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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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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장은 부추실에서 청구한 피해구제를 수용하기 바란다!
    성 명 서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13조 ②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3조 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30조의 단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34조 ①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②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길거리로 쪽겨난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못하도록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하고, 신고된 방송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자로써 자격미달이므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은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민주통합당에서 즉각 이를 심사하여 당원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쪽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소송중에 있었는데, 사건의 관할인 용산구청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김성예씨의 생명과도 같은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므로서, 불법명도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인멸내지는 소송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가해한 것이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06년부터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하여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려고, 민원처리 송부전 등 공문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비치한 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동 허위 공문서 등의 문서를 동행사 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여 왔다. 따라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김성예씨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2010년 7월 23일 개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는 본 민원에 대해 심사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용산구민 전체의 대표자인 진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출마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신고를 2012년 3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용산구청의 건설관리과장외 2명이 부추실에 찾아와서 1주일간 집회를 연장하여 주면 본 민원을 재 검토하여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하므로서 이에 응했으나, 결국에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3월 31일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라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오히려 그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신고된 76고5130호 그레이스 12승 차량에 대해 수시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견인까지 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한 후 오히려 무학자인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전체의 용산구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직권남용은 헌법과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등 모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으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들은 범법행위를 횡행하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즉각 민주통합당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2012. 07. 0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12카합1337 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 성 장 현 (용산구청장) 피신청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김성예 부단장 전화 02-586-8434 팩스 02-586-8430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위 당사자간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신청인들은 헌법 제21조①,②,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다중에 공표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피신청인은 주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제①항에 의하여 용산경찰서에서 허가(소을제 14호증의 1부터 32까지 참조)를 받아서 설치한 현수막등은 피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이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이 설치한 현수막과 스피커방송을 하는 차량에 대해 하루에도 수차례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부착하므로서 피신청인의 적법한 집회(집회)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동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므로서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집회하고 있는 장소 앞에 사진증거(참조)와 같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절도해간 8년만에 집기시설의 일부분인 게토레이 칠성사이다 음료냉장고 3대만을 구청입구에 갔다 놓고, “물건을 찾아가라 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돈으로 1억2천만원(행운식품 전체 피해금액임)을 보상하여 달라고 이렇게 매일 시위하며 괴롭힙니다.” 라고, 집시법 제②항의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피신청인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진영 국회의원실과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님에게 제안한 요구사항은 “불법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불법으로 수거해간 절도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집기시설에 대한 피해액 약70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 라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여러분! 이물건값이 1억2천만원 이라고 두달간이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젠 제발 좀 가져가시기 바라며 시위 방송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피신청인등을 나뿐의도로 매도(소을제 8호증의 5, 6 참조)하고 있음으로 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신 후 본 가처분신청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012. 06. 2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전화 010-8995-826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귀중 재판장 판 사 강 승 준 판 사 심 승 우 판 사 이 창 민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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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부추련과 관련이 없는 임의단체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1993년6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사설)에 보도된 "두 기업인의 편지"와 같이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기 위해 지난 1993년 9월 3일 경실련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은 같은해 9월 10일자로 경실련에는 최종회신하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는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공문(재심이유서 첨부)을 각 발송하였다. 이에 은행감독원은 1994년 12월 19일자에 "금융분쟁재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을 경실련 간사가 참석하여 심의했으나, 각하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후, 경실련에서는 1995년도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운동에 돌립한 후 만능게계(주) 부도처리 사건을 더 이상 관여 하지 않으면서 박흥식에 대해서도 경실련 부정부패운동본부에서 부패감시단(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후 회원에서 제명(사실확인서 참조)했다. 이에, 박흥식은 1995년 12월 26일자로 창립하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완상, 이세중 공동대표)"에 참여하였으며, 1996년 1월경 종로구 교남동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한 후 부추련 부정비리고발센터(상담소장 홍준표 변호사)에 초대 상담위원으로 임명되므로서 모든 사건을 검토하여 정리하면서 정책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중 1996년 11월 23일 현대판 신문고 행사를 기획하여 전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그런데, 황석하 사무총장은 '97년 2월초' 부추련 부정비리고발센터에 가입한 강중환(대우자동차 대리점) 피해자를 사무차장으로 선임한 이후부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국회(정한용 의원이 '96년도 국정감사에 박흥식 사건을 서면질의 하였음)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상담위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좌우지지 하던중, 박흥식 상담위원이 경실련에서 알게된 조남숙을 민원회원으로 영입하였는데, 황석하 사무총장은 강중환 사무차장, 조남숙등과 단합한 후 "부정비리고발센터"에서 박흥식 상담위원직을 박탈하고, 사업기획단 부단장으로 발령하여 배제시켰다. 당시 박흥식 부단장은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도 결국에는 1996. 9. 3.자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기 때문에 법률공부를 하기에도 바뻐서 부추련 사업기획단의 시민운동을 않하게 되었다. 그런후, 동아일보 1999년 10월 25일자 A30면 사회면을 보면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사용처 첫 조사" 행자부 부패추방련 대상, 보도에는 행정자치부는 5월 정부로부터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공동대표 김종표, 황석하, 윤 용, 이명남, 김승자)의 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라는 보도로 인하여 본 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조남숙이가 본 단체를 자신이 창립한 것과 같이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시민단체로 등록되었다가 조남숙의 변호사법위반"으로 등록증을 법무부로부터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법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일수가 있는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전국 국민에게 심판을 받기 위하여 본 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법률공부를 하면서 노력한 끝에 1998. 11. 24.자로 서울중앙법원의 항소심 사건('96나49024(반소)에서 불법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약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후 1998년 12월 24일자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 방문하여 공동대표 윤 용을 만나서 부추련 창립맴버로서 단체를 활성화하여 만연화 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패방지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소신을 밝힌후 특별후원금 30만원을 낸 후 저녁식사까지 대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남숙은 윤용과 함께 단체를 운영하였는지 30만원 회비를 받고도 써준 영수증은 20만원짜리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항의하자 공개한 영수증과 같이 2자를 3자로 수정하여 고쳐주었다. 그런후 다음날 조남숙은 30만원을 우체국에서 환급금으로 박흥식 운영위원에게 반송한 후 부추련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이에, 박흥식 운영위원은 1994년도에 경실련에서 부패감시단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기하였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라는 명칭으로 시민단체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1999년 1월부터 부추실이라는 명칭으로 시민단체를 시작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9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를 받아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공권력피해자연맹은 조남숙 개인의 사이비 시민단체로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을 창립한 회원이라고 볼 수가 없음에도 이를 사칭하는 사이비 단체를 영원히 추방해야만이 건전한 사회가 이룩될 수가 있습니다. 96비전 깨끗한 사회-중앙일보 새해 주제 [중앙일보] 입력 1996년 01월 01일 『이 사회를 깨끗하게,이 나라를 살 맛나는 옥토로 만듭시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추련,공동대표 韓完相방송통신대총장.李世中변호사)산하「시민감시단」이「새로운 사회농사」를 기치로 내걸고 병자(丙子)년 벽두를 힘차게 열고 있다.이들은 이 사회의「더러운 것」을 모두 몰아내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 로운 사회를 일구겠다는 결의로 충만하다. 『우리 손자들만큼은 좀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겠지.』깊게 팬 주름마다 웃음을 새기는 이인석(李仁錫.81.경기도남양주시진건면용정리)할아버지 감시단원.『대통령 지내신 아저씨들이 미워요.나도 가만있지 않고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차량이라도 신고할 거예요.』입을 악다무는 감시단원 김혜선(金慧仙.7.서울강북구미아3동.미아국교1)양. 겪어온 세월의 깊이는 다르지만 하나같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16일 발족한 뒤 불과 보름만에 참여자가 1만3,000여명으로 불어났다. 직업도 교수.사업가.농민.주부.운전기사,심지어 군인과 공무원까지 다양하다.부추련은 감시단을 100만명으로 늘릴 작정이다. 부추련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회원인 감시단원들이 내는 회비로만운영된다.감시단원 한정수(韓貞洙.52.전경기도평 택군 산림과장)씨는『시민을 우습게 보고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는 데서 부정부패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며 『어쩌면 시민 스스로 자화상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감시단의 눈빛은 벌써 야심찬 계획으로 빛난다. 감시단의 눈에 적발되는 비리나 부정의 현장은 곧바로 부추련 산하 정치.사법.세무.기업.건설.학원.문예.사회사업 등 부문별대책위원회에 접수된다.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엄격한 조사를 거쳐 당국에 고발된다.이웃이 겪은 부당한 아픔에 대해서도 무료변론등 해결사 역할을 한다. 올해 역점 사업은 오는 4월11일 총선 감시활동이다.각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사례와 부정선거운동 신고방법 등을 교육한다.또 회원들이 1회용 카메라.녹음기 등을 들고선거판을 누빌 예정이다. 유사이래 최대의 비리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가 갈무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사회 전반에 충만할 병자년 첫날 아침. 시민감시단원들은『시민 모두가 한뼘의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심정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을 실천하고 권유해나가야 한다』고다짐한다.(02)720-1848. 김기찬 기자 http://www.yeslaw.org/bbs.html?Table=ins_bbs154&mode=view&uid=4&page=1§ion=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참조 : 민사 제50부 재판장님제목 : 진정인 김선례(채권자) '2012카합 1284 직무집행정지및 대행자선임가처분 ' 사건에 대한 대학생법정모니터링 협조 건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4.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는 원고 김선례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검토하여본 바, 진정인의 억울함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법연대의 ‘대학생 법정모니터링운동본부’ 에서는 위 사건 심문기일로 지정된 ‘2012. 7. 9. 오후 2시’ 제581호 법정에서 대학생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예정이오니 첨부된 법정모니터링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참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진상조사국장 이창호/연락처: 02-722-4887./ 010-7542-8777. 첨부자료 1. 원고 김선례 사건진행 경과 2. 법정모니터링 작성 및 법정모니터링 의견서 (양식) 2. 사법개혁 성명서 1부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박일선,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서병종, 박일선, 장세영, 김원열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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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학살범 전두환을 풍자한 그림을 거리에 붙인 화가는?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영돈)는 내란수괴 학살범 전두환을 풍자한 그림을 거리에 붙인 화가 이하(44·본명 이병하)씨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7일 전두환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전 전두환 본인이 전 재산이라고 밝힌 29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수갑을 찬 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린 포스터를 붙였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서부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이전에도 정치인들을 풍자한 그림을 거리에 붙였다. 지난해 말에는 이명박을 나치로 묘사한 포스터를 종로 거리에 붙였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부산 동구 거리에 새누리당 박근혜를 풍자한 포스터를 붙여 부산진경찰서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대학강사 박정수씨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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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은 2,520만원짜리 통장1매와 부도후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태어나는줄 알았는데 '92년도 노태우 정부 말때및 김영삼 정부탄생의 초기와 같이 금융비리를 정당화 하고 있다. 어떤 은행이던지 간에 예금거래는 속일 수가 없는데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가 18대 국회에 청원한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허위 거래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있다. 지난 2011년 6월 22일 국회 제301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답변한 사실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청원인에게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만 바라면서 말이다. 정말로 한심한 기관이다.청원인 박흥식이 '91.2.12.자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을 개설한 경위는 성한종합건로부터 받은 7,000만원에서 어음4매 2,400만원을 결재하고 남은 4,600만원에서 박흥식 보통예금에 2,097만원을 입금받고 남은 2,503만원에 17만원을 더해서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써주었기 때문이다. 일명 꺽기예금이다. 그런데 통장을 몇개 만들었는지 또는 만들지 않았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반드시 평가하기 바란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본건의 경우 법원 1심에서 은행승소(사실은 도둑재판을 하였음 하단 증거 참조)하고, 2심에서 청원인이 승소하여 결론이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는 주장도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허위 사실로 조사한 범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이 도둑재판한 사실을 수차례 지적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것처럼 항시 국회에 본 민원 회신과 같이 허위사실로 보고하므로 본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8대 국회는 부추실에서 2008. 9. 17.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 건에 대해 2011. 6. 22. 청원심사한 2,520만원 통장1매 및 부도후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 상당) 및 동 청원에 대한 심의의결한 결과 통지를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송달할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신청번호 E-1809606번).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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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훈 변호사의 답변에 따른 최후통첩의 건
    지난, 2011년 12월 20일자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채문씨 사건의 전정훈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 요청에 대하여 전 한승(현 태승) 법무법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중에 귀 법인의 전정훈 변호사가 2006. 4.초순경 이채문씨의 항소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65명예훼손등)에 대해 이채문씨 처, 조정례로부터 수임료 1,000만원을 받고, 영등포구치소에 이채문씨를 찾아와서 “무죄를 주장하면 변호를 할 수가 없으니, 죄를 자인하고 집행유예로 출소하라”는 말로 회유하므로써, 이에 피고인 이채문씨는 “본인이 나가면 미국에 건너가서 고발을 하려고 한다. 죄를 자인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였더니 “그것은 괜찬다. 상고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해서 이채문씨는 전정훈 변호사의 말을 믿고서 변호인 수임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피고인 이채문씨는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첫공판에서 죄를 인정하도록 교사를 받았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장은 보석을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자, 전정훈 변호사는 보석신청을 한 후 이채문씨가 석방되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또 1,000만원을 요구해서 하는 수 없이 입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채문씨의 주장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라는 것도 사기소송이며, 당시 죄를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집행유예로 출소할 수 있지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해서 죄를 인정한 것인데도 또 성공보수금을 강요하여 받았다면 사기라는 주장이다. 집행유예로 나온 이채문씨는 2006. 5. 18. 미국 LA로 건너가서 1인 시위로 대한항공사를 고발하면서 한국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죄를 자인한 사건은 상고대상이 아니라며 기각이 되자, 이채문씨는 그때서야 전정훈 변호사가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사기를 친 사실을 알게되어 전정훈 변호사에게 국제전화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전정훈 변호사는 “나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면서 그러나 귀국하는 비행기표는 내가 보내줄 수가 있으니 빨리 귀국하도록 하라”고 말해서 이채문씨는 1인 집회를 끝냈다. 또한 2010. 1. 28.자로 망명신청을 한 캐나다로부터 추방이 되었고, 귀국하는 동시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있는 때문에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잔여 형기 10개월을 마치고 2010. 11. 17. 만기출소한 후 위와같은 사실을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회신하자, 본 부추실에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추실은 전정훈 변호사에게 현행법은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직무로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변호사는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주)대한항공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검찰의 약식기소(200만원 벌금형)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한 후 2년여 동안 벌금내지는 무죄로 판결을 아니하면서 (주)대한항공 및 검찰과 공모한 후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한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를 하자고 회유한 후 피고인이 돈을 갈취하려고 협박을 하였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대해 “공갈미수”죄로 기소한 다음에 명예훼손 사건과 병합하여 법정에서 구속시킨 본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후, 구속되어 있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면 변호할 수 없다” 라는 비겁한 말로 “검찰측과 (주)대한항공사 측을 위한 변호를 하는 행위”는 변호사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하므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전정훈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채문씨는 (주)대한항공에서 억울한 해고를 당했으며, 억울하게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죄인이 되어 실형까지 받은 점등을 고려할 때, 귀 법무법인의 전정훈 변호사가 수임한 본 사건은 수임료 2,000만원을 반환해야 공정할 것으로 판단하므로서, 이채문씨 명의의 국민은행(066-21-0772-523)계좌로 송금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본 건이 7일 이내로 수렴되지 않을 경우는 비도덕적인 법무법인으로 간주하여 온라인상에 보도하고 바로 집회등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전정훈 변호사는 답변서를 이틀만에 내용증명으로, 우선 이채문씨의 건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이채문씨는 집념이 아주 강한 분으로 기억되지만, 억울하다면서 오로지 이채문씨는 석방만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서 죄를 자인했다는 답변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귀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6. 2.경 퇴임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을 웅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채문씨가 대한항공의 불법행위(무자격 조종사 사용 등)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헌법 제21조제1항의 “집회 ․ 결사의 자유권”을 행사한 권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명예훼손(2003형제44911)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2003고약29132)된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이채문씨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판에 회부한 후 무려 2년간 재판을 끌다가 공갈미수사건(2005고단44)을 만들어 병합해서 2006. 2. 15.자로 1년 실형을 선고하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이채문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죄를 주장해 달라면 사건(2006노265 명예훼손)을 선임할 수 없다” 라는 협박은 사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정훈 변호사의 답변중 “이채문씨가 석방만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는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그 사건을 가지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인식시키고 나서야 비로서 석방될 수 있었다” 라는 주장이지만, 본 회는 귀하가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인 2006. 3. 28. 10:00 제408호 법정에 출석하여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이 “항소이유서 진술하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만을 유지하고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철회한다고 진술”하여 죄를 인정했으며, 또한 항소심 신문사항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1심 재판과정 및 항소이유서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현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요” 라는 귀하의 신문에 대하여 이채문씨는 “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인정할 경우는 대부분 실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관례에 의하여 석방된 것임에도 귀하는 이채문씨의 죄를 감면해서 석방된 것처럼 가족들을 속이고 성공보수로 받은 1,00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에, 본 회는 귀하를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등”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귀하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는 “집회 및 온라인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최후 통첩장을 전달했다.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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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회원인 정양례(당 85세)씨는 2011년 12월 1일 오후2시경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가 작성한 “사건2011누37734호 서초동산153-1,2내지6번지 환지처분무효확인”의 추완항소 이유를 제출하기 위해 부추실 상임고문이며, 전 국회의원 박영록 의원과 부추실 박흥식 대표, 김성예, 이미영, 강동진 등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행정)에 방문하여 접수했다. 사건의 개요는 정양례씨는 작고한 남편 박신옥씨와 함께 1969년 3월경에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151-1, 산152-1, 산153-1번지(임야 8,900평)를 포함한 임야 약27,058.82평을 ‘목천상씨함안공파종중’의 문중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당시 무식하여 등기이전을 아니한채 가옥을 짓고, 은행나무 300그루 등을 심으며 가족들과 20년 이상 살았다. 그런데, 서초구청 공무원 김수한(현 구의원)은 당시 정양례씨가 무식하여 등기를 아니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기단들과 공모하여 정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공고한 영동지구 1,2 구역에 포함시켜 환지확정처분을 한 것으로 만들어 땅을 국(체신부)와 신동아건설에 팔아먹고 또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정씨는 서초구청의 김수한 등은 파렴치한보다도 더한 칼만 안들은 강도 짓을 수차례 한 주범이므로 용서할 수 없는자, 라고 성토했다. 그 사연은 수차례 강제철거를 하면서도 사전에 계고장을 통보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강제로 철거원 약 150여명을 투입하여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하면서 가재도구를 비롯한 살림살이 및 금패물과 토지를 매입한 서류와 족보까지 몽땅 강탈하여 가서 증거를 인멸한 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사기단들과 공모하여 서초동 산153-1번지(임야 8,900평)를 27개로 분할하여 팔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횡령하고자 1995. 12. 18 정양례씨의 도장을 몰래 새겨 인감계를 위조한 후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다음에 2004. 5. 4. 정양례씨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지문을 채취하기 위하여 강제로 오른팔을 비틀어 전치 3주 이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과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손상)의 손상을 가해하였음에도 치료조차 아니하여 결국에는 2011. 4. 20.경 인천에 있는 바로병원에서 수술을 하므로써 무려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정씨는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십여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매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하므로써 더 이상 검찰과 변호사 등을 통해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중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김성예 시민감시단 부단장을 알게되자, 위 억울한 사건을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였고, 부추실 고발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총체적 부정부패행위로 인식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김영옥과 위원장 김영란을 감사원에 고발하였으나 감사원장 양건은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의 직무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본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한 상태다. 또, 부추실은 링컨로펌 안태훈 변호사가 1심에서 부실변론으로 각하된 판결을 정양례씨에게 전달조차 아니하여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결과 추완항소를 받아주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의 준비명령에 의하여 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정씨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43년간의 억울함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 시민기자 이채문 lcm73@hanmail.net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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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직위해제요청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조사관 들은 국가원수의 토착비리 근절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정양례씨의 민원이 해결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로 조사한 후 그 회신에 대해 2011. 6. 20.자로 송달조차 아니하던중, 부정부패추방살천시민회의 시민단체에서 2011. 10. 19.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하여 수령한 "제목: 고충민원 회신(2ca-1104-05803, 정양례)"에 의하면. 2항 "나."와 같이 "귀하가 제출하신 항공사진에 표시된 주택은 1979. 3.3.부터 보이지 않고, 1993년도에 새로 집을 1억2천만원을 들여 지어었다고 하였으나, 그 위치에는 이미 신동아아파트(1981년 입주)가 건축되어 있어서 3.귀하의 이 민원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에 대하여는 우이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본 단체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받은 제1971-1-1094호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허위사실로 조사하여 회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감사원에 신고하오니 담당 조사관 등 위원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고발조치하여 주시고, 그 직위를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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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나라가 산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부분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여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민ㆍ관을 가리지 않고 말단의 공무원, 중앙부처에서 일선의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부패 상황을‘체제부패’로 진단 중이다. 체제부패란 제도화된 부패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패가 우연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가 부패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일 것이다. 이에 지난 호에 이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심도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구성원에 대해 소개해 달라.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현재 부추실의 조직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임대표인 박흥식 대표와 공동대표인 배영기 교수(숭의여자대학 정년퇴직) 및 신홍우 독립유공자유족회 수석 부회장이 있다. 또한 상임고문 이방제 원장(서울삼성의원), 감사(조인철 세무회계사, 김형민 공인회계사),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소장 이상철 교사(방어진고등학교), 시민감시단 부단장(김성예 상근자, 한창선 명예 목사, 강현권 강씨문중 부회장, 정성희 부경대학교 교수)등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손광운 변호사, 김형남 변호사, 채광수 목사, 조성천 법무사, 최용기 창원대학교 헌법과 교수, 김미경 대한문서감정원감정사, 박영균 사무국장(밝은세상뉴스 발행인)과 정회원 및 시민감시단 등 5,000여명과 서명회원 2만명이 사회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Q.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우리나라의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배운 자와 가진 자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 부정부패가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질서를 지키고 국가공무원도 내부비리고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직자들의 부패지수는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판결 및 판례를 수거하여 폐기함을 공표하면서 부패한 법관을 발본색원하고 공직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현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처분과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에 대한 소원청구를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진정과 청원제도도 헌법과 청원법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담당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해야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건 본 사건은 대구시 영천에 살고 있는 김 씨의 사연이다. 마이티 2.5t 운전수(○○루××××호)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1월 26일 10시 40분경 김천시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빙판과 안개로 인하여 이미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의 후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나×××× 뉴렉스턴을 추돌하게 되었다. 이에 김 씨는 가입한 종합보험인 ○○화재보험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구미 대물팀 허 씨가 나와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해상화재의 임 담당과 상의하여 피해차량을 ××부평공장에 입고하여 수리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날 ○○화재 부평지점의 김 씨 담당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지정업체에서 견적이 23백6십만원이 나왔는데 20% DC하여 2천만원에 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합의서가 ○○본사에 들어가면 돈이 지급되고 보험자에게도 최종 영수증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틀 후 영수증이 도착했으며 ○○본사에서는 동년 3월 10일 합의금 19,900천원을 지급하여 한 씨 차량이 출고하여“깨끗하게 종결 되었으니 앞으로 안전운전 하십시오”라는 전화 및 녹음까지 하였다. 그런데 5월 23일경 △△해상보험에서 김 씨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동년 4월 13일자에 6,996천원을 지급하고 또 5월 17일자에 1,705천원을 △△해상에서 지급하였으니 8백8십만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동년 10월 5일경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 9월 28일 이행권고결정과 2005년 9월 21일 소장(2005가소3××××1호 구상금)을 송달하여 동 법원에 이의신청하자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 12월 27년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왔으며 김 씨의 집도 가압류(2005가단3×××2호)를 했다. 제1차 변론기일에 대구지방법원 3×호에 출석, 원고 △△해상화재보험은 피고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화재에서 1,990만원을 받았으나 추가 지급한 8,801천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서 ○○화재보험에서 합의금을 2005년 3월 10일자로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그 이후 4월 13일자 및 5월 17일자로 추가 수리비를 내용도 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 씨가 추돌한 차량은 이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정차 중에 있는 차량으로 100M 전방에 삼각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위법(과실 30%)이 있는데도 ○○화재보험(주)는 김 씨가 추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측의 보험회사와‘대인과 대물 피해’등 합의에 대해 김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의‘대인 1.과 대물 2.’한도 내에서 상호간에 충분한 합의가 되어서 종결된 사건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수리비는 ○○화재보험에 책임이 있음으로 추가 수리비도 ○○화재보험에서 상대측에 지급한 후 본인에게 청구해야 적법한 구상금(금감원 해설)청구가 된다.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김 씨는 2007년 5월 7일자로 △△해상화재보험(주) 하×× 대표이사를 고소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 5×××6호 사건과 그 이후에 다시‘한××, 서××, 김××, 남××’을 상대로 고소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7형제3×××2호 사건까지‘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경우 김 씨를 무고로 처벌해야 함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수사하여 김 씨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Q.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은행 은행원의 횡령사건 ○○은행 천안지점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천안시 쌍용동에서 거주하는 서 씨(여, 53세)의 사건이다. 서씨는 2002년 10월 24일 10시 20분경 ○○은행 천안지점에서 ○○△△카드 10월분 이용대금을 선결제하기 위해서 은행원이 알려 준 435만원과 수수료 10,683원을 무통장으로 입금(입금표 2매)한 후 집에 와서 △△카드 대금 10월분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결재할 금액은 312만원이었다. 다음날 ○○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10월분 통지서와 입금표를 보이면서 왜 금액을 다르게 알려주었느냐고 말했더니 그 입금표는“11월분을 선결제한 것이니, 312만원을 더 입금하시면 11월분은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서씨는 동년 10월 28일경 △△카드를 10월분을 결제하였다. 그 후 ○○은행은 △△카드 11월분 이용대금을 결제하라는 통지서를 또 발송하였는 바 이에 서 씨는 천안지점 송 은행원에게 찾아가“2002년 10월 24일자에 ○○은행 △△카드 11월분 4,360,683원을 입금했는데도 왜 통지서를 또 보냈느냐?”라고 문의하자, 송 씨는 당일 입금했으나 서 씨가 취소를 요구하여 취소(취소시각 11:45:00경 및 11:48:00경)한 후 돈을 서 씨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너무나 황당하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사실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은행은 서 씨의 집에‘△△카드대금 채무불이행등’으로 가압류한 후‘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천안지원(2002가단2×××9호)에 접수하였다. 이에 서 씨는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송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천안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2003형제 2×××2호)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4고단4×호)에서 공판이 열렸으나, 천안지검의 김 공판검사는 ○○은행의 오 변호사와 공모하여 2004년 6월 25일 송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따라서 ○○은행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도 2005년 2월 17일자로 피고가 11월분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가압류한 집까지 헐값에 팔렸다. 이 후 서 씨는 인천시에 있는 예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4년 8월 4일 ○○은행 천안지점 송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아산시 법원(2004가소1×××8호)에 접수하였다. 이어 천안검찰청은 2004고단4×호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2004노1××0호)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2005도3××7호)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결국은 부당이득금 청구사건도 기각되고 말았다. 그 후 서씨는 2006년 6월 1일 항소를 제기한 후 부추실 사무실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박 대표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 씨가 2003년 3월 17일경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카드사 본점에 방문한 후 ○○은행 남부고속터미널 지점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는‘신용카드 선결제 내역서’상에 의하면 카드대금 2,010,683원을 입금시각은 2002년 10월 24일 11:42:41이고, 2,350,000원을 입금한 시각은 11:43:33이므로 취소한 시각은 11:48:15과 11:51:32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서 씨가 천안지점에서 본인의 △△카드대금을 입금하고 나온 시각은 11시47분27초(천안지점 CCTV상)이므로 서 씨가 은행을 나온 후 천안지점 송 씨가 임의로 취소하고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서 씨의 억울함을 밝혀 주어야 한다.Q. 행정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례이며, 결과는 어떠한가.- 지번변경 청구 사건 이 사건의 원고는 2007년 4월 17일경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허가의 대상부지가 당시 존재하지 않던 지번으로써 실제로 1990년 11월 3일부터 1994년 6월 25일 사이에 수 필의 필지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 312-○ 전 13.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주장하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지번‘방축리 313-×’를‘창만리 312-○’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8일 피청구인 적격이 허가 대상 하천의 관리청인 파주시 광탄면장에게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파주시 광탄면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는 종전의 하천점용허가사항의 지번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어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이하 이 사건 선행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08년 11월 26일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 재결은 이 사건 허가의 허가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허가의 대상지의 지번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는 적법한데도 이를 각하한 것으로써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5월 19일“원고가 이미 이 사건 선행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재결)을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은 핵심적 증거인 갑제3호증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선행 재결은 행정심판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선행 재결은 허가한 지번을 변경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 청구이고 이 사건의 피고가 심사한 제2차 재결은 청구인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하라”라는 청구로써 청구의 취지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 명백하므로 1심판결은 원고가 제출한‘갑제3호증’을 누락시키고, 원고가 진술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과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의 규정을 인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명백한 것이므로 본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선임한 임 변호사는 1심 판결 및 1심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인용하면서 위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잘못 작성한 준비서면을 접수한 후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항소심도 기각되었으나, 부추실에서 대법원 행정처에 고발하자 항소심 변호사는 법규정을 잘못 기재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진술서를 공증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부추실은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재원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무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표와 회원들의 사건이 해결되면 부추실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밝은세상뉴스를 주식회사로 만들어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면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로펌과 광고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부추실은 현재 금융감독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국회에 청원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회, 금감원, 청와대 앞에서“금융기관의 불법 부도처리를 20년 동안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법공무원들은 총 사퇴하라, 제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안에 대해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 규정의 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관할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수하라!, 국회 및 국가기관 등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작위로 장기 집회 신고한 후 집회를 안 하고 있는 반영리민간사회단체 및 각 노동조합 등은 즉각 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법의 권리를 위해 1인 시위하고 있는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라”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이끌어 나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부추실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감시하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따른 재정문제이다. 창립 당시는 일반 회원들이 동참하여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탄생 전부터 민주자유당(현 한나라당)에 접수한 사건 문제로 경실련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음으로써 공익사업비를 2000년도부터 일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다행히 종로세무서에 세무고충처리위원회 및 병무청의 신체등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까지 활동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폭넓은 지원이 시급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는“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들은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면서 국가기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앞으로는 법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1인 시위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 및 보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인 인권의 보장과 지나친 국가권력을 견제해야 하고 그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나서주어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강직한 정신과 굳은 신념으로 부정부패에 맞서는 그에게서 공정사회로 나아갈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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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안하는 주부, 노인 포함된 방청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찬성 48 vs 반대 47명
    운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3색 화살표 신호등' 체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 강당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3색 화살표 신호등 공청회'에서 시민 96명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48명(전체의 50.0%), 반대가 47명(〃 49.0%), 무응답이 1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양측 패널이 3명씩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 방청객들이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리서치가 선정한 표본집단으로 한국리서치 측은 서울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 등을 적절히 분배해 표본집단을 선정했다고 전했다.이날 공청회에는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진태 연세대 교수,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이상 찬성 측 패널), 유한태 숙명여대 교수,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대표(이상 반대 측 패널)가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반대 측 패널인 이성일 교수는 "3색 신호등은 지시가 아닌 방향만을 표시하는 화살표 기호와 운전자 행동을 지시하는 색상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인데 이 때 운전자들은 두 가지 정보체계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전달하거나 선행 학습된 정보체계와 나중에 습득한 정보가 다른 경우 혼란을 겪게 돼 사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이 교수는 또 "비용 대비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단순히 신호등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프로그램부터 제어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새로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흥식 대표도 "전국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신호등만 16만개에 달하고 교체비용이 개당 120만원씩 든다고 치면 국민 세금이 20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익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유한태 교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긴박하고 부정적이고 녹색은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표시는 '좌회전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소지가 많다"며 "신호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 인만큼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황찬선 교통기획계장은 "홍보와 설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3색 신호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적응하면 3색 신호등이 지금의 교통신호 체계보다 더 편리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황 계장은 "세계적으로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다"며 "적색신호에 우회전이 허용되다 보니 보행자 안전 문제가 매우 취약하다"고 현행 신호등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김진태 연세대 교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빨간색에서는 정지하라'는 의미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점에서 3색 신호등 도입에 찬성한다"며 "바뀐 패턴에 익숙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 소장도 "운전하다 보면 보조표지판이 잘 안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 3색 신호등은 좌회전이 안될 때는 빨간색이 점등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를 딸 정도만 되면 빨간색은 정지, 녹색은 진행을 뜻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오 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3색 신호등 체계 도입 여부를)결정하겠다"며 "여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16일에 한 차례 더 남아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19일 이전에라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3색 신호등은 기존 4색등 대신 직진 차로엔 '빨간색-노란색-녹색'의 3색등을 설치하고 좌회전 차로엔 별도로 '좌회전 화살표'가 들어간 3색등이 설치된 형태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도심 교차로 11곳에서 3색 신호등을 시범운영 중이다.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리서치 측이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시민 외에도 공청회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으나 이들은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청회가 '구색 맞추기'란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특히 찬반 투표에 참여한 표본집단 중에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해보지 않은 가정주부와 노인 등도 포함돼 표본집단 선정 과정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공청회에 참석한 최모씨(26)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청회에 왔는데 설문조사에도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처음부터 투표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객관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공청회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표본집단으로 선정돼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부도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안 해 봐서 3색 신호등이 뭔지도 모른다"며 "공청회에 참석하면 사례비 5만원을 준다기에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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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검사를 징계하라!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시민감시단 한창선 부단장과 김성예 부단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09. 4. 13.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불허가 처분을 하자, 원고들(박흥식, 한창선, 김성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피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2009. 6, 26.자로 접수하였었다. 당시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36509호로 이재신, 조성연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09. 4. 3.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 4. 10. 피고에게 위 고발사건의 수사기록 중 고발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인들과 피의자들의 대질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4. 13. 위 신청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발인들과 피의자들의 대질조서중 피의자들 진술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 4.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2009. 5. 18.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피의자 측의 기본권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불분명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막연하게 거부함으로써 원고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새론운 분쟁이 야기되거나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다라서 피고는 같은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한 후 2010. 3. 19.자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후 2010. 4. 13.자로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나, 2010. 9. 28.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0. 11. 4. 선고기일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으로 판결했다. 또 피고는 이에 불복한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011. 1. 27.자로 피고의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발생시킨 서울중앙검찰청의 검사는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의 범죄를 은익하기 위해서 고의로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등의 범죄를 추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로 처벌한 후 원고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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