)를 반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은행감독원과 검찰에서는 부당하게 민원과 고소사건을 기각하여 1993년 9월경 경실련에 동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경 본 사건을 재무부에 금융분쟁재조정을 신청했으며, KBS는 9시 뉴스에서 보도하였고, 중앙일보는 “이제 할말은 하자”에서 보도한 바, 재무부에서는 은행감독원에서 동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서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자 은행감독원은 다시 각하로 결정했으며, 제일은행은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중 커미션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마자, 고소를 취하한 후 1995년 6월경 다시 본인과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소송을 제기하므로서 본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소송경험이 전무하여 민변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는데, 오승종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연기하던중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본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도둑재판으로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항소심부터는 법률공부를 하면서 각고의 노력한 끝에 대법원까지 승소판결을 받아 약 4,000만원을 받았지만 경매로 인한 피해보상 약 53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여 투쟁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0년간 시민운동을 활동하면서 배운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헌법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관계로 년간 소송은 631만8천건이며, 형사는 일본의 60배가 넘는 갈등과 분쟁사건 및 국민의 청원과 국가의 불법행위 등 국가배상사건도 국회와 정부는 모두 사법부로 밀어내는 관계로 국민경제 뿐만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침체하므로서 국민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육박하고, 국가의 부채는 매년 늘어나서 갚을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른바, 차제에 돈이 많은 국민들과 기업은 살아 남겠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은 매일 같이 하루를 벌어서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를 살아가기 조차 힘이드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이 부족함에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책임진다고 공약하고,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사람 한사람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철도사업을 민영화해도 요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망발을 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팔아서 무엇에 투자하려는지 알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현재 청와대 비서관들은 시민단체 및 국민들이 억울해서 못살겠으니 살려달라는 민원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해도 답변조차 아니하는 지경에 이른 청와대의 내부체계라면 국가의 기강은 고사하고,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해 한치의 앞도 내다보니 못하는 눈뜬 장님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안과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수아비 비서관들만 발탁하였다고 말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처럼은 바라지 않치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등록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불상하게도 현재 실종된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 길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하루 빨리 퇴임하는 것이 국민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감히 본인은 인권운동가로서 말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4주년을 맞이하는 ‘화합과 상생의 추춧돌’ 천지일보가 주최하는 천지인 시상식에서 법치국가로서의 기강을 바로 세워서 대국민통합을 이루어 달라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님께 전달하면서 본인의 수상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천지인 본상과 특별상을 시상하시는 분들과 본인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위 특별수상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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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DC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청렴결백상 시상식 행사
    김용 세계은행 총재(사진)가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김용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청렴결백상 시상식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직자와 민간 기업가의 부패를 ‘공공의 적 1호’(Public Enemy No. 1)로 규정했다.그는 “세계은행은 절대로 부패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임스 울펀슨 전 세계은행 총재,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위겟 라벨르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 세사르 푸리시마 필리핀 재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188개 회원국을 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통상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어 특정 국가 등의 부패를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사항이다. 김 총재는 “부패한 공직자나 부패한 기업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1달러는 건강보험이 절실한 임산부나 교육을 받아야 할 청소년 또는 수도와 도로, 학교가 필요한 공동체로부터 1달러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까지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번영을 공유한다는 세계은행의 목표를 이루려면 이 모든 1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총재는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각 개도국 정부 및 사부문과 협력하는 한편 법규, 정부 조달, 공공 부문, 재정 및 국가 관리 부분 등의 전문가를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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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위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872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제안)보고서 입니다.본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872호)에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기각 및 각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제기했다. 그러나 동 법원은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였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칙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을 위반했는데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국가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 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 •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0. 8. 5. 다시 제18대 국회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청원의 건’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국회 진정처리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3항과 제6조제2항을 위반함]하였다. 원고는 2010. 10. 22. 피고(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8.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5. 추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10-진정-0668000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동일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의 각하사유로 정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통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누락함]에 해당한다.”는 이유[인권침해 조사규칙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9개월 이상을 하다가 담당자를 교체한 후 동 규정을 적용함]로 각하하고,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공무원인 노세현이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9, 10, 1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한다.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는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11. 7. 27.에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등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다. 판단 : (1) 사건처리기한 위반 여부,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러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규칙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 아무런 설명 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제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고의로 누락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결국 국회가 원고의 이 사건 청원 및 이 사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피고가 진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설립목적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우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권구제에 있어서 피고가 가지는 보충적 기능’의 표지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마30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6.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해 원고가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7. 14.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진정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함을 누락함] (다)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2010. 8. 5.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사실,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증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사켜달라”는 부분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홍의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는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건을 기각 판결한 것은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갈 것입니다.”라는 뜻을 따라 모든 국회의원과 법조인들 및 공무원 등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로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올 바른 판단으로 직무(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기각으로 판결하여 국헌을 물란시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한 법관인 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엄한 형벌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밝은세상NEWS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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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인언론인연합회, 한국시정신문, 한국언론인연합회등 주최
    한국언론인총연대 최용국 상임회장의 주최로 미주한인언론인연합회, 한국시정신문, 한국언론인총연대에서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2013인물 및 단체”대상 시상식이 26일 서울충무아트홀 1충 컨벤션 센터에서 200여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전 국회의원 안동선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우선 “‘대한민국 2013인물 및 단체’대상을 통해 다시 한번 독자와 국민들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 분야의 인물과 단체를 알리고 축하를 하기위한 자리가 있게 되었다”고 이번 시상식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곳의 주관사가 나름대로 취재를 통해 꾸준히 수상자를 발굴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기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아직 우리사회에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작게는 가정과 사회 크게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덧붙혔다. 행사는 이유진 서원대 교수의 피아노연주 및 8명 동시 피아노 연주로 축하공연이 있은후 MC이성철의 사회로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이 있었다. 국회의정 대상부문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경태 민주당 국회의원, 문병호 민주당 국회위원이, 단체대상분문에서는 최창식 서울중구 구청장, 유영록 김포 시장, 서울특별시의원인 유광상 서울시의회도시안전위원장, 최강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김복동 중로구의회 의장, 박용모 송파구의회 의장, 단체대상으로는 오덕만 서울시니어스타워(주)대표이사, 안정배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대표, 현경화 (사)한국뷰티산업진흥원 원장, 김청 뉴스스텐드운영위원장이 수상했다. 개인대상으로는 주영미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 김교웅 (주)디버텍 대표이사, 최해만 대한상이군경회경주시지회장, 김정택 正修會경주시지회장이 수상했다. 그 외 학술·연구대상으로는 서효석 편강한의원 대표원장, 김회영 대구카톨릭음악대학원 원장, 이유진 서원대 교수, 정원수 충남대학교사범대학 교수, 기업대상으로는 최은호 (주)서경코리아 대표, 이지윤 (주)엘라스틴바디솔류션, 해외대상으로는 RON KIM미국뉴욕주하원의원,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JOHN KIM BIZPOST 회장 등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인총연대, 미주한인언론인연합회, 한국시정신문,뉴스스탠드, 이태원뉴스에서 주관, 한국언론인총연대 최용국 상임회장에 의하면 이 행사는 1년에 1차씩 갖는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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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송하연은 법정에서 위증하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3년 11월 21일자로 박영선 국회의원의 전 인턴비서 송하연과 공직선거법위반을 하였다는 고발사건에서 종로노숙자를 돈을 주고 집회에 동원하였다는 목격자 김태균을 무고 및 위증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고발취지는 1. 피고발인 송하영은, 허위의 사실로 고발인을 형사고발하여 무고하고,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가. 무고, 나. 위증죄로, 2. 피고발인 김태균은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모해 위증죄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이다.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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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공직선거법 처벌은 일사부재리원칙위반 항소제기
    부추실, 박대표는 중앙지법 합의부가 2013. 10. 4.자로 판결한 벌금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 이유는 고발인이 이미 취소를 했을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결과 통지를 했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한 직무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박대표는 2013. 11. 13.자 항소이유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단서에 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4. 6.자로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평화, 준법 집회시위를 위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증제 2호증의 1, 2 참조). 그리고, 2012. 4. 12.경 피고인 박대표와 이기창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송하연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조규영에 대해 2012. 4. 17.경 당일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시켜 오후 15:29분경 사법경찰리 김태완 경사는 고소인 조규영의 진술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16:21경 수사과 지능팀은 고발인 송하연을 출석시켜 고발인 진술서(증제 12호증의 1)를 받았으며, 사법경찰리 이대일 경장은 2012. 4. 22. 오후 13:56경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목격자 김태균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서(증제 12호증의 2)를 받았다. 그런후, 수사과 지능팀 사법경찰리 경사 김태완은 2012. 4. 24. 14:11경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피의자 이기창을 출석시키고, 경장 이대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증제 12호증의 3)를 받았다. 그런데, 수사과 지능팀 사법경찰관리 김태완 경사는 피의자 박흥식에 대해 2012. 5. 1. 오후 13:24경 수사과 별관 영상녹화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이대일을 참여하게 하고,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제 12호증의 4)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각 분리하여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위반’ 사건은 서울중앙검찰청(2012형제47481호)에 송치하였으며, 동 검찰청 508호 배문기 검사는 2012. 8. 27. 14:00경 검찰주사보 김종영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 박흥식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중앙형사지법 2012고단4652 명예훼손). 또한, 구로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등 피의사실에 대해 2012. 5. 1. 오후 13:24경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증제 12호증의 4)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2형제26236호)에 송치하였으며, 동 검찰청 나창수 검사는 2012. 9. 4. 14:00경 피의자 박흥식을 출석시킨후 검찰주사보 여중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증제 12호증의 5)를 받은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증제 12호증의 6)했다. 그런후 중앙지검 한정화 검사는 2012. 9. 25.자로 피의자 박흥식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결과를 통지(증제 12호증의 7)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6. 10:30경 서울중앙형사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2012고단4652호 명예훼손등 피고인 박흥식에 대한 제1차 공판기일에서 곽영환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곽윤경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을 뒤집는 직권남용으로서 당시 김수진 국선 변호인이 증거서류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2차 공판기일에서 진술하였는데도 원심재판부가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항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은 2013. 11. 20. 11시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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