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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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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를 보상한 다음 경찰에게 받아야 한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 때문에 강간 미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어 13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일심 무죄, 이심 무죄. 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 사건경위 저는 25년간 주택설비 및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십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한 횟집 주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설비공사를 하던 중 그 횟집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식사도하고 술도 가끔씩 마시면서 일을 하다가 2007년 5월경 주인으로부터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가 제게 방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원룸이 많이 있다고 추천을 하였으나 일하는 아주머니가 돈이 없다면서 작은 방을 부탁했습니다. 주위 동료는 제 사무실에 딸린 방이 비어있으니 빌려주어라고 저에게 권했습니다. 이 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료들의 부탁에 직장을 구할 때까지 3,4개월 정도 무료로 빌려주곤 하였습니다. 이번사건은 횟집주인과 동료들의 권유에 노는 한 방을 빌려 준 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횟집주인과 종업원이 남는 방을 보고 마음에 든다하여 건물주인과 저의 집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방을 빌려주게 되었고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0월경 피해자는 횟집 주인과 다투어 그 집에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나 봅니다. 그 후 2007넌 11월 9일 저는 평소와 같이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을 당장 빼라고 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에게 욕설 섞인 말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저녁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얘기를 하다가 방 문제로 말 타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 상대하기가 싫어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려고 하면 옷을 잡아당기고 목을 할퀴며 발로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팔을 뿌리 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일이 바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여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일 후 (11월 25일)일을 하는 중 동부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어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결과 저는 황당하게도 강간 미수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은 여자의 말만 믿고 저를 강간미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무척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고 13개월이란 피말리는 법정 싸움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초등수사 시 최초 사건 신고자의 말만 참고하고, 주위 목격자의 진술은 저와 목격자가 아는 사이란 이유로 모든 진술을 참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조사가 불리하니 합의를 종용했으며 112.119 및 병원 진료기록부와 휴대폰 내역조회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였으며 피해자의 2주 진단서만 참고하여 제가 상해를 가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후 모든 근거 서류 확인 결과 다친 부위는 이 전에 교통사로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 날 일어난 사건과 무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조회결과 최초신고자는 피해자의 내연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시 그 사실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는 그 점이 매우 이상히 여겨졌습니다. 또한 강간미수사건이라면 그날 저녁 11월 9일 저녁 8시 50분경에 발생했지만 조사는 11월 25일 16일이나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초등 수사한 경찰은 아무 증거도 없이 강간미수 치상이라는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해 어쩔 수 없이 13개월이란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으며 결국, 지금은 후유증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계속 쉬고 있습니다. 신문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만 답변은 사법경찰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론 거두절미하고 저의 요지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닐 것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잘못한 담당자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법정 공방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 담당자는 그저 실수 했다고 하면 그만 입니까?! 저는 해당 담당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경찰에게 징계 또는 그와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실적과 승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한 사건 한 사건 조사하길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8고합66, 2008노633)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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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의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바뀐 이유는 정치자금 연결고리
    한보의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바뀐 이유는 정치자금 연결고리 부추실(http://buchusil.org)의 박흥식 대표는 18년간 외로운 법정 싸움을 투쟁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1월 6일 오전7시32분 SBS 서울방송에서 보도되고,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월요사설에 '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된 바가 있다. 사건의 요지는 "너무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 너무 기업을 하기가 숨차다는 사람도 있다. 둘다 중소기업사장이다. 두 사람이 보내온 편지는 그대로가 한국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사정이 요란하고 경제개혁조치가 대담하게 단행되는 속에서도 구석구석엔 기업인들의 애를 태우는 뚫기 어려운 벽이 정부의 선의를 비웃듯 버티고 있는 것이다. 박 사장은 25년간의 보일러설비업 실무경험으로 첨단보일러를 개발했다. 실용신안특허 6건을 등록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유관기관에서도 이 제품의 유망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정자금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88년말부터 상주 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기시작했다. '91년 2월 공장이 거의 준공될 무렵에 일이 터졌다. 난데없이 부도가 났다. 은행에 돈을 대지못해 부도가 나는것은 당연하지만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있었는데도 부도가 났으니 날벼락이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차장에게 돈을 맏기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인감도 주었는데 담당자가 통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발행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되고 결제를 요청했으나 은행이 고의로 이를 거절하여 부도처리가 됐다고한다. 박사장은 담당 차장이 현금을 유용했다고 하지만 그 흑백을 본란에서 가릴계제는 아니다. 박사장은 7억~8억원이나 들어간 공장을 경매처분당했고 가산과 특허까지 압류되었다. 사람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에겐 죽음을 몰고오듯 박사장은 불구기업인이 되었다. 은행이 당초에 잘못만 인정했으면 해결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여 한 기업인의 꿈을 박살낸 것이다. 박사장은 그러나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다. 경찰 검찰 은행감독원 재무부 상공부 기획원 감사원 국회등을 2년이 넘게 뛰어다니며 고발하고 진정했다. 허지만 허사였다. 이 이유, 저 이유를 대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여 최종적으로는 은행행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 동안 챙긴 증거서류와 진정내용등이 한가방인데 이를 제대로 보아줄 곳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박사장은 모두가 유착되어 한통속인 것 처럼 느낀다고 한다. 우리 국가 시스템은 억울함을 당한 한 기업인을 살리지 못할만큼 허술한지 의문이다. 사정의 참뜻이 일선기관에서 살아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 나라를 등지고 자기 기술이면 후한대접을 받을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첨단보일러를 만들어야 한다는 꿈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있다. 누가 그를 구할 것인가." 라는 보도내용이다. 이 보도에 관하여 김영삼 문민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민원과장을 통해서 1993년 6월 18일 은행감독원(조재호과 제일은행 및 박사장을 청와대 민원실로 불러서 부도처리 사건의 진상(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요청)을 조사한 다음에 사건을 해결하도록 사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며칠후 전화했더니 골치 아픈 사건이니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므로 같은 해 9월초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찾아가서 위 사건을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1991년 2월 26일경 박 대표가 운영하던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 후 연 19% 과다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년 7월 27일경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에 대해 재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재무부에서는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공문과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각 이송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재무부에서 협조 요청한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에 대해 1994년 12월 19일자로 심의하여 각하로 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것 처럼 부의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한 후 경실련과 KBS 9시 뉴스 및 중앙일보 등을 회유(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을 한보(주)로부터 제공받은 후 공적자금 3조5천억원을 제일은행에서 대출토록 특혜를 줌)내지 로비한 다음에 오히려, 박사장이 허위로 커미션과 꺽기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제일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사건이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95년도에 설립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일은행에 거래한 금융자료인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자, 은행감독원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박사장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남아있지 않는 사기 소송임)를 1995년 6월 25일자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박 사장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원고)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는 재판으로 끝났음에도 오승종 판사는 선고기일에서 1회 선고를 연기한 후 변론재개를 하였는데도 변론기일도 없이 패소한 판결(일명 도둑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죽을 고생으로 노력하여 '98년 11월 24일 의제자백(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승소를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99년 4월 13일 확정됨으로써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부당이득(형법 349조)을 편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시정명령(원상회복)과 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3월 7일 언론을 통해서 제17대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본 사건을 심사하도록 주문을 하였는데도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나 국무회의에서는 제일은행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는 커녕 700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작태에 대해 마냥 바라만 보고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박 대표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볼 수는 없으므로 단호히 거절하였다.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는 없음으로 박 대표는 국회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해주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가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국회에 청원하면서 심사의결을 기다렸으나 제17대 국회에서도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의결할 수가 없다는 담당 입법조사관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심사이행등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이 사건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취지로 변경했음)로 각하로 판결을 하였기에 다시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괴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아니해 주고 있다. 위와같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김영삼 역대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는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빈핍한 자들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권력이 없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치의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사실이 밝혀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미루고,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런 제18대 국회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이 사건을 함께 풀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18대야당의 국회의원중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 정론실에서 이 청원을 기자회견하여 여론화되어야 국회가 심사 의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08.07 10:43 ⓒ 2009 OhmyNews
    20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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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하는 장소까지 부패행위가 만연회된 한국
    (전주 학교법인 영생학원에 대한 진정내용) 구 전주영생학원(전주대학교)이 권력에 의한 수탈경위 (1984년 8월말경 문교부의 관선이사 투입후 강홍모 목사님 사망시까지) 전주 구 영생학원(전주대학교, 전주전문대, 영생 남녀중, 고등학교)에 대한 과거 권력에 의한 수탈과정을 진정하며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권력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사건 발생의 경위> 전주 영생학원(현 신동아학원)은 1953년 6.25전쟁 휴전직후 강홍모 목사는 당시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는 야간 초등학교를 설립하면서 또 그 졸업생의 미래를 위해 영생중학교를 설립, 그 후 고등학교, 대학, 단과대학을 설립, 경영하던중 학생들의 간절한 요구와 그 필요를 절감한 학교재단의 뜻으로 종합대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주시내에 있던 영생학원의 구 캠퍼스의 부지 30,000평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현 전주종합대학교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부지를 매입하여 새롭게 캠퍼스를 건립하던 중 모종의 세력에 의해 구 캠퍼스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여 당시 약 50억원 은행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문교부에서는 사무감사가 나오고 학교의 재정이 부실하다하여 문교부의 조정으로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축구협회 회장인 최순영씨를 소개 받았고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 강홍모 목사님은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50억원을 차용해 주면 재단이사로 영입하여 공동운영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최순영 회장은 대통령(당시 전두환)에게 상의해야 한다고 간 후 약 1개월 후인 1984년 9월경 최순영의 요청으로 만났으나 공동운영하면 시끄러울 소지가 있어 학교를 단독으로 운영해야하니 모든 것을 본인(최순영)에게 넘기라고 요구하여 이사장 강홍모 목사님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1984년 8월말경 관선이사(조영빈 외 7명)을 강제로 투입시켜 강홍모 이사장 외 7명의 이사를 강제로 퇴임시킨후 9월 1일자로 관선이사가 최순영씨에게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인계하여 오늘에 이른(구 법인등기 참조)것 입니다. 이는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당시 재단의 단지 현금의 유동성이 부족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단지 학교 캠퍼스를 종합대학으로 승격 발전시키고자 애쓰다가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워 졌다고 사전 통보도 없이 관선이사가 자구적 해결방법을 무시하고 최순영에게 학교를 강제적으로 넘기는 교묘한 수법으로 강홍모 목사는 학교를 약탈당한 것입니다. 그 후 전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서 돌아온 후 재임기간중 제일 잘못 처리한 것이 전주대학교 처리문제였다고 하면서 최순영씨로 하여금 학교를 영생학원 이사장 강홍모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장세동씨가 비서관을 보내 학교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최순영씨는 당시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일금 팔십억원을 주었으니 그 돈을 주면 학교를 되돌려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홍모 목사님 증언) 이는 어디까지나 군사정권 독재시절 문교부 행정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수탈로 누구나 군사독재의 부당한 처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군사독재의 막강한 정치배경에 힘입어 외화도피, 옷 로비 등을 주도한 최순영씨와 그 부인 이형자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최순영씨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자, 자기의 친지인 하용조목사에게 학교재단 신동아학원 이사장직을 위임하고 현재 하용조씨에게 위임 운영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통찰하여 주시고 이러한 비통한 일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철저히 조사 하시어 과거권력에 의해 약탈당한 영생학원을 되돌려 주어 선이 악을 이기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신념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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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냐?
    국가유공자 가족인 무학자 김성예(여, 66세)씨는 2009년 4월 28일자에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다징수 및 이중출금 등에 대한 횡령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기각 처분하여 그 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이명박 정부가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처분은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담당 사무관의 “검토의견서”는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확실한 증거인 통장에서 같은 날에 두 번씩 4회를 출금(증거 참조)하여 갔는데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예씨의 재산에 압류한 공무가 행정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잠자다가도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재결에 대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5,000원을 받던 보험료를 과다하게 적용한 보험료 94,240원씩 약 30개월을 받기 위해 토지와 통장에 압류처분을 해놓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재산 압류가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뭐라는 말인가? 참 알다가도 모를 궤변이다. 이러한 재결을 내린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국민으로서 신임을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엿장수 맘대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 드러났는데도 그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 심판관들을 보면 분명히 머리는 장식품일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머리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 다니는 해바라기 머리일 것이다. 국가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불법이나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걸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이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예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과 같다. 이런 짓을 벌이면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결을 내릴바에는 말이다. 천명 꼴에 한명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갈취하여 갈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해서 사기 쳐 먹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도 좋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백날 외쳐봐야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사법기관들의 권력에 대한 부동의 자세이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할 뿐 국민의 말은 들어 먹지를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안가서 사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재결로 미루어 기대해도 좋다는 행정처분을 해놓고,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까지 한다면 뭐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김성예씨의 경우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사하던 곳에서도 좇겨나는 수모를 당해서 벌이가 없는데도 15,000원을 인출하던 보험료를 94,240원으로 적용하여 무려 7배나 뛰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굼하다. 엿장수 맘 대로인가? 어떤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올렸다.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 한 번 묻겠다. 이것이 행정이 아니면 무엇이 행정인가? 그리고 이것이 잘된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똥개도 국민건강보험에 취직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재결을 내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당 없음이다. 혹은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꼬박 꼬박 봉급을 받으실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보면 독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거의 예고편이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신고하면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대상자임에도 이런 사람에게 이런 날벼락을 때리는 게 우리나라 정부이다.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고도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이라는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두는 나라이다. 솔직히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다. 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자는 대한민국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 “검토의견서”에 의해서 비공개로 재결하는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가 횡행해도 이를 밝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원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전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지만 지들만의 실용공화국이라고 말한다. 한 달에 두 번씩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횡령인데도 재산에 압류까지 하고 돈을 안내면 경매해서 헐값에 돈 있는 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구상하는 게 이정부의 정책인 것 같다. 그리고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게 코미디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미디인 것이다. 아마 다른 나라라면 제 3세계 후진국에서 일 것이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막연한 희망이다. 우리나라에 약한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받고 있는가? 결코 아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그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에 대하여 눈감아 줄 높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에서 아니라, 공무원의 범죄를 돌봐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눈 깜짝 하지 않고 국민에 대하여 사기를 친다. 국가 유공자도 무시당하는 데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하면 무마되는 기관을 만들어놓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웃긴다. 배꼽이 실종될 정도로 웃기는 일이다.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만하면 어떤 범법도 범법이 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사기공화국이므로 모든 국민이 뭉쳐서 MB를 퇴진시켜야 한다.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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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는 법률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공권력 피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에서 (http://buchusil.org) 상근하는 대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18대 국회가 입성한지 1년하고도 1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않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묵묵부답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제15대 국회말에 한영수 국회의원(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임)의 소개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아니한 후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에, 제16대 국회에서는 2001년 7월 9일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으며, 엄호성 의원은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응하라" 라는 서면질까지 한 후 이에 대한 마무리(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여 정무위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해야 함)를 아니하였으며, 2004년 5월 25일자로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김영춘 의원에게 이런 방법으로 청원을 접수한 후 의결을 아니할 것 이라면 아예 헌법제 26조를 폐기한 후 청원제도를 없에 달라고 항의하자, 제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노라고 말한 후 2004년 9월 2일자로 청원을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접수하였으며, 또한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민원제도 개선보고 대회에 참석하여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22일 청원인을 국회에 출석시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술을 들은 후 청원을 심사하였고,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여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으나, 청원인은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6억9천만원이고, 회사의 채무가 무려 6억원에 달하기에 당시 합의금으로 10억원과 은행의 광고료 1년분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짤라서 말하여 결국에는 합의를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 주던지 본 청원을 의결하여 달라고 진정하고,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실에서 "내기업 살려내라" 라는 기자회견을 하여 대한방송외 10개 신문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고 민원을 이송하였는데, 감사원에서는 다시 금융감독원의 감사실로 이송하므로서 이에 대해서 본인(청원인)은 감사원장은 핑퐁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약 1개월간 집회를 하던중 감사원은 1개 중대 전투경찰(공권력)까지 투입하도록 공정한 집회를 방해하므로서 그 다음날 2007년 8월 29일 오전 10시30분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게 되었던 것인입니다. 그러나 불법 부도처리 사건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사기소송으로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은 본 청원에 대해 밀린 법률안이 많아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에 본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에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국회에서 2008년 5월 29일자로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본 청원건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에 이익이 상실되었다며 각하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08년 9월 17일자로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제18대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한 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2009년 1월 28일자로 다시 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에서는 이번에는 "청원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청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도되지 않은 사기소송 및 허위사실의 판결(공문서)문을 작성 및 동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청원제도까지 말살하기 위해서 엉터리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및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를 만들어 놓고, 청원인(본인)이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말도되지 않는 이유로 판결한다면 누가 이나라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런지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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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검찰조직의 불문율과 관행)
    최 종 변 론 요 지 사 건 : 2007 고단 388 무고피고 인 : 한 창 선 제 목 : (1) 공소장 철회 와 공소권 소멸 : (2) 네띠아미 부도발생 경위 및 엘지텔레콤 남용의 관련성 : (3) 망국적 검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 : (4) 공판비리 및 증거들의 파기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누구 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김기준의 연락을 받고 동청 419호실로 찾아갔더니, 김기준 부장검사는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사건(2006형제10973호)을 조사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검찰)의 입장을 말해주려고 뵙자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사건이 검찰에 들어와서 첫 지검 담당검사가 한번 기각처분하면 그 결정의 자 잘못과는 관계없이 다음부터는 첫 처분 검사의 인격을 존중하여 고검, 대검 검사를 막론하고 계속되는 모든 검사는 사건서류를 캬비넷 속에 넣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꺼내서 각하처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 조직 내부의 불문율이고 관행입니다.” 라고 말하므로서, 피고인 “문: 그러면, 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위 검사는 피고인에게 조직생활을 해봤습니까? 라고 반문한 후에 “답: 검찰도 한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검찰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검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을 깰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2006. 5. 30.경 위 사건을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 망국적 겸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김영종 검사가 2007. 02. 09.자로 기소한 2007고단388 무고혐의 사건은, 동 검사가 2008. 2.경 위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철회함으로써, 동시에 동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된 것인 바, 동 사건의 공판에 있어서 각종비리 및 증거파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변론합니다. 아 래 1. 사건의 발단 가. 피고인의 피해사실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과 공동으로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사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네띠아미 다단계 회원으로 하여금 다단계식 오락기 임대사업자 등을 모집하게 하였는바, 위 사실을 모르는 소외 문재숙은 네띠아미 회원으로 가입하여 오락기 임대사업에 121만원을 납입하면 2개월 후부터 5일에 5만원씩 30회에 걸쳐 도합 금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문재숙의 말을 믿고 2003. 12. 20.경 소외 동생 한덕화 명의로 네띠아미 회원으로 등록하고 즉석에서 오락기 임대사업 자금 명목으로 121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2004. 2. 25.경부터 같은해 4. 26.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6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8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동액상당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증제7호증의 1, 2. 오광근의 의견서 범죄사실, 및 증제18호증. 인증서) 나. 네띠아미 부도발생경위 및 엘지테레콤 대표이사 남용의 관련성 이 사건 피고인은 2004. 4. 20.경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시점인 2004. 4. 30.경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은 위 네띠아미를 부도 발생케 하고 폐쇄 잠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네띠아미의 부도발생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 [증제17호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1)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단기간 내에 휴대전화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과 공모하여 2003. 10. 23.경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컴앤라이프를 위장 설립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공급하고 단말기 판매는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과 컴앤라이프 대표이사 박장규가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컴앤라이프가 아닌 네띠아미를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휴대전화단말기의 판매방식은 네띠아미의 운영자금(네띠아미 회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단말기 값 무료(cashback) 등 파격적인 판매조건을 제시 함으로써 전국 16개 네띠아미 지점을 통하여 2004. 1. 3.부터 2004. 4. 30.까지 단기간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량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매방법은 과도한 자금출혈을 유발하게 되어 네띠아미의 운영자금은 고갈 되었고 결국 네띠아미는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 한편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네띠아미의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부도의 수습차원에서 2004. 5. 1.부터 2004. 6. 30.까지 약 2개월여에 걸쳐 송파구 가락동 소재의 또 다른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주) 위컴넷에서 네띠아미에서 판매된 휴대전화의 반품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위 (주)위컴넷에 다시 가입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약1,500명에 해당하는 휴대전화의 반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리고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네띠아미의 부도발생으로 동 회사 대표이사 최병진이 수감(1심에서 7년 선고, 항소심에서 1년선고) 되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위장회사 (주)컴앤라이프를 통하여 최병진에게 투자판매실적 배당금으로 매월 2억 원 정도를 지급(증제25호증의 29. 최병진 신문조서 2004.5.29.) 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위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컴앤라이프가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과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의 공모에 의해 설립된 위장 회사임은 동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의 취임시기와 사임 시기 및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잘 드러나게 된다 할 것입니다. (6) 컴앤라이프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최병진은 2002.5.15.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왔었고, 2003.11.10. 사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병진이 사임하고 나서 박장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박장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약 3개월(2003.11.10-2004.2.9.)정도에 불과하고, 다시 최병진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7) 그리고 피고인과의 계약당시 컴앤라이프의 등기부등본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6-13”이었으나, 컴앤라이프의 실질적인 영업사무실 장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2- 22”이었습니다(증제25호증의 6. 최병진 신문조서 2005.4.4.). 이러한 짧은 기간 내에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실질적인 영업장소의 상이함 및 네띠아미의 부도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컴앤라이프는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과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이 공모하여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하에 설립된 위장회사임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증제17호증 법인등기부등본) (8) 이와 같이 네띠아미가 폐쇄할 수 있었고 최병진에게 배당금을 지급할수 있었던 것은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대전 본사 연건평 약1,000평의 8층 빌딩, 그리고 서울지사 연건평 약400평의 3층 빌딩 등 전국16 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 네띠아미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할 수도 없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도 못한 위 봉천동 소재 약8평 정도의 현교 오피스텔에 등기된 위장회사 컴앤라이프를 내세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네띠아미가 폐쇄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9) 정리하면 컴앤라이프의 설립과 네띠아미의 부도는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과 컴앤라이프 대표이사 최병진의 공모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3. [증제2호증의 2. “단말기할부계약서”]를 제시하고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네띠아미 회원들을 통하여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인 및 네띠아미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수당 등을 지불하여 주었으며, 그리고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컴앤라이프에서 판매하지 않고 네띠아미에서 판매하였으며, 그리고 또 피고인은 위 단말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주)컴앤라이프 대표이사 박장규와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을 공동 상대당사자로 하고 “단말기할부계약서(증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계약서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도 있는 것이며, 피고인 및 네띠아미 회원들도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에 대하여 위 “단말기할부계약서”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위 법인등기부등본(증제17호증) 과 단말기할부계약서(증제2호증의 2)는 (주)엘지테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피고인 및 네띠아미 회원들과는 불과분의 관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공판비리 및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부당성(위법성) 가. 피고인은 2004. 12. 30. 피고인의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2005형제891호)을 제출하였고, 위 주임검사 전윤경은 이 사건을 서울강서경찰서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민원전담 검사 이종대가 작성한 “민원인 상담결과” 라고, 주장하는 “수사지휘 지휘내용”: “피고인들은 2004.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의 20%에 이르는 금원을 가지고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임.” 라는 허위사실로써“ (1) 피고인(고소인)을 무고혐의로 조작 처벌하라 (2) 여의치 않을 때에는 피의자 남용 등을 무혐의 내지 사건 외로 빼돌리라. (3) 위 허위의 수사지휘 내용은 파기 처분하라.” 라는 위 암호 명령 지령문으로 “수사지휘” 를 내림으로써, 사법부에서는,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애절한 호소에도, 사건이 58건으로 연쇄 파생 하도록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조사도 않고, 위 민원인 상담결과라고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수사지휘 지휘명령내용을 근거로 계속 “각하, 각하” 함으로써, 위 (1)은 2007고단388 무고 사건으로 완성하였으며, (2)는 대전 2005형제12874호로 목적을 이루었으며 (3)은 2005형제891호 오광근이 수사지휘(증제4호증) 와 민원인 상담결과(증제3호증의 5, 6)로 분리함으로써, 성취하였는바, 이는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윤경 검사의 위 “수사지휘 지휘내용”은 이 사건이 총58건으로 연쇄 파생하도록 현재까지 지배하였다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망국적인 검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기소검사 김영종이 2007. 02. 09. 2007형제8364호 라는 유령 사건을 만들어, 검찰이 “민원인 상담결과”라고 주장하는 전윤경 검사의 위 허위사실의 수사지휘 지휘내용으로, “유령 공소장” 을 만들어 기소 하는데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김영종 검사가 2007. 02. 09. 피고인을 기소한 2007고단388 무고혐의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위 피고인의 피해사실(증제7호증의 1,2. 오광근 의견서 범죄사실, 및 증제18호증. 인증서), 즉 위 피고인의 고소사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허위사실: “2004. 4. 하순경 엘지텔레콤의 휴대전화를 대리점에서 구입하였다가 당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환급과 기본사용료 정산에 문제가 있다면서 위 대리점 사장 최병진과 엘지텔레콤 남용 등을 상대로 2005. 1. 3.경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05형제891호 사기로 고소하였다(증제42호,공소장).” 라고 2005형제891호 주임검사 전윤경의 “민원인 상담결과(증제3호증의 5, 6.)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의 ”수사지휘 지휘내용“ 으로 “유령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였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기위하여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 “오광근 진술조서(검찰측 5호증)”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확인 되었고, (2) “녹화씨디 1장(검찰측 6호증)”은 허위증거로써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였고,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검찰주사보 정승재 작성 “수사보고(한창선 진술청취 보고 - 검찰측 8호증)”는 허위공문서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 등은, 위 “유령공소장”의 “공소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사료되는 것인 바, 위 전윤경, 김영종 검사 등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검찰청 법 제4조 제1항, 제2항과 헌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여 고소사건을 처리해야 함”으로, 위와 같은 "유령 공소장“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재판장 박성규 판사는 제4회 공판에서 공판검사 최영아에게, 피고인은 많은 증거와 강력한 변론이 있는데, 검사 측에서 함구하고 있어서야 공소권이 유지 되겠느냐고, 재고할 것을 권고하자, 최영아 검사는 2007.10.29.에 “공소장변경을 위하여 공판기일변경 신청하여 2007.11.23.로 변경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자, 검찰은 위법 탈법적 공판 비리의 방법으로 속여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법행위를 서숨치 않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영종 검사가 2007. 2. 9.자 기소한 2007형제8364호 무고혐의 사건은,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유령 사건으로써, 피고인의 “피의자 진술조서도 없는 유령사건” 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영종 검사가 2007. 2. 9.자 기소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기소한 2007 고단 388 무고 사건은 동 김영종 검사가 2008. 2.경 위 “공소장”을 2007. 02. 09.자로 소급 철회함으로써, 동 “공소권” 은 동시에 자동소멸되었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88 무고 사건, 공소장이 없는 공판은 그 공판 자체가 불법으로써, 공판무효인 것입니다. 사. 위 소장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위 소장은 “형사공판 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위 김영종 검사는 2007. 2. 9.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8364호 무고혐의 기소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장 접수(증제45증의 1)” 하였던 바, 동 김영종 검사가 2008. 2.경 위 “공소장 접수(증제 45호증의 1)”을 철회하고, 위 2007. 2. 9.자로 소급하여 “소장 접수(증제 45호증의 2)‘로 변경하였는데, 공소장이 없는 형사공판은 법적무효이다. 차. 위 김영종 검사는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88 무고 “공소장 접수”를 2008. 2.경에 2007. 2. 9.자로 “소장접수‘로 변경하였으면, 그것이 무슨 내용의 소장인지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소장 부본을 전달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8. 2.경 ”소장 부본 청구(증제46호증)“ 하였음에도, 오늘 현재까지 재판부가 “소장 부본’을 전달하지 않고 속행하는 공판은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공판무효이다. 타. 그리고 귀원 출력 사건진행 내역에서도 2007. 02. 09. “소장접수(증제 45호증이 2)”로 되어 있는 바, 사건번호 검색 창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고단 ***”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자 명으로 검색 창에는 “청주지방법원 형사공판(증제45호증의 2)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을 위법 처벌하고 허위의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한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의도적인 2중 형사공판조서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유령형사공판인 바, 이는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공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파. 한편, 피고인이 2008. 5. 20. 및 같은해 6. 19. 그 간의 기록을 전체 복사 열람하였던 바,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권기학이 2007. 10. 26. 증거목록(증제47호증) 증제15호증부터 증제25호증의 1-49호까지 법정접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반대신문 조서(제4회 공판)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목록(증제47호증)은 사라져 없어지고, 2007. 11. 19.자 종합민원인실 접수로 증거목록(증제48호증) 증제15호증부터 증제 25호증의 1-40호로 변조 조작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바, 이는 “공소장 철회” 와 “소장접수” 등과 연계된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법 탈법 처분인 바,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을 입증합니다. 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권기학이 2007. 11. 19.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증거목록(증제48호증), 증제15호증부터 증제25증의 1-40호증중, 증제15호증부터 증제24호증까지 완전 삭제 파기 처분 하고, 증제25증의 1-40호(문서촉탁 송부부문) 만을 가지고, 새로이 증거목록(증제49호증) 증제15호증부터 증제62호증으로 재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 앞으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이 허위의 유령 사건으로써, 공소권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A. 위 사실은 검찰이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를 매수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위 (1) 공소장을 소장으로 변경한 사실, (2) 귀원 출력 사건진행 내역 당사자명으로 검색창에 “청주지방법원 형사공판(증제45호증의 2)”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과 무관치 않고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피고인을 무고혐의로 조작처벌” 하려는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탈법적 조작극임을 입증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가 2007. 11. 19.자에 새로이 작성하여 종합 민원실에 접수한 증거목록(증제48호증)을 보면, 피고인이 2007.10. 26. 법정접수 하였던 “답변서(증제15호증)” 와 “사건접수 및 검찰처리 나) 그리고 또 증제15호증부터 증제25호증의 1-40호에는 피고인 대리인의 “위 사본임. 변호사 권기학” 라는 명판표식이 없고, 그리고 “법정접수” 확인도 없으며, 다)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가 “피고인 한창선에 대한 반대신문” 의 신문사항 제16항 2), 3)호 및 제20항 2), 3)호를 삭제하였고, 그리고 제30항 제시 호에서 [증제12호증 1부터 82까지 제시하고] 인데 “82”가 기재 누락 삭제되어 있는 바, 이에 피고인은 “증거들에 대한 인부신청” 하기에 이른 것이고, (1) 위 증거들에 대한 인부신청(증제50호증) (2) 제6회 증인 박재훈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51호증) (3) 제10회 증인 이경훈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52호증) (4) 제11회 증인 오광근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53호증) 등을 살펴보면, 법원주사 김효규, 이상기 등이 공판조서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피의자 남용에 불리한 문항에 대하여는 기재 누락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새로 만들어 넣는 등으로, 신문조서를 조작 작성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문사항 등은 신문생략 및 조서에 기재누락 삭제 또는 부분 변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 어 1. 피고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까지 매수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 “공판비리 및 증거들을 파기”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증거들에 대한 인부신청 및 증인신청” 등을 하였는데,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채택을 거부하고 심을 단행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나,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으로, 이에 “최후변론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영종 검사가 2007. 02. 0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한 2007 고단 388 무고 사건은 위 김영종 검사가 2008. 02.경 위 “공소장”을 2007. 02. 09.로 소급 철회하였는바, 이는 동시에 “공소권‘이 자연 소멸되는 것입니다. 3. 피고인은 85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검찰에서는 “검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에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에서 위와 같은 위법 탈법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처사이므로 마땅히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4. 공판검사 신대경은 구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피의사실을 논고한 후에 구형하는 것이 법질서라 사료되는 것인데도, 검사는 아무런 논고도 없이 무조건 구형만을 한 것은, 위 전윤경 검사의 “피고인(고소인)을 무고혐의”로 조작처벌 하라는 위 “암호 명령지시문” 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는 바, 존경하는 재판장 유환우 판사님! 피고인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간에, 피고인의 혐의 이유(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25. 피고인 : 한 창 선.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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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ㆍ감사ㆍ사외이사 줄줄이 TK 출신으로 교체
    낙하산으로 뒤덮인 금융권 CEOㆍ감사ㆍ사외이사 줄줄이 TK 출신으로 교체 "감사 사외이사 자문위원(대학교수급)은 물론 심지어 인턴사원까지 정치권에 줄을 대어서 내려오는 실정이에요. TK(대구ㆍ경북)인사들은 `잃어버린 15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들 얘기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MB정권 낙하산 인사는 실망스러울 만큼 빈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금융계 인사는 13일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까지 무차별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한탄했다. 최근 청와대와 TK 대부격인 일부 정치권 실세들의 인사 개입에 대해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달 말 주주총회을 앞두고 최고경영자(CEO) 감사 사외이사 등을 줄줄이 교체하고 있는 증권업계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외압에 밀려 13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실적이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CEO를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민유성 행장이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할 때 김 사장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충언을 한 셈이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김 사장 후임으로는 김은상 전 SC제일은행 부행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노치용 산은캐피탈 사장도 물망에 올랐다. 노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 재직했을 때 6년간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으로 작년 현직에 임용됐던 최측근 MB맨이다. 또 민유성 행장이 `IB 분야 전문가`를 차기 사장의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임석정 JP모간한국 대표, 양호철 모건스탠리증권 대표, 임기영 IBK투자증권 사장 등도 후보에 올랐다. 최근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성호 씨는 경북 경주 출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직속 후배다. 우리투자증권 감사로 내정된 이득희 전 기은캐피탈 감사도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은행계도 낙하산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26일 선임된 김윤환 금융연수원장은 지난해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은행 출신에다 고려대 초빙교수를 지낸 금융전문가이긴 하지만 역시 정치권의 후광을 입었다는 평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되는 정책금융공사 사장에는 유재한 한나라당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옛 재경부 금융라인 출신이어서 전문성은 높이 평가받지만 대구 출신에 경북고를 졸업해 `TK 배려`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정책실장 후임에는 최근 울산 북구 재ㆍ보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취임한 이주형 수협 신용부문 대표(경북고), 배성환 예보 부사장(경북대 사대부고), 김영기 산업은행 부행장(경북 의성 출신) 등도 모두 TK 출신 인사다. 한 금융회사 대표는 "정권이 목표로 삼는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사람을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자리에 앉히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당연시한다"며 "하지만 민간기업에까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웃 일본에서 최근 아소 다로 총리가 낙하산 인사를 강력하게 근절하는 법령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설진훈 기자 / 최은수 기자]
    20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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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판사들, 대법원 정면 비판 파장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이는 명시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상 참석자 다수가 신 대법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은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단독판사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해 참석자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판사회의 관계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었고 소수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따로 결의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고 답해 사실상 용퇴를 촉구한 것임을 시사했다.참석자들은 또 표결을 통해 신 대법관이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자제하도록 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조속히 선고하라고 채근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거나 반대로 특정 판사들을 배제하고 배당한 것 또한 배당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참석자들은 아울러 "대법원의 조치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했다고 판사회의 관계자는 전했다.이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근거로 한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몇 시간 앞서 열렸던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 결론보다 한층 수위가 높은 것이다.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윤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채 사안을 마무리 지은 터여서 이번 판사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지도력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영철 대법관 거취관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13일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이 사과의 뜻을 밝혀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신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09.5.13 << 자료 사진 >> xyz@na.co.kr 또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건의 파문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나겠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다른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게 될 단독판사회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서울동부ㆍ북부지법에서 15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전국 법원의 소장 판사들도 잇따라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이날 김용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강일원 기획조정실장, 김상준 사법정책실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찾아와 판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도 했다.setuzi@yna.co.kr (연합뉴스, 차대훈 이세원 기자)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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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집값-송금액·시기 등서 일치
    중국계 소유자 차명일 가능성도"우리를 모욕하지 말아 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100만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아들(건호씨)의 집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요청했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들이밀자 "그런 적 없다"며 보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박 전 회장측이 40만달러를 추가 송금한 사실을 내밀자 노 전 대통령측은 주택 구입 '계약' 사실을 털어 놨다.검찰은 이제 주택구입 계약만 했다는 노 전 대통령측의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압박하고 있다. 박 전 회장한테서 받은 140만달러와 출처불명인 20만달러 등 노 전 대통령측이 자녀에게 보낸 160만달러가 모두 실제 주택구입에 쓰인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7년 5월 권양숙 여사에게 받은 10만달러 가운데 5만달러로 주택 구입을 위한 선(先) 계약한 뒤 9월 박 전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를 통해 보내 준 40만달러로 나머지 계약금을 지불했으며, 이후 계약이 홀드(중지)된 상태라고 진술했다. 잔금 115만달러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2년 전 계약금을 치른 주택의 매매계약이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정연씨는 "계약서 원본을 찢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 의구심을 더 키웠다.미국 내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업체인 MLS의 기록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는 중국계 남성 웡(Wong)모씨가 소유자로 돼있다. 웡씨는 한국계 여성으로 추정되는 경(Kyung)모씨와 함께 2006년 7월 '레나 리버사이드 웨스트 홀딩'사로부터 151만 달러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뒤 2007년 4월부터는 단독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검찰은 박 전 회장이 100만달러를 건넨 2007년 6월 직전 20만달러가 송금된 사실과 그 해 9월 다시 APC계좌에서 40만달러가 송금된 사실 등 160만달러의 흐름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된 점으로 미뤄 볼 때 정연씨가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및 잔금까지 치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검찰 고위관계자는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넉 달 만에 주택 가격과 정확히 일치하는 160만달러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실로 보면 실제 주택거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며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하지만 MLS 기록상 현재 주택 소유자가 여전히 웡씨로 돼있다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측 설명과 통한다. 검찰은 아직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차명 소유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웡씨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명 소유의 경우라면 웡씨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한국일보)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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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쓰고 당선되면 소용없다 엄벌
    ■ ‘공천헌금 당선무효’ 첫 확정 판결대법원이 14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서 대표 등은 이른바 ‘공천헌금’을 금지한 새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국회의원직을 잃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돈 쓰고 당선되면 소용없다” 엄벌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또는 각종 공사의 직책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는 잘못된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뿌리 뽑자는 취지로 18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공천헌금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정치자금법을 적용했지만 이른바 ‘매관매직’이라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법원과 검찰은 이 같은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비해 공천헌금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분위기다. 서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이 금력과 연계해 대의민주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해 서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돈을 쓰면 당선된다’는 반칙불패(反則不敗)의 선거문화가 ‘돈 쓰고 당선되면 소용없다’는 반칙필패(反則必敗)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 역시 지난달 이 조항이 적용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다음 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지금까지 1, 2심에서의 당선무효형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만 14일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8대 의원 10명 퇴출, 9명 재판 중서 대표 등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배지를 반납한 의원은 10명(사퇴 1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한나라당 홍장표, 박종희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 대표, 무소속 최욱철 의원 등 4명도 1, 2심에서 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회계책임자 김모 씨가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도 위태롭다. 회계책임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본인이 당선무효가 된다.배임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현재 1심까지 재판이 끝난 의원들은 9월 말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재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10월 재·보선은 최대 8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동아일보)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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