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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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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반말하는 것 보니까 최순실 이상으로 국가를 흔들 것이라는 말을 했다. 정말 딱한 여당 당 대표이다. 이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다. 송영길의 말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인과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무식한 인간이 당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하긴 전과 4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당에 제대로 된 인물이 있을 턱이 있겠는가? 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흠을 잡지 못하니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물고 늘어지는 꼴을 보노라면 남자 망신은 이 인간이 시킨다는 생각이 든다.실제로 김건희 사건은 결혼 전에 일이다. 그것까지 윤석열이 책임져야 한다고 우기는 민주당을 보면 어이가 없다. 전과 4범인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업보로 상대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혹은 티끌이라도 흠이라고 우겨대야 할 판이니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반말하는 게 최순실 이상으로 국가를 흔들어 댈 거라는 주장은 지나치지 않았는가? 송영길은 집에서 마누라에게 잘 대접을 받을까? 그의 마누라는 존댓말을 송영길에게 할까? 정말 이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다. 자기 마누라도 반말하면 자기 마누라도 최순실처럼 당을 흔들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운 인간이 여당 대표라는 게 코미디다.역대 당 대표 가운데 이런 가벼운 인간은 처음 본다. 솔직히 이런 저속한 인간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 정말 민주화 운동이었는지 의심이 든다. 저런 인간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피웠다고 믿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보다 더 악랄하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잘못된 국민의 선택으로 의회까지 점령당한 상태이다. 자기 반대자들에 대하여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정권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국민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화였다. 대선의 불리함을 느낀 나머지 무언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말의 수준이 음란스럽다. 당연히 이런 인간이 당 대표인 당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게 당연하기는 하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정권은 처음이다.부추실 시민기자 [마경언 comtutor@naver.com]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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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년 2월 26일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제4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법규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 박흥식이 1992. 8. 20.부터 수차례 신고하던중에 '96년 10월 7일 재신고(사건번호 9611유거1694호)한 사건을 접수하여 신고인과 피심인을 조사한후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으로 피심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사건심사착수보고서 및 심사의견서(의안번호 제97-269호)를 작성하여 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사무관 배영수가 작성한 심사의견서에는 "조치의견 : 경고"로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피심인의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으로 1996년 11월 13일 작성하여 심사조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조정위원회는 신고인에게 '97년 3월 20일자로 신고서 처리결과 통지한 내용은 "1996. 9. 5.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주)제일은행 관련 귀하의 신고서를 검토한 바, 이 건은 법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 사건절차규정 제14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처리 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처리기간 90일을 위반한후 198일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조치 대상을 각하로 작성하여 허위사실로 통지(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강산은 신고인(박흥식)의 민원신청(2018. 7. 28.)에 의하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후 2018. 8. 30. 재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요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각 이송하였으나, 김상조 위원장은 2019년 1월 17일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허위사실로 국회와 민원인에게 각 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무위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재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허위사실로 답변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문이다.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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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에 관한 그 유명한 궤변이 떠오른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열 배나 더 빨리 뛰지만 만약에 거북이가 100미터 앞선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다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다는 주장이다. 거북이가 서 있는 지점까지 아킬레스가 가는 시간 동안 거북이는 느리나마 얼마는 움직였을 것이고 시간을 축으로 해서 본 그런 상대적 관계는 무한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 거리는 계속 좁혀지지만 후발자가 선발자를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논증이다.시간이라는 사고의 범주를 마치 절대가치인 양 내세움으로 빚어지는 착시현상이요 궤변이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본인이 기획했던 역사적 업적이라고 이재명 자신이 자랑했던 개발 사업이다. 불과 4억 원을 투자했던 7인의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졌던 성남시보다 몇 배 더 많은 4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또 50억 원씩 규모의 뇌물을 받은 유력자가 여러 명 있는 돈 잔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가 그의 측근이 아닌 것만 증명되면 총책임자였던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게 이재명과 그 옹호자들의 주장이다.검찰 수사가 겉돌고 있는 사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을 서둘러 대선 후보로 확정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에 ■ 편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지를 마련해 주었다. 또 연이은 국정감사를 그의 ‘청렴과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전 성남시장, 현 경기지사, 집권당 대선 후보의 호칭을 다 갖추고 있던 본인은 ■ "돈 받은 자=죄인, 장물 가져간 자=도둑”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담은 팻말까지 만들어 국민 앞에 휘두르며 유창한 궤변을 쏟아냈다. 누가 어떻게 도둑질을 해 장물이 생겼으며 왜 누구에게 그 장물(뇌물)을 주려 했는가는 따질 것 없이 그 장물을 받은 흔적이 한 군데 드러난 야당에게 비리의 총책임을 전가하면 된다는 자신만만한 자세였다. 그러나 제일 야당의 대응 또한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는 그 규모와 담대함으로 보아 역대 최대의 공공 사업 관련 비리임이 틀림없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그 비리의 핵심 인물임은 상식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대장동-이재명 사건이 경악스럽고 심지어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개인과 그 주변의 탐욕과 부패, 범죄적 대담성보다도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든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 불감증, 특히 정치권과 검찰의 공직 윤리나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의식의 부재이다.대장동 관련 비리의 큰 윤곽은 이미 드러난 지 오래고 이재명 자신은 자기의 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장동은 처음부터 당시 집권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설계하고 추진해서 성남시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온 큰 업적이라고 자랑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몇몇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고 뇌물이 오고 간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자기는 몰랐던 일이고 오히려 그 사업에 반대했던 전 여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의 이름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시가(市價) 이하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이권 사업이다. 그래서 시장의 배임, 직무 유지, 권력 남용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고 책임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책임자 발령, 업자 선정, 계획안 마련 등 모든 일에서 시장이 모르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 없고 몰랐다 하면 그것은 직무 유기가 된다. 만약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몰랐다” 하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누구든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밀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또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공공개발 사업의 주목적이 공공기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기업체보다 효율적이고 비영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수요자들에게 시가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데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얼마나 많은 성남 시민이 땅은 싼 값으로 내놓고 비싼 값으로 집을 분양받게 되어 발을 구르며 분개하고 있는데 부당 이익을 시로 환수하겠다는 말로 시장은 면죄부를 받는 것인가? ■사기업에 불과한 삼성이 소유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가?특혜로 부당 이득을 누린 사업자/투자자들과 이재명 전 시장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어떤 불법 로비가 있었는가는 중대한 문제이고 헌법 질서 파괴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그것들은 이미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기타)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설사 수혜자들이 그의 측근이고 아니었고 시장 자신이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 해도,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그의 도덕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공직자의 책무나 윤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기 때문에 핵심은 빼놓고 주변만 맴도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지금의 집권 세력은 너무도 오랫동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는 제논의 역설을 훨씬 능가하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해왔고 그에 맞서 싸웠어야 할 ■ 야권 정치 세력은 너무나 나약하고 비굴했다. 하지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살아갈 길이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마당에 천문학적 공돈 먹기 놀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선 후보로 내세운 행태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대장동 사업 같은 엄청난 일들을 벌일 것이며 모든 공직자가 그를 모범으로 받들며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단 말 아닌가?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평등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인가?나라의 격은 말할 것도 없고 권리 당원들에게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옹호를 접고 늦기 전에 새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전체의 책임 문제이다. 모든 역대 정권에서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경험했고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 그래도 심해지면 항의하여 맞설 줄도 알았고 권력은 진정한 주인 앞에서 굽힐 줄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 대장동 사건에 드러난 비리 주체의 뻔뻔함과 집권 세력의 무모함,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민 전체에 대한 무시와 국가적 치욕일 뿐 아니라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국가적 자살골이라고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민주화 투사로 위장한 반국가 세력이나 조폭 유사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돈 받은 자=범인” 대신■“특검 포함 수사 거부자=범인”이라는 팻말을 세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정신적으로 죽지 않았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11-03이 인 호 교수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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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외로운 싸움의 결과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결정과 기각뿐인 부패한 나라,부추실(http://buchusil.org) 대표 박흥식은 지난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로 준공받은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당한 후 30년간 국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22일 시민일보 사회 11면에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등 정보공개 청구”로 보도된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 사건에 대해 30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본 건을 심사했으나 역시나 기각했다고 한다.본 사건은 1993. 1. 6. 서울방송(SBS) “출발 서울의 아침”에 방송(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되자 당시 한국은행 총재 조순은 사임하였고, 재무부 이용만 장관은 은행단 조찬 회의를 열고 꺽기,커미션 근절을 지시했으나 본 부도처리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음. 이에 '93. 6. 14. 한국경제신문 1면, ‘월요사설’에 “두 기업인의 편지”로 보도된 바 당시 청와대 민원과장은 박사장, 은행감독원 과장 조재호, 제일은행 차장 류춘덕을 청와대 민원실에 불러서 사건(‘91년 2월12일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을 조사한후 해결하도록 사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에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로 끝났다. 이에, 박 사장은 9월초 시민단체 경실련에 가서 위 사건을 고발하였다.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는 박 사장과 상담후 김제동 간사에게 사건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1994. 7. 27.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한후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을 신청했다.그런데, 본 사건을 한국방송공사(KBS)는 1994. 8. 11. 9시뉴스에 방송했으며, 중앙일보는 1면에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에 같은해 8. 31.자로 보도했다.이에, 재무부는 1994. 9. 10.자로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공문과 재심이유서”를 작성하여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각 이송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금감원은 사건을 덮어 버리려고 ‘94. 12. 21.“재무부장관, 은행감독원장, 제일은행장, 경실련 사무총장, 본부장 임명진과 KBS 9시뉴스(앵커 이윤성),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서울방송 사장, 한국경제신문 사장등”을 회유한후 “재조정 결정”을 각하로 처분했다. 그런후, 제일은행장에게 박흥식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교사하자, 오규락 지점장과 차장 류춘덕이 서울동부검찰청에 고소장을 같은해 12.말에 접수했다. 그러나, 본 사건을 수사하던 동부검찰청 검사는 커미션을 은행에 지급한 증인이 출석하려고 하자, 제일은행 지점장과 류춘덕이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명백한 입증자료는 2014년 10월 9일자로 동아일보 ‘종합’ 11면에 “2014 글로벌 리더”로 보도된 내용 및 2015년 1월 10일자 조선일보 B6면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부추실, ‘억울한 서민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 선다!” 라는 기사에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뿐만아니라, 박대표는 1998년 10월 3일 ‘부추실’ 단체를 창설한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으며, 제15대국회 국방위원회 한영수 위원장 및 제16대 김영춘 국회의원은 내일신문 2000. 11. 10(금) 22면에 “꺽기와 커미선 거절해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 입은 사건으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에 관한 피해보상 청원”을 소개하여 주었는데도 국회는 임기만료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폐기했다. 그 후 박 대표는 민주평통 제11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 9. 15. 노무현 대통령에게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자, 노 대통령은 2005년 3월 5일 “전국 공무원 민원보고대회”에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 민원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제17대 국회 및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이 본 청원을 처리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금감원과 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의 불법 부도처리 및 강제경매로 인한 피해등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원상회복하라는 결정은 아니하고, 금감원에게 합의하라는 구두 권고로 제일은행에서 7000만 원을 청원인(박대표)에게 제시했다. 박 대표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7000만 원에 합의할 수 없어서 단호히 거절하였는데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의 작태를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당시,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누구도 동의할 수는 없다. 박 대표는 국회가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해주거나, 또는 본 회의에 상정하여 표결로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면서 2011. 5. 23.자 헤럴드경제에 反부패기본법 촉구운동 선도로 보도하면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523000525&md=20120422140729_BL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그러나,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정무위 전문위원등의 말만 듣고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결국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청원심사이행등의 소”를 청구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므로써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원고는 청원법에 의거 심사기간 90일 내에 심의의결한 통지를 아니 하는 직무는 위법함)로 각하로 판결했다.천지일보 2013. 10. 25.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2 “무늬만 권리 구제… 국회 청원제도 효용성 ‘제로’” 및 세계일보 2014. 8. 14.자에 “부추실, 대표 박흥식,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로 보도되고, 스포츠조선 2014. 8. 27.자에 “부정부패추방...국가기강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로 보도를 하였는데도 이 나라는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한 청원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법관들이 빈핍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박대표는 계속해서 법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국회는 국민의 청원 심사를 미루고,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다. 이런 국회, 법원, 검찰과 국가 공무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정세균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시민단체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신문고]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m.shinmoongo.net/133742#_enliple[NGO글로벌뉴스]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buchusil.com/6795[이코노미 톡,뉴스]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http://m.amn.kr/33345[박흥식]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뉴스 프리존]'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75123[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_enliple[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shinmoongo.net/a.html?#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shinmoongo.net/131161[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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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번지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NGO글로벌뉴스 https://youtu.be/UYJQ_j6JvjU ▲ 부추실 시민감시단 김성예 부단장은 은평구 진관동 산12번지에 안치된 영해박씨 제51대 박치검 묘지를 참배한후 입구에서 촬영함 © NGO글로벌뉴스 https://blog.naver.com/man4707/220347111985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시민감시단 김성예씨는 30년전에 과천시 별량동에서 제일식당을 하면서 알게된 백두상가에서 부국개발 대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재신에게 2,500만원짜리 식당을 이전할 점포를 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왜 그 고생하면서 또 식당을 할려고 하느냐? 땅에 투자해라 머니머니 해도 땅장사 돈장사가 최고다 내가 돈벌게 해줄께 하늘은 속여도 나는 않속인다”는 이재신의 말을 믿고서 1991년 4월 초순경 경북 영주시 가흥동 산54-8번지 임야 200평중 100평을 2천만 원에 계약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10일 조성연에게 1,500만 원을 3부이자로 대여했는데,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중 땅주인 이용미의 전화를 받고, 부동산은 사기(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 원씩에 계약하여 1,150만원의 피해를 입음)를 당한 것을 알게되어 1996년 5월경 고소하여 1997년 1월말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자, 이재신은 항소를 제기한후 서울지방법원에 1997. 3.경 김씨 앞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공탁한후 자신의 처, 임인숙을 1997년 3월 24일 고소인이 영업하는 서빙고동 ‘행운식품’에 보내어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 줄테니 남편을 살려 달라고 2일 동안 울면서 2심 공판이 곧 열리는데 급하니까, 합의하여 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정해도 합의를 않해주면, 남편이 실형살고 나와서 아주머니를 가만둘 것 같아요” 아주머니도 자식이 있잔습니까?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김씨는 “당신 남편이 내 손도장 찍은 백지영수증 12매중 1매를 20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써 먹었으니 남은 11장을 또 써 먹을까봐 겁이나니까, 백지영수증 11매를 돌려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자, 임인숙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내일 26일 아침 일찍 합의하러 수원지방법원에 가면, 하루 행운식품을 영업 못하는 손실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김씨는 그 말을 믿고 모든 과거를 끝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 다음날, 김씨는 임인숙이 작성한 합의서(형사)에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 주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제출했다. 또한 민사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사건(수원지방법원 96가단49786 판결)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까지 김씨가 항소취하장을 써주자, 임인숙이 동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임인숙은 약속한 100만 원에서 70만 원만 주면서 30만 원은 내일 송금해 줄테니 영수증 2매를 필사해 달라고 강요하여 써주었더니 “내일 약속한 백지영수증 11장을 찾아서 남편이 아주머니에게 피해준 모든 것을 해결하여 드릴테니 먼저가세요” 나는 남편을 면회해야 한다면서 헤여졌다. 다음날 김씨는 27일 오전과 오후에 임인숙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는 않고, 30만 원만 송금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에, 다음날 28일 두차례 부국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직원 이용자가 받으면서 “무슨 일인지 말을 하면 전해주겠다고” 말을 하기에, 김씨는 “26일 약속한 백지영수증 11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허위사문서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임인숙은 29일 오전에 행운식품에 찾아와서 김씨에게 “백지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200만원짜리 영수증에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한후 각서를 써주면서 ‘매매대금반환 건’의 손해보상은 ‘임야 차액금 200만원 만 받기로 영수’하고, ‘대여금 1,500만원과 밀린이자 건’은 돈이 없으니 ‘700만원만 받으라고 사정’해서 모든 합의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김씨는 임인숙이 작성해온 영수증 2매의 내용을 보고 필사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재신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1997. 4.경 풀려나자 마자, 처, 임인숙과 공모한후 김씨가 협박해서 900만 원을 주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공갈죄로 고소하여 1998. 5. 28. 서울지방법원 97고단7706호 판결로 처벌받자 합의금 90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999가소6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김씨 집에 가압류한후 경매를 신청(수원법원 2000카기37)했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로 누명쓰고 민사로 부당이득금의 소를 당하자,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금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한바 “사건이 되지 않는 것은 일체 써주지 않는다 그러니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서류를 갖다 주었다. 그러자 정금범 법무사는 “이것은 딱부러지는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서 이것은 법관을 속인 죄만해도 크다면서 당사자 본인이 이재신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신의 처, 임인숙이 공갈죄로 고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일금 10만원을 받고, 1999. 1. 7. 작성해 준 고소장을 남부경찰서에 접수하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서 1999. 3. 26.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작성료 5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남부경찰서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되자, 정금범 법무사는 항고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항고장을 접수시켜 줄터이니 장사나 잘하라고 하면서 20만원을 1999. 5. 25. 받았음에도 항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법무사에게 가서 항고장과 접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법무사는 직원에게 “저여자 전과자다.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이에 김씨는 112범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는 김씨만 연행하여 파출소에 가서는 “잠시 쉬었다 가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1999. 10. 20.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이은기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무사의 횡포에 대해 변선환 사무장과 상담한후 서류일체와 선임비용 400만원 중 20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런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사무장에게 전화했더니 1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임인숙이 2000. 1. 5. 제소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사무실에 방문했더니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고 사무장은 도주 했다고 한다. 그 이후 이은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한후 사무장에게 2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받고, 변호사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주기로 약속해서 서류일체를 다시 준비하여 2000. 3. 27. 변호사에게 제출하면서 선임비 20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은기 변호사는 그 이후에 충분한 상담을 해주지 않았으며, 임인숙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이 패소했는데도 이은기 변호사는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또 임태선 변호사에게 사건경위를 상담하고 500만원을 주었더니, 항고장 제출기간이 만료되어 확정되었다며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에는 경매가 개시되자, 김씨는 가압류 된 집에 경매를 맊기 위해서 어절수 없이 2004. 4. 27. 합의금으로 무려 2,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찾아 다니면서 이창호를 만나서 형사로 고소하고, 민사로 “대여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성연과 이재신을 피고로 법정에 수차례 세웠으나, 이재신은 처, 임인숙 및 동창 조성연과 공모한후 김씨로부터 받은 “김씨의 서명과 무인이 담긴 백지 영수증 12매”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반환으로 2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위∙변조한 영수증과 문방구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허위사실로 발행해서 대여금 1,500만원과 이자를 모두 주고 회수한 증거라며,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울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에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민∙형사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2002년 8월 22일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시민단체인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조남숙 단장을 찾아가서 상담한후 “집을 가압류한 사건과 공갈죄를 해결해 준다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한후 10만 원을 지급하고, 조사비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8월 30일 방문해서 10만원을 회비로 지급했더니, 같은해 10월 22일 조남숙 단장은 이은기 변호사부터 해결한다면서 김씨에게 400만원과 손해배상까지 받아 주겠다고 말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서 변호사비 400만원 중에서 200만 원만 받아 주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김씨는 조남숙에게 출장비 20만원, 김인섭 외 1명에게 일당 10만원씩 지불하고, 식사비로 5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그 다음날 후원회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또 진상조사비로 20만원을 지급하자, 조남숙은 큰소리로 “아줌마 변호사에게 돈 받기가 쉬운줄 알아 우선, 사기꾼 이재신과 장석화 변호사, 법무사 이 사람들 고소장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 김씨는 4개월 동안 조남숙 단장이 간사에게 고소장을 써주라고 말하자, 어느날 고소장 써준다며 하루 종일 걸려 써 주면서 “아주머니는 사무실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억울하면 사기치세요” 라고 말하여 김씨는 그 간에 250만 원 상당을 단체에 지급하고 받은 고소장을 다른 회원에게 알아보니까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하여 결국에는 아무런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 채 돈만 주고 단체에서 쫒껴 났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2004년 4월말경 서초동 교대 앞에 있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찾아가서 이재신을 상대로 민사로 소송하며 형사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되자, 마지막으로 피고 이재신과 임인숙을 상대로 2019. 11.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261 “합의각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위와같이 소송사기로 원고가 패소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패소시켰다. 현재 김씨는 항소를 제기한후 소송구조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서울고등법원(2020나2038219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2019. 1. 22. 법무사 이태근과 공모한후 ‘전자소송 진행방식(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등)으로 허위사실로 답변서와 증거등을 제출하는 위임확인서와 제출위임장을 위임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2021. 1. 7. 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에 1991. 4. 7.자 위∙변조한 각서를 첨부해서 “을 제14호증”으로 법원에 행사∙비치하자, 법원은 원고에게 통보했다. ▲ 본 각서는 김성예씨가 백지에 이름만 쓴 것을 피고 이재신이 타이프로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사문서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한후 민,형사 사건에 행사하였음 © NGO글로벌뉴스 그런데, 사실은 김씨가 조성연에게 1991. 11. 10.경 대여한 원금 1,500만원과 미지급 이자 2,000여만 원을 이재신이 횡령한 사실을 모른채, 1997. 3. 29.자로 700만원(일부 금액)만 임인숙에게 받았다. 그러나이재신은 김씨를 공갈죄로 누명을 쒸우기 위해서 1991.4.경 땅을 계약할 당시 백지종이에 이름을 쓰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후, 이재신은 김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름을 쓴 종이위에 타이프로 허위내용인 “각서”를 작성한후 등기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김씨의 도장을 찍어서 모든 사건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공갈죄로 누명을 쒸울때 검찰에 행사한후 김씨가 “합의각서 무효확인의 소”를 다시 제기하자, 소송사기로 1심과 같이 승소하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행사(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김씨는 피고등이 1991. 4. 7.자로 허위사실로 작성한 “각서”를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형법 제2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서울고등법원에 2021. 1. 7. 위∙변조된 ‘각서’를 행사하자, 서울서초경찰서에 “허위사문서등의 행사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부추실’ 박 대표를 입회하여 고소인 진술을 받은 상태여서 그 처분 결과와 항소심 재판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명서] 장석화 변호사는 공갈죄로 누명쒸운 김성예씨의 명예를 회복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0347111985 공갈죄 누명쓴 할머니, 30년전 부동산 사기로 위조한 각서를 행사죄로 고소하다! http://buchusil.com/sub_read.html?uid=6900&section=sc16&section2= 위클리오늘 "국민 인권 유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회16면 보도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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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개정하라!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라고도 한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공수처 추진, 그 흐름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2017. 10.) 법무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또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국회,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2019. 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선거제 개혁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이어 20대 국회 세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공수처 설치법의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 권은희 의원 안(바른미래당 추가 발의) 기존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권 의원의 법안은 4당 합의안과 골격은 유사하지만,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확대했으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한 점도 기존 합의안과 차이가 있다.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9.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기구로,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인 2020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며,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자격 요건이 된다. 또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신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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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쌓인 '검찰 캐비닛'] < 하> 쏟아지는 미제사건, 급급한 검찰 최근 5년 동안 검사 350명 신규 임용…올초 장기미제 사건 600건으로 평년 2배 적폐청산·조국 수사 등에 인력 쏠린 탓…때 놓친 경제사건, 제대로 단죄 못 해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많게는 90명 적게는 40명씩 모두 350명의 검사를 새롭게 임용했다. 이 기간 검사 수는 1942명에서 2292명까지 늘었다. 법무부는 2014년 검사 증원 계획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검사 숫자 증가에도 검찰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고소·고발 사건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 #. 올 초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여의도 주가조작 ‘꾼’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통했다. 2013년 출범 이후 약 1000명에 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재판에 넘겼으니 그럴 법도 했다. 라임 사태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옛 인터불스) 회장에 대한 고발장도 이 합수단에 접수됐다. 하지만 잘나가는 합수단의 에이스 검사조차 대형사건 파견이라는 검찰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합수단의 ‘핵심 자원’으로 불리던 한모 검사는 지난해 9월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팀으로 파견됐다. 한 검사는 김 회장 고발건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조직 비대화에도 파견 남발… 인력난 ‘빨간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문 분야’에 손을 놓게 된 이유를 검찰 관행인 대형사건 중심주의에 따른 인력 유출에서 찾기도 한다. 잦은 검사 파견으로 수사 역량이 결집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43만8231건, 처분된 사건은 43만1068건이다. 7100여건이 처리되지 않고 해를 넘긴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후 3개월이 초과된 장기 미제사건만 올해 초 기준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미제사건이 매년 300∼400건 수준이던 점을 고려하면 폭증한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정권 출범 후 각종 ‘적폐 청산’ 등 대형사건에 대규모 수사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등 21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수사관 등 주변 인력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백명 단위일 것으로 관측됐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2018년에는 일선 지검과 대검찰찰청에서 모인 40명 이상의 검사가 수사에 매달렸다. 같은 해 출범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팀에도 파견 검사 13명을 포함, 약 90명 규모의 팀이 꾸려졌다. 2019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요 사건에 인력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검찰이 캐비닛에 잠든 사건을 연말 등에 몰아서 처리하다 보니 개개의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 전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고발장이 1년 넘게 묵혀졌던 것처럼(세계일보 2020년 7월15일자 1·3면 참조), 사건을 풀 실마리를 놓치거나, 공소시효의 영향으로 단죄하지 못하는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특정 사건에 자원을 쏟아붓는 데 일선에서도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건이 산더미라 언제 처리할지 까마득하다”고 털어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형 사건들에 기존 인력이 분산되면 민생에 직결된 경제 사건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때를 놓쳐 수사할 경우 증거 인멸 등이 이미 이뤄졌을 공산이 커 불기소 혹은 각하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문재인정부의 검찰 정책 중 하나인 검사의 정부부처 ‘외부 파견’ 축소가 실현되면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한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국정원, 금융위 등 정부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규모는 2015년 68명, 2016년 67명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권이 바뀐 2017년에는 62명, 이듬해에는 58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에 61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엔 4월까지만 벌써 51명의 검사가 외부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관리 부실한 ‘검찰 최전선’ 검찰이 이른바 ‘얘기되는 사건’ 수사에 집중하면서 민생 사건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에 인력을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애꿎은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이 됐다는 우려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종 경제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657건의 미제 사건을 남겨 5년 전인 2015년의 175건에 비해 약 3.8배에 달하는 사건을 캐비닛에 쌓아뒀다.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된 형사 사건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회장 고발건은 (현실적 문제로) 뭉개졌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이 다수 차출되면 일반 형사 사건이 홀대받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범죄 우선 처리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 같은 실정을 아는지라 지난 1월 법무부는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대검과 법무부는 인력 관리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가 최근 5년간 형사부 규모 추이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 인사 등은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법무부에 같은 질문을 했지만 “형사부 인력은 지검·지청장의 권한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직제개편 단행에도 형사부가 여전히 사라진 ‘특수부’ 역할을 하고 있어 민생처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재편하면서 특별수사 담당 검사의 숫자를 줄이고 이들을 형사부에 투입했다. 민생사건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름이 바뀐 형사부는 여전히 공직·기업범죄 등 굵직한 직접수사에 나서고 있다. 간판만 바뀐 채 특수부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처리가 늦다는 항의가 검찰 측에 빈번하게 접수되지만 형사부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업무 처리에 열의가 없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해결 실마리 될까 법조계 안팎에선 올해 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안이 검찰 여력 확대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견 검사 최소화 등이 정부 기관의 협조 및 검찰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장기 과제인 데 반해 수사권 조정 개정안은 시행되면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어서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되던 연평균 70여만건의 고소·고발사건 대다수는 경찰이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무혐의 처리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그간 검찰을 괴롭혀 왔던 방대한 불기소 사건들이 분산되면 검찰도 다소 여유를 찾고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검찰의 ‘불기소율’(처리 사건 중 불기소되는 사건 수 비율)은 매해 50%를 넘겨왔다.검찰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다면 저절로 증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 속에, 보완 장치로 사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와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검찰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경이 신경전으로 대립각을 세우면 오히려 수사 과정만 복잡해질 수도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간 상호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이 양측의 권력다툼으로 비화하면 법조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형사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검찰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부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간 특수부 위주로 이뤄졌던 승진 관행과 큰 사건을 처리해야 빛나는 조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안병수·정필재 기자 rap@segye.com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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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3월 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가 열리는 자리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은 매년 전국 공무원들이 모여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로 운영하여 왔다. 그 당시 17대 국회 때, 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문재인이었으며, 정무수석비서관은 문희상이고, 정세균 국회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2004. 9. 15. 故 노무현 의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전국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국 위원들에게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를 하도록 권유했다. 당시 제11기 서울시 광진구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병무청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종로세무서 세무고충처리위원회, 관악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번영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된 안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무원 민원보고 대회’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닳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당시 세계일보 박창억 기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석,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으나 지금은 세계일보에서 삭제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이어서 故 노무현 대통령은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며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다른 가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라며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제도개선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착한 시민운동이 행정과 결합하고 정책부서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뛰어넘는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실현의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당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청원심사회의에 출석시켜 ‘청원요지’를 경청한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청원인과 빨리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인데도 제17대국회는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청원인은 경기도 도청 기자실에서 “내기업 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도청에 출입하는 ‘대한방송’등 10개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본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도록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다시 금감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민원 이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감사원은 경찰을 투입시켜 집회를 방해하여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과태료 사건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 벌금 200만원을 내도록 판결하여 항소 및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확정됐다. 제18대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본 청원을 심사의결한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을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2010. 6. 23.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국회에 보고조차 아니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청원인은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을 2016. 6. 22.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김대현 과장과 행정사무관 전희규, 주무관 최치욱은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을 계속 회신하자, 신청인은 2017. 1. 6.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감사요청 했으나, 감사원 윤명기 조사관 등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에 이송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작성한 감사요청사항 결과를 회신했다.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서 및 불공정 사안을 접수하여 처리하겠다는 공고에 따라 2017. 6. 3.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 03-51호 및 11-39호 등 6건을 접수하여 2017. 7. 21.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이송했는데도 감사원장은 일체의 직무감사를 아니하고 종결처리 했다. 뿐만아니라,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방문하여 청원사건을 상담한 결과는 민원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국회홈페이지에 2018. 7.경 민원을 접수하자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다가 2018. 12. 26.경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민원을 2019. 1. 3.자로 종결처분 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9. 1. 3.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 10. 23.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은 재조사하라는 시정권고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2019. 8. 27. 각하로 재결하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09)에 재결각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문희상 외 7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2020가합513328)에 손해배상(구)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그 들은 위와같은 금융감독비리(원고는 ‘91.2.12. 꺽기당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등 언론 적폐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소장에 대한 답변조차도 아니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 ​왜 대통령이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건도 현행 법대로 해결하지 않는 이유를.....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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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검찰 ‘무리수’ 논란법원 측,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혐의 소명 부족’에 방점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 희망 국민 여론도 크게 작용할 듯‘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블룸버그>등 “이 부회장, 부정적 인식 해소에 강한 의지”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김기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9일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조계와 재계에선 법원의 이번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삼성 측이 우선 ‘승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수’라는 비판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이제 국민적 관심은 삼성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법원, 검찰 측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 평가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8일 이뤄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장장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이번 심사를 맡은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이는 검찰이 비록 20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법조계는 구체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여기에 이 부회장은 물론,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한 영장도 잇따라 기각됨으로써 검찰은 ‘무리한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4차례, 김 전 사장을 8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무리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지적… ‘부실 수사’ 논란 피할 수 없을 듯검찰은 1년 8개월간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 430여 회 소환조사를 실시했다.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입안했다는 ‘프로젝트G’ 관련 문건을 핵심 증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며 이 부회장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운 검찰 주장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다.“(검찰은) 이미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이날 법원 판정은 그간 법조계와 재계가 제기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듯 했으나 법원에선 검찰 측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여지마저 남기게 된 셈이다.아울러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에 대한 국민 여론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국민 60% 가량이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여기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 여파 속에서 삼성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이 부회장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새벽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왼쪽)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국민적 관심 집중결국 이번 영장 기각은 향후 검찰 보강수사와 함께 삼성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삼성 측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그러나 수사심의위 존재와 의견을 무시한다면 현재 다소 기세가 꺾인 검찰로선 여론의 질타를 피할 도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가 검찰 스스로 도입한 자체 개혁안이기 때문이다.이번 법원 판결로 힘을 얻은 삼성은 수사심의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울 사실관계 소명에 주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향후 수사심의위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등 미 주요 매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은 주요 외신들의 많은 관심을 낳기도 했다.이날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라면서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며 “이 부회장은 5월 이례적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또 다른 미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년간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장세진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처럼 검찰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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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ediapen.com/news/view/495778 [출처] 한국당 청년후보(강태린), 일가족 연루 '빚투'|작성자 정의시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4∙15 총선 의왕∙과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태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빚투’ 의혹이 제기됐다. 강 예비후보자의 부친 강모 씨가 과거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왔고, 이 과정에 강 예비후보자의 일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이다. ‘미디어펜’이 지난 27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은퇴 후 단양군에서 목회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때 강 씨를 통해 기도원 부지를 알아보던 중, 강 씨의 투자 제안에 총 6건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7년 1월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2억 7048만원을 입금했다. A 씨는토지대금을 납부했지만 강 씨는 A 씨에게 소유권 이전과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대금 납부도 강 씨 본인이 아닌 배우자 이모 씨와 며느리 주모 씨 명의의 계좌로 이뤄졌다. 특히 강 후보자의 배우자이기도 한 주 씨의 계좌에만 2억 3760만원이 입금됐다. 해당 금액이 입금된 시기는 강 후보자가 해외 유학 중이던 기간과 일치한다. A 씨가 항의하자 강 씨는 기존 6건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건의했다. 신구 계약은 기존 계약 대금 2억 6548만원(도로공사 대금 500만원 제오)을 계약금으로 하는 총 7억 6800만원 규모의 리조트사업 분양권 계약이다. A 씨는 해당 계약에 대해 ‘강 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그의 강권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A 씨는 중도금 미납으로 해당 신규 계약의 효력을 상실했고, 기존 6건 계약에 납입한 대금 2억 7000여만원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강씨는 해당 대금만큼의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는 이미 1억 82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강 후보자의 모친인 이 씨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 A 씨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자의 요구에 따른 임의경매가 진행되거나 가등기자인 이 씨의 등기 완료가 이행된다면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A 씨는 결국 강 씨 일가족이 정상적으로 납입한 토지대금에 대한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다. ‘미디어펜’이 입수한 검사 처분서에 의하면 강 씨 알가가 A 씨로부터 2억 6548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상황은 인정하고 있지만, A 씨가 직접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1차로 불기소 처분했다. 에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정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고 진행 중이다. 또한 A 씨의 동생 B 씨는 9000만원을, C 씨는 3000만원을 강 씨에게 각각 대출해줬지만, 아직까지 대출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 다만 B 씨는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강 씨와 그 일가족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거짓말,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를 겪는 등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와 그 일가족, 그리고 관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의 소중한 자산은 조속히 원상 복구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해결돼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가 과거 금융권을 통해 토지 대금을 대출받아 충북 단양군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이후 제3자로부터 막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들은 최초 소유 당시 담보대출을 빧은 금융권을 통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타인의 부동산에 막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후 강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주 씨가 가등기를 설정한 것도 확인됐다. 이는 A 씨가 강 씨 일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28일 오전 9시 30분께 본지와 통화에서 “아버님 사업 관련해서는 알지 못하고, 연계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인 주 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A 씨의 대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한 시간 가량 후 부친 강 씨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다. 해당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D 씨를 언급하며 “적정 수준 채무변제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그는 D 씨가 연루된 강 씨의 리조트사업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투자사기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남았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항변했다. 다만 A 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 예비후보자가 부친 강 씨의 사업에 연루돼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관련 보도자료 한국당 청년후보, 일가족 연루 '빚투' 의혹 제기 피해자 측 "피땀 흘려 모은 돈,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 강태린 예비후보자 "부친 사업 관련해서는 알지 못해" http://m.mediapen.com/news/view/495778#_enliple ​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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