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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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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창출 위한 13번째 기자회견 -노동독재 민노총 타도!
    개혁대상이 개혁주체? "노동개혁 출발위해 노사정위, 민노총 폐지해야" 퍼포먼스 설명: 노사정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와 노동개혁 문제를 귀족노조 집단과 함께 타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퍼포먼스입니다. 일시: 2016년 1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노사정위원회 앞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19일 오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배부른 소릴하고 있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어른들의 모습이다. ?? ??민주노총이야 극좌이념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유린, 일자리세습, 파업과 협상으로 실리챙기기, 심지어 전교조 여교사 성폭행까지 우리 청년대학생이 절대 배워서는 안될 일만 골라가며 하고 있는 집단이며, 2016년은 청년의 시대사명으로 ‘민주노총 해체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게 하게 했다. 2015년에 청년,대학생들은 민주노총 형님,삼촌들에게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렸으나, 1년 내내 아무런 응답도 들을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정치, 이념적 주장 심지어 역사교과서투쟁까지 불법폭력을 동반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워왔다. 또한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마저 청년대학생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는 행동을 하니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배부른 귀족노조로 노동시장의 기득권세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만큼 극으로 치우친 정치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말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결정을 바라보며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상누각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듯 이번 사태 또한 노사정 합의라는 허상 위에서 노동개혁을 진행하려 했으니 벌어진 뻔한 결과다. 87년 체제 이후 강대한 힘을 확보한 귀족, 강성 노조들은 몇 겹의 고용보호막을 둘러 친 뒤 그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틀어쥐고 특권을 휘두르며 청년일자리는 뒷전으로 정당까지 만들며 자신들 권리투쟁에만 충실해 왔다. 지난 18여년동안 노사정위원회가 국가경제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애시당초 개혁의 대상인 이들 귀족, 강성노조를 노동자의 대변자랍시고 모셔와 개혁논의해온 것은 국민과 우리 청년들을 속여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과거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이번기회에 노사정위원회를 전격해체하고 노동개혁을 진정으로 바라는 단체들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노사정위’ 폐지하고 ‘청사정위’ 설치하라! ? 노사정위는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노사문제를 노정문제로 환원시켜 문제해결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규제나 양산하고 복잡성만 높여왔다. 또한 문제해결 당사자를 ‘노사정’으로 한정하여 양대노총, 대기업 사용자의 주장만 대변할 뿐 일반 근로자, 청년, 중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마이너리그화 시켰다. 정치권 또한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면돌파해야 할 문제라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면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면 만사형통이었다. 노사정위는 합의결렬을 핑계로 넘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는 역할까지 맡아주었다. 따라서 노사정위는 안그래도 힘든 개혁의 길을 한 번 더 에둘러가게 하는데 예산까지 쓰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핑계성, 면피성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1998년 설립 이후 노동개혁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는 무용지물인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신규창업자, 정치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자, 청년들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기구 ‘청사정위원회’ 를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앞으로 청년의 시대사명으로 ‘민주노총해체투쟁’에 전력하겠다. 대청연은 지난 1년간 민주노총에게 수차 대화를 시도 했으나 단 한번도 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투쟁 대상에게는 늘 소통하라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중성을 똑똑히 보았다. 또한 이번 노동개혁 과정에서 청년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기득권유지만 생각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우리 청년 일자리가 열리고 노동시장이 보다 민주화되고 유연화되는 길은 민주노총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최선이라 확신한다. 대청연은 이를 위해 2016년 한 해 민주노총과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대화요청이 아니라, 그간 민주노총의 일자리 세습, 비리, 취업청탁 알선, 매직[賣職], 조합비 전용, 각종 이권개입, 불법파업과 이면합의로 만든 막대한 불법자금 수수를 낱낱이 고발하여 불의한 ‘민주노총’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청년의 함성은 꿈을 잃은 청년대학생들과 90%의 전국 비귀족 노동자여러분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역사의 기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희망드립니다. ??? 2016년 1월 28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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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척결 그날까지’…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한 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도맞고 CEO에서 채무자로…부패척결에 전념! 금융감독기관 부작위로 막대한 피해…보상 요구 [주간현대=장승영 객원기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정의는 내 운명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00만원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00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 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00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함으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19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19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 후 제일은행에서 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9대국회에 2014. 12. 22.자 진정제출 및 2015. 1. 30.자 박윤옥과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다.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압류하고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00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200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 [1991.2.12.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구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조건부예금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기각 및 각하처분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므로써,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임의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함. 본 청원인은 1999.11.11.경 15대부터 제18대국회(2008.09.17.)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이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거절함. 또한 제18대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으나, 그 후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을 아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촉구에 대해서도 회신을 아니할 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청원인이 요청한 저축예금통장과 어음7매 조차 반환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권이 소멸되었다는 허위의 경위서만 채택하는 직무는 청원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함. 청원 내용 그럼에도 제19대국회 제332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5. 4. 9. 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법 제9조제3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서 본 청원에 대해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심사의결을 아니하는 직무는 사기정치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본 청원인 회사를 불법 부도처리한 핵심적 증거는 [커미션 거부로 꺾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이지만 더 중요한 증거는 어음교환소에서 발급하는 부도처분확인서가 없으며, 불법 부도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금융감독원에서 조건부 저축예금과 적립식목적예금]을 제외하더라도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청원인이 별도로 2월 27일 송금한 1300만원과 28일 송금한 1400만원에 의하여 최종 부도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및 입법조사관 등은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하는 [부당이득행위]가 없다는 심사자료 등은 허위 공문서이므로 국회의장까지 승계적 공동정범이 아니 되려면, 본 청원(안)을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하루 속히 통지해야 고발을 취소할 것임.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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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번지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www.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시민감시단: 김성예 부단장 성 명 서 국민의 청원권조차 회복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및 회원들과 NGO글로벌뉴스가 제19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정의화 등 57명을 제18대 대통령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5년 9월 25일 새누리당 앞과 청와대 앞 및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하고 성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능기계(주) 박흥식 사장은 ‘86년 6월 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건설하던중 1991. 2. 12.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 불만으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계좌를 만들지 않고 유용하다가 1991. 2. 26. 동 은행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여 그 다음날 1,300만원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최종 부도처리(동 저축예금은 적색거래처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제하고 현재까지 어음과 통장을 반환하지 않음)하고,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을 청구한후 수령하므로써,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만능기계(주)와 박흥식 재산에 압류하고 강제로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 만원의 발생(으로 인한 채무금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4천6백만원에 달함)과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자 정부기관과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행감독원은 강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은행에서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이라며, 기각결정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박사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예금통장과 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 민원을 각하시켰으나, 박흥식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노력한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위법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의 불법부도처리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강제경매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를 아니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청원법에 따라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했으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으며, 제18대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은 국회의장에게 본 청원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동 청원의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가 명백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청원인이 제19대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2015년 1월 30일 접수했는데도 현재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아니하는 국회의장 등의 직무는 사기 정치이므로 57명 모두가 처벌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그 동안 받은 국민의 세비를 반환해야 만이 헌법상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건은 이미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따라서, 부추실과 회원들은 국민의 권리인 청원법을 수행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제19대국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다만 오천만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하여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을 재촉구 하오니 5일 이내로 답변하기 바란다. 2015. 11. 16.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구국실천연대 등 <전국 민간 100여 단체>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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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많을수록 유리한 입찰… 조달청장, 제도개선 약속
    [규제개혁장관회의] "고구마 돈가스 개발했다고 추가 인증받으라니…" 정부 성토도 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라며 채근했다. 반면 기업인과 영세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규제 현실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메모지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우리 기업은 국내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전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여기서는 신줏단지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규제는 잡초, 빨리 뽑아야"=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대표는 시장이 급팽창하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는 아직도 4종의 식용 곤충만이 한시적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희승 한맥식품 대표는 돈가스 규제로 애먹은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 취향을 반영해 고구마를 첨가한 돈가스를 출시했는데 일반식품으로 다시 허가를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도 별도로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중복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동일한 제조공정에서는 하나의 HACCP만 받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정인태 동방제지 대표는 화장지를 35m, 50m, 70m 등으로 길이를 달리해 만들고 있는데 인증제도가 각각의 품목에 적용되는 바람에 겪어야 했던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이 같은 사연을 전해 들은 박 대통령은 "규제와 인증은 잡초 같아서 내버려두면 자란다"며 "빨리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규제에 묶여 자유롭게 새로운 융복합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어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진출이 좌절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김상규 조달청장은 입찰할 때 인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조달청 이야기같이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틀이 안 바뀌니까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해달라=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쟁을 접고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혁파를 외치는 현장 목소리를 아무리 정부가 정책에 옮기려 해도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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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가을은 곧 겨울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강원도에선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길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을 중반에 접어든 이곳 상지정신의 요람인 상지대 교정은 따뜻한 온기를 넘어, 뜨거운 열정으로 넘쳐 난다. 강의실 문틈으로 웃음이 흘러나오고, 강의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사뭇 긴장감마저 맴돈다. 징계 교수들이 주도한 수업거부는 학생들의 향학열을 더 이상 꺾지 못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었다. 전화위복인 셈이다. 그래서 짧은 농성은 봄눈 녹듯 사그라졌다. 짧은 진통 끝에 대학의 전 구성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재는 남아 있다. 학교 구석에 놓인 실밥 터진 텐트와 빛바랜 플래카드.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그 흉물들은 우리 상지학원에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상처 또한 가슴에 새겨졌다. 이번 수시 입학에서 평년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우리들은 똑똑히 목격했다. 나팔수를 자처한 이들 비리 교수가 오직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우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비열한 행위를. 또 비록 소수의 불법 행위일지라도 우리 구성원 다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불이익을 안겨 주는지를. 그래서 2018년도 교육부 평가를 대비한 야심찬 계획들이 하마터면 비리에 연루된 징계 교수들에 의해 발목을 잡힐 뻔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은 없다. 더 이상의 관용이나 기다림도 없을 것이다. 오직 인의예지신의 상지정신으로 무장하고 앞으로만 달려갈 우리들의 밝은 미래만 있을 뿐이다. 2015년 10월 19일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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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추실 청원안 적극심사 협조요청을 묵살한 박영선 법사위원장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된 원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수사관이 2015년 7월 6일 1차 고발인 진술을 받은후 당일 집회를 개최하고 부패한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공소를 위한 촉구대회를 하였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은 집회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5년 7월 27일 국회에 자료 요구를 하였으므로 고발인께서는 더운날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는 메세지를 보냈다. 그런후 지능범죄수사팀장 수사관은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2015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가를 다녀 오는 여유를 보였다. 그 다음날 고발인에게 8월 18일 14:00 추가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가능하냐는 문자를 보냈는데, 고발인 박 대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추가 보충조사를 받으러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갔더니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더니 고발인에게 전에 고발을 취하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의도인지를 묻기에 피의자 국회의장이 고발인의 청원안을 의결하여 통지한 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본 고발을 취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중에 있다는 자료가 도착했다는 말을 하기에 고발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미 청원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였는데 무슨 심사중이냐고 다구치면서 심사를 연장한다면 사전에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청원법 제9조제4항의 규정도 모르느냐며 언성을 높였더니 다른 수사관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껴들기에 고발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실로 가서 진술을 받겠다고 말했더니 그때서야 추가 보충진술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런후 담당수사관은 고발인 박 대표에게 고발한 내용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여 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고발장의 내용을 읽지 말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라고 말해서 어떻게 증거를 설명할 수가 있느냐,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사실과 행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다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진술하라고 질문하여 증거자료에 의하여 진술하였더니 그 다음은 함께 출석한 추가 고발인 김성예와 이정숙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여 진술을 받은후 다시 고발인 박 대표에게 진술서를 읽어 보라고 하여 읽어 보는데 내용을 수정할 곳이 10군데도 넘게 수정했다. 그 중에는 청원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다행하게도 고발인이 발견하여 수정을 여러번 하다보니 오후 6시 15분경에 수사가 종료되어 영등포경찰서를 나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추가 진술서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여 문자로 수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더 받아야 겠다고 보냈더니 서면 진술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는 문자를 받았으나, 고발인은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 내일 중으로 송부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날 담당수사관은 팩스번호(062-650-4678)를 문자로 보냈기에 고발인은 12시경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겠다고 문자를 보낸후 생각해 보니까 담당수사관의 행동에는 누군가의 압력내지는 로비를 받고 직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정보과에 집회를 신고한 후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국회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집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민의 청원권 회복에 관심 있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동참(연락처 010-8811-9523, man4707@naver.com 및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 003 398682)을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1407&section=sc38&section2=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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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허위공문서행사 등 사유로 고발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등 국회의원만 34명을 포함해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장등 무려 57명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14일(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고발장 내용을 공개했다. 부추실이 이날 공개한 고발장은 이 단체가 지난 5월말 정의화 국회의장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청와대에 보고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6일 접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추가 고발장도 함께 공개했다. ▲부추실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10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고발 기자회견과 촉구대회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등 57명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 부추실 제공 # 정의화 의장등 57명 피고발인들 헌법과 청원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 부추실은 고발장을 통해 여러 단체(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 서울YMCA 감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임원들이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윤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월 5일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다. 부추실은 이 같은 청원에 대해 “(피고발인들은)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심사자료를 사전에 청원인의 진술 또는 청원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에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당일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회의에서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심사·의결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청원심사가 보류되었다”면서, “국회의장은 본 청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아 본 회의에 상정한 후 심의 의결한 그 결과를 청원법에 의거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와 함께 청원을 심사한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비치 게재하였다”면서, “이는 청원인과 국민들을 기망하여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 지난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 촉구대회에서 내세운 구호 ? 부추실 제공 # 부추실 “피고발인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등 범했다” 부추실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허위공문서작성과 함께 허위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부추실은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등은 2015년 3월 23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2015년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한 후 본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할 것처럼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 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인에게 30일 이내로 진정의 처리결과 통지를 안하므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국회사무처 최백림 청원담당관등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함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백림 청원담당관등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외 31명은 “2015년 4월 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일 청원심사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청원심사회의 일자를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안했다”면서, “이어 비공개로 청원심사위원등과 피청원인에게 행사한 심사 자료를 근거로 청원의결이 보류된 임시 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청원법 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앞 촉구대회에서 박흥식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부추실 제공 # 부추실 무슨 이유 때문에 국회에 청원했나? 부추실의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커미션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반환거절로 부도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박 대표는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9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지연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내용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박 대표는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100만 원을 시공회사에 지급한후 대부계가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제일은행은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가운데 2,520만원을 꺾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는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 2,300만원을 결제해야 했다. 당시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적색거래규제 해지) 신청으로 둔갑한 후 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결정 당했다. ▲ 부도처리된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대표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 ? 부추실 제공 그런 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이유서를 보냈다. <KBS>의 1994년 8월 11일 9시 보도(커미션과 꺾기로 인한 부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손해배상 청구 및 과다이자 반환청구 등의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없다고 하면서 재심을 또 다시 각하결정 당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박 대표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사건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4월경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당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민원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위원회를 개최 한 후 심사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의 청원을 적의 처리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박 대표는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했다. 부추실이 청와대에 접수했던 면담요청 공문과 고발장의 고발사실은 바로 앞서 말한 청원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관련된 사안이다. #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이번 달 중에 수사 마무리 하겠다” 부추실은 지난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를 미 통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외 43명을 고발했다며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위 고발 건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했다. 이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된 후 현재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가 지휘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지능팀 담당 형사는 피고발인 조사여부 등을 묻자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이어 국회에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한 후 검찰 수사지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추실이 고발한 피고발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유승민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장(새누리당, 이상민 19대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정우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 박형준 제19대국회 후반기 사무총장, 김용태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민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을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정훈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태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박대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신동우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유의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운룡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재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최경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강기정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기준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영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민병두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박병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신학용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상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종걸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학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한명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임병규 제19대국회 후반기 입법차장, 지성배 제19대국회 후반기 사무차장, 진정구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창현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행정실장, 김재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용훈 제19대국회 후반기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백림 제19대국회 후반기 국회사무처 청원담당관, 김무성 제19대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 제18대국회 운영위원장, 박영선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우남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부대변인, 최재성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대변인, 강창일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중앙위원, 백재현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록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재정위원, 강기정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운영위원, 유성엽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윤리위원, 허태열 제18대 정무위원회 위원장, 구기성 제18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권우 제18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혜미 제18대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준표 제18대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영선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박병석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 문정숙 전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조현재 전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서도석 제18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찬우 현 금융위원회 부원장,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 57명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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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고발장> 위 피고발인45. 허태열(제18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피고발인46. 구기성 수석전문위원과 피고발인47. 이권우 전문위원 및 정홍진 입법조사관과 정종학 행정주사보 등과 사전에 공모한 후 제18대국회 전반기말 2010. 4. 28. 제28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4호)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의하였다. 그런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한 회의록에 대해 2010. 6. 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신건 소위원장이 보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 4건중 고발인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청원안을 의결하였다. 허태열 위원장은 그 다음날 공문을 작성하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권고(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게다가 청원을 처리하지도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아니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등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위반하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고발인1.(청원인)등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았음으로 형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또한, 제18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한 홍준표 의원은 2011. 6. 22.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4호)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소위원장의 직무를 김영선 의원에게 위임하였으며, 김영선 소위원장직무대리는 총12건중 청원1.(안)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회의록과 같이 고발인(청원인)도 참석하여 진술하므로써, 제일은행이 형법 제349조(부당이득)과 배임등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피고발인 46.구기성, 47.이권우, 48.김혜미 입법조사관 등과 피고발인49. 홍준표, 50.김영선, 51.박병석, 6.김용태(범죄를 인지하였음) 청원심사소위원등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본 청원에 대해 보상할 금액만 2억2천만 원으로 논의하다가 청원심사의결을 아니한 것은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뿐만아니라, 소회의에 참석한 피고발인 52.문정숙, 53.김태경, 54.조현재 등은 거짓 진술로 일관하여 국회의원과 청원인을 기망하고, 국가와 청원인에게 피해를 가중토록 하였으며, 제18대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아니하였음으로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위증죄 등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0.김영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피고발인 46.구기성, 52.서도석 전문위원등과 고발인의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증제 35호증의 2 참조)”를 허위사실로 작성하도록 공모한 후 2012. 4. 24. 제307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회를 개의한 다음에 회의록(증제 35호증의 3 참조)과 같이 “2)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자료 제공을 요청”이라고 청원요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경과 및 최근상황”은 금감원의 허위사실 입장만 대변하면서 “정부의견”에서는 “2) 관련 예금통장 개설내역 확인의 ‘91. 2. 12. 개설된 저축예금(2,520만원)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입장 및 3) 결국, 금감원은 동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 민사적 판단과 관련된 것이며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 분쟁조정, 행정심판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SC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만 허위사실로 작성하고, 참고자료1 청원사실 관계 정리 및 참고자료2 청원관련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에서는 위법사실을 합리화 해주는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단 1건만, 청원심사소회의에 상정한 후 비공개로 정부측만 출석시켜 논의하다가 심사의결을 아니한 직무는 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2. 문정숙, 53. 김태경 등은 2011. 6. 22. 소위 심사 이후의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정부측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등을 형법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등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위증죄 등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발인 56. 정찬우, 57. 박세춘은 2015. 4. 9. 제332회(국회)임시회 회의록(증제 22호증 참조)과 같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의한 의사일정 “6.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청원안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술하여 청원심사의결이 보류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을 하였음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발하오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가로 고발하므로서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수사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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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현행범으로 수사하라!
    고 발 요 지 1. 공동범행(승계적 공동정범) 위 피고발인 등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국회본관 604호)에서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경 제332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고발인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외 5명)등이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윤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접수하여 2015년 2월 5일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검토보고서(심사자료)를 사전에“청원인의 진술 또는 청원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등에 의해 피청원인 국가기관 등에 소명자료”를 받아서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에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작성 및 행사하여 당일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회의에서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심사·의결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청원심사가 보류되었으며, 이에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고, 국회의장도 본 청원을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심사보고 받아 본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청원을 심사한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전자기록을 작성해서 국회홈페이지에 비치 게재하여 청원인과 국민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청원인과 국민들을 기망하여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과 청원심사규칙등 법률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2. 피고발인 김재환, 김병주, 박정현, 진정구, 정우택, 박형준, 정의화 가. 허위공문서작성(진정처리결과), 허위공문서행사 이 사건의 고발인은 2014. 12. 22.자에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진정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 국회사무총장의 명의로 2015. 1. 12.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자, 피고발인 등은 2015. 3. 23.“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을 위반하고, 마치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진정과 청원’사건을 심사의결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여 본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할 것처럼“진정요지 및 처리결과”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행사하였을 뿐만아니라, 국회사무총장은“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4항을 위반하고, 진정인에게 30일 이내로 진정의 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여 고발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 3. 피고발인 최백림, 최용훈, 지성배, 임병규, 박형준, 정의화, 김재환, 김 병주, 박정현, 진정구, 정우택, 이종걸, 김용태, 김기식, 김상민, 김을동, 김정훈, 김태환,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강기 정,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한명숙,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검토보고서 및 임시회의록 참조) 피고발인등은 고발인이 2015. 1. 30.자로 국회의원 박윤옥과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 국회의장 명의로 2015. 2. 5.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자, 2015. 3. 23.자로 공모한 후 2015. 4. 9. 14:00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일 청원심사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로 심사자료(검토보고서)를 작성(정보공개신청중에 있음)하여 청원심사회의 일자를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비공개로 청원심사위원등과 피청원인에게 행사한 심사자료(검토보고서)를 근거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한 결과는“정무위원회회의록”과 같이 청원의결이 보류된 임시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을 국회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행사하므로써,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 바, 이는 피고발인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등은 헌법과 청원법 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4. 피고발인 최백림, 최용훈, 지성배, 임병규, 박형준, 정의화, 박영선, 이 상민, 김무성, 유승민, 정우택, 진정구, 박정현, 김병주, 김재환, 이종걸,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유성엽, 가. 국가인권위 등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에 의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이 사건의 고발인은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 주지 않았음)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가 2011. 12. 26.자 및 29.자로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 및 고발인이 2012. 7. 10.자에 중소기업중앙회에 민원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 8. 22.자로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제출{민원 요지: 민원인의 회사(만능기계)에 대해‘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행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4대(15~18대) 국회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심사기간 연장 후 국회 임기만료를 이유로 미종결 처리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해당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적극심사 요청 및 고발인이 2012. 9. 5.자에‘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2012. 9. 21.자로 동 유족회에서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제출{동 청원 및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대한 민원을 귀 국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음}한 적극심사 요청한 사건등을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용훈과 사무총장 박형준 및 국회의장 정의화는 현재까지 서면으로 진정처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무는 입법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이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나. 뿐만아니라, 피고발인등은 고발인등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진정내용 중‘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내용’을‘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에 대해 2011. 12. 26.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대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에게‘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한 사건 및 고발인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08. 9. 17.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을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일 내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각하한 바 있으나, 진정인등이 위원회에 다시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여 귀 기관에서 국회 청원인에 대하여 위 진정 및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 회부)에 의거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청원사건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국회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2011. 12. 29.자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 및 고발인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2010. 9. 8. 진정내용 중‘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송부받은 민원사건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 2011. 12. 29.자‘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에 대하여 국회의장 정의화 및 사무총장 박형준, 청원담당관 최백림과 전 국회운영위원장 김무성과 현 위원장 유승민 등은 현재까지 서면으로 청원심사결과통지 및 진정처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는 입법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이 헌법과 청원법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고발인 단체는 2009년 8월말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한 바 있으며, 수시로 국회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자 2010년 11월 22일 제18대국회의원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 의원(10인)은 국민의 청원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에 대하여 청원법과 국회법 및 청원심사규칙이 청원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는 국회법(제125조의 2(청원심사기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의안번호 9988호)하기에 이르렀다. 1). 뿐만아니라,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월 2일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기획 보도로 ①국민 목소리에 귀 닫은 국회, 이색 청원들, 국회 청원처리 고작 17%뿐, 18대 국회 청원 분석해보니, 애견된‘입법 로비’사건, 입법청원 국회 보고서, ②입법청원 홀대가 로비 불렀다, 학생 청원단체‘청소년의회', ③민주주의 꽃피우는 입법청원, 국회‘청원처리 왜 늦나’의원들에게 물었더니, ④국회의원 설문조사해 봤더니, 청원 홀대 더 못참아, ⑤정책참여 목소리도 봇물 터져, 프랑스·독일 등 어린이 청소년의회도 민의 수렴, 의원들에 개선방안 물어보니, ➅국민과 국회 소통 늘려야 등 특집 기획시리지로 6일간 보도하였다. 2).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무성은 2011년 2월 18일 제297회국회(임시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민생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정치개혁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으로 대책하기로 의결한 후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산회를 선포했으나, 그 이후는 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조차 아니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청원권과 진정권에 대해 무용지물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진정과 이의신청을 해도 피고발인들은 회신조차 아니하는 사기정치이므로 관련 의원들과 입법 공무원 등을 발본색원하여 형법에 의거 가중처벌하므로써,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므로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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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 일시 2015. 6. 8.(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2015년 8월 12일로 끝나고,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한국에 인권위가 존재하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인권 현안에서 인권위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6년에 대한 평가와 인권위원장의 최소한의 조건 제시를 통해 올바른 인권위원장 선임의 필요성,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세션1> 인권위 내·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발제1] 현 인권위 직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원회 지부) [발제2]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세션2>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바람직한 인선절차 [발제1]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유남영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2]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강은지 활동가, 국제민주연대) [발제3] 인권위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명숙 활동가,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세션3> 종합토론 [토론1]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토론2] 정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3]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사) 인권정책연구소,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국회의원 권은희, 남인순, 부좌현, 서기호, 장하나, 천정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주관 :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2015년 8월 12일로 끝나고,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한국에 인권위가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인권현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6년에 대한 평가와 인권위원장의 최소한의 조건 제시를 통해 올바른 인권위원장 선임의 필요성,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본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하였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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