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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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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악의 암세포 언론노조 박지원을 왜 魔王이라 하는지 이 글을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역적 김대중의 명령에 따라 문공부장관 박지원이 2000년 8월경 전국 46개 신문방송 사장단을 인솔해서 북한에 올라가 김정일 면전에서 남북언론 서약(다짐)을 함으로써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래 붉은 글 참조) 이후 북한 조선TV에서 남한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마구 쏟아내도, 남한 방송들은 김정일 부자에 대한 극존칭을 깎듯이 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魔王 박지원 명령에 따라 조선TV 등 종편방송에 DJ광신도 장성민 등 MC와 패널들이 점차 장악해가고 있어 종편마저 좌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예삿일이 아니다.- 만토스 http://www.ilbe.com/6201486700 2015.07.16 01:08:35 (*.113.*.122) 5 언론노조는 대한민국 최악의 암세포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권력을 장악하고 가장 먼저 국민을 향해 쿠데타의 정당성을 역설 했던 일도, __김일성이 5.18광주폭동에서 광주를 남조선 해방의 전초기지로 해야 한다면서 인민군특수부대와 간첩들에게 방송국과 신문사들을 가장 먼저 접수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하라고 했다던 주장도,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치사회적 여론조작 혹은 홍보에 필수적인 언론기관의 장악에 대한 선례일 뿐이다.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 혹은 파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언론의 장악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赤化시키겠다는 김정일이 남쪽의 좌익세력에 의해 남조선 언론을 장악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至上課題일 것이다. 1. 종북 언론노조의 아지트, KBS 언론노조 이곳은 지난 2009년 3월12일 대한민국 언론의 최고 최대 聖地라고 일컬어지는 공영방송 KBS의 __“전국언론노조 KBS본부”출범식이 열리는 행사장이다. __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목의 언론노조 행사답게 그 참석자들이 하나같이 대표적 左翼 인물들이다. __그들이 언론노조 KBS본부 창립행사에 찬조 연설한 내용을 간추려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엄경철 신임위원장 왈-800명이 1000, 2000 되어 KBS가 대세가 될 것이다. 공영방송 책무를 다 하겠다. 최상재 언론 노조위원장 왈-언론독립, 민주주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는 희망의 신호탄. 이근행 MBC언론노조본부장 왈-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힘을 아끼겠다. __강기갑 민노당대표 왈-MB정권에 의해 오염된 땅은 흙을 갈아 버려야 한다. 저 인물들의 입에 발린 민주주의, 인권, 공영방송 책무, __언론독립 따위의 이야기는, 그들이 1998년 김대중의 집권 이후부터 스스로 좌경화 되어 한반도의 지옥 북한 김정일 체제와 대한민국의 반역자 집단 좌익세력의 옹호에 陰으로 陽으로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내 팽개쳐 버린 美辭麗句일 뿐이다. 그들이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언론노조에 목을 눌려 김정일 체제의 악마적 인민 굶겨 죽이기 대행진을 취재하고 고발했는가, 김대중의 대북 퍼주기 眞面目을 파헤쳐 적화통일의 음모를 입이라도 뻥긋했는가, 배고픔을 못 이겨 중국을 떠 도는 탈북자들의 慘狀을 고발이라도 했는가, KAL858기 폭파범죄를 조작극이라고 떠들던 MBC와 KBS의 친북반역행각을 조사하고 처벌했나? 2. 종북 역적의 집단, 언론노조의 탄생과 공룡화 과정 萬惡의 근원은 바로 언론노조다. 그럼 언론노조의 뿌리부터 파헤쳐 그곳이 왜 대한민국을 갉아 먹고 있는 기생충 집단인지를 밝혀 보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보다 우선이고 간단한 해결책일 것 같다. __노동조합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김정일이 최우선적으로 파고 들어 반정부 활동 혹은 폭동을 조장하고 실행하기 쉬운 조직이다. 현재의 언론노조 전신은 1988년 설립 된 전국언론노조연맹이다. 그 조직이 김대중 좌익 거두의 출현으로 가공할 단체로 격상한다. 언론노조 설립일 2000년 11월 24일은 김대중이 반역문서 6.15선언서를 가지고 온지 5개월 만이다. 전국의 대부분 신문, 방송, 출판, __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자 18만여 명이 가입 되어 있는 공룡조직이다. 그런데 이 언론노조가 결성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김정일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건이 있었으니, __그 주역이 바로 지금 국회에서 거들먹거리는 박지원이라는 김대중 광신도이다. 그는 2000년 6.15망국선언이 있는 지 50일 후에 문화관광부 장관 직함으로 전국의 신문방송 통신사46개 사장단을 이끌고 북한을 찾아갔다. 구실은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서로 양 체제를 비난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언론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자는 것이었으나, 그런 다짐을 김정일의 면전에서 확인시키는 치밀함에 김대중과 박지원의 북한 살리기가 눈물겹다. __그 다짐이 바로 남북언론 합의문이라는 것이다. __그 항복문서를 읽어보면 지금의 언론노조의 끈질긴 친북좌익행각에 수긍이 갈 것이다. 3. 대한민국 언론의 대 김정일 항복문서 내용 1)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 나간다. 2)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3)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언론.보도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 나가기로 한다. 4)남과 북 언론기관들의 접촉은 남쪽에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가 북측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가 맡아 하기로 한다. 이쯤 대못을 박아 버렸으면, 남쪽 언론들의 입은 완전히 봉쇄 해 버린 셈이다. 즉, 김정일이 볼 때, 김정일 체제를 비방하는 짓도, 통일을 비방하는 짓도, 화합을 해치는 어떤 입 놀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대못 말이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과 동아일보를 제외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신문방송사 사장들이 김정일 앞에서 약속한 “북한 비방중지” __라는 극약처방을 맞고 온 후에 어찌도 철저하게 약속을 잘 지켰던지, 우리 국민들의 귀에 간첩, 6.25남침전쟁, __버마아웅산폭파범죄, KAL기 폭파범죄 심지어 북한땅에서의 인민 학살과 굶겨 죽이는 참상마저도 북한을 비방하면 안 된다는 철칙을 지키려고 입을 철저하게 다물었으니, __저 언론노조의 반국가적 행위를 우리는 陵遲處斬 할 죄로 보는 것이다. 4. 언론노조 종북역적 집단이 무슨 짓을 해 왔었나?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사회제도개혁, __평등실현”의 구호를 내걸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산당원 투쟁구호를 듣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언 그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사회적 이슈화한 주장과 참여활동들을 열거하면 더욱 스스로가 종북 반 대한민국 단체임에 의심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1)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 2) 광우병대책회의(당시 좌파의 총집합체)에 참여 MBC 비호 (좌파 반국가적 활동), 3)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언론본부 주도적 역할 (연방제적화통일노선 지지), 4) 한미 FTA 체결저지 (좌파단체의 정치적 주장), 5) 미디어관련법 필사적 저지 (언론노조 조중동 종편방송의 탄생을 두려워 한 결과), 6) 국정원 규탄시국선언 (사법부 판결이 끝나지 않았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빙자해 언론노조원 1,954명이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을 감행) 7) 이승만 초대 대통령 6.25 발발 후 일본 망명 요청이라는 왜곡날조 방송(대한민국 건국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종북좌파적 활동) 5.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종북 언론노조 척결 못하면 나라 망한다 KBS, MBC, SBS, YTN 등의 티비방송국 기반에 진을 친 PD, __작가, 아나운서, 기술자 들이 언론노조의 그늘에서 어떻게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교묘하게 대한민국의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국가관을 허물어 가는지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거처 오면서 눈으로 귀로 확인했었다. 김정일 체제의 악마적 우리 국민 죽이기 만행을 성토하는 데는 인색했던 그들이, 대한민국 혈맹 미국의 지위와 위신을 추락시키는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데는 거품을 물고 달려 들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파탄을 기원이라도 하듯이 광우병 촛불 폭동을 부추기고 폭력노조의 난동들에는 국민의 인권을 내세워 편을 들었던 망국적 편파방송을 서슴지 않았었다. __언론노조가 장악한 대한민국 방송 대부분은 반 대한민국 활동은 가히 조선중앙방송 남조선지국 수준이다. 김정일이 서해에서 우리 장병들을 쏘아 죽였을 때도, __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쏘아 죽였을 때에도, 임진강에서 댐 방류로 국민들을 수몰 시켰을 때에도, 민족화합을 핵무기로 이루겠다고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려도 저 반역집단 언론노조라는 곳에서는 ‘남북언론합의문’의 약속을 혹시나 깰까 봐 입(주둥이가 맞겠다)을 다물고 합의문을 폐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못했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점령해 버린 대한민국 언론계를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과거 군사정부에서 장악한 신문방송을 이제는 종북 역적들이 모두 차지해 버렸다. 이상.2015.7.16. [출처] 대한민국 최악의 암세포, 언론노조 [링크] http://www.ilbe.com/6201486700 http://cafe.daum.netcleanhanguk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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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사고의 피해자를 입원치료 거절후 소송제기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 우110-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1-8)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kornet.net 성 명 서 ? 박근혜 정부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사고를 낸 차량의 ? 보험회사가 부상을 입은 환자(피해자)를 상대로 입원치료 ? 거절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기소송을 즉각 고발하라!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김성심씨의 사건은 2011. 4. 29. 6시경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개인택시(서울31사7528 소나타, 운전사 정지현)를 타고 서대문구청 앞 광주식당에 가는데 개인택시가 너무 빨리 달려서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웠으나, 연희동 코나 자전거활인판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까지 위반하고 직진하던중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52고9977호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여 뒷자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보조좌석에 머리(얼굴)를 심하게 부딪쳐 뇌진탕으로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깨어보니 택시기사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택시안은 시장물건들이 떨어져 있어서 물건을 주워 차에서 내리자, 상대측 렉스턴 차량 운전수는 목을 부여잡고‘아이고~ 아줌마 저기 신호등을 보세요 빨간불이 맞지요?’라고 신호위반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는 응급처리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에 겁이나서 슈퍼에 잡시 들렸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전날 예약받은 손님의 식사를 끝내고, 택시기사를 찾았더니 세화정비소(010-3340-7161)로 갔다고 알려주어 세화정비소에 가서 택시기사에게‘나 몸이 너무 아프니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했더니 그때서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에 김씨는 제일정형외과로 가서 X-레이를 찍고 처방전을 받아 식당으로 가던중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직원은 통원치료만 받으라고 말하기에‘난 너무 아퍼서 입원한다고 말한후’쉬고 있는데도 온 몸이 아퍼서 식당문을 닫고 집에 왔으나, 아품을 참을 수가 없어서 20시경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흉부 타박상, 경추부염좌)를 받았으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말해서 김씨는 교통사고로 너무 아프니까 입원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병원직원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지불보증서를 보내달라고 말하기에 김씨도 보험회사 담당에게 전화하여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지불보증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말했더니 10분정도 기다리라고 약속했으나, 정지현 기사와 송부경 담당은 관할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입원을 못하고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3일간 참을 수 없는 아품의 고통을 견디며 주말을 보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송부경이 전화해서 몸이 어떻냐고 묻기에 김씨는 너무 아퍼서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더니 아무 병원이나 가서 입원을 하라고 말해서 집앞에 있는 수지정형외과에 입원(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 이상의 진단 2011. 5. 2.~5. 4.)을 했는데 그 때서야 송부경이 찾아와서“3년간 물리치료를 해줄테니 합의금 110만원을 받고 퇴원하라”며 말하기에 하루만 더 있겠다고 말했는데도 않된다면서 통원치료는 어디서 받을 거냐고 묻기에 식당 옆에 있는 제일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더니 다시“3년간 물리치료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여 김씨는 퇴원을 하였다. ? 그 다음날 김씨는 제일정형외과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는데 합의를 했냐고 묻기에 했다고 말했더니 병원에서 일반보험으로 치료비와 약값을 받기에 식당에 돌어와서 송부경 담당에게 전화해서 왜 약속이 틀리는지 따졌더니 식당으로 찾아와서‘무릅을 꿇으며 용서해 달라고 사정’해서 김씨는 합의를 취소하고 각서(내용: 김성심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손실액을 보증해 드립니다)를 받았다. ? 그러나, 김씨는 날자가 갈수록 얼굴과 몸이 말할수 없이 더 아픈데도 수지정형외과에서는 진통제 주사만 하루에 두 번씩 맞으며 치료해도 아품을 참지 못하자 2011. 5. 15. 오후 8시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가서 가슴과 얼굴 및 머리가 아프다고 X-레이와 MRA를 찍었으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며 약을 2주일분 주면서집에 가서 쉬라고 입원을 거절하기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15. 5. 17.경은 치아가 아퍼서 서대문 미치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치과의사는‘지금은 손을 댈수가 없다 입에서 열이 난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치료하자’고 말했으며, 당일 눈도 아퍼서 미근동 김안과에 가서 검사후 치료를 받았고, 2011. 5. 30.은 귀도 아퍼서 김유성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후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2011. 8. 16.경 치료를 다니던 김안과에서는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여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는 안구돌출증 진단(15주 이상)을 받은 등과 같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는 2년동안 입원치료를 못받도록 보험처리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2013. 2. 28.자로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현대해상 대인담당 송부경은 김씨를 찾아와서‘어머니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며 사정하기에 2013. 3. 5.경 어절수 없이“이행각서”를 받고서 민원을 취하해 주었다. ? 그 후, 송부경은 김씨에게 전화로“피해보상을 해주면 몇 %를 주는지 아시지요”라고 말한 후 현대해상 중앙대인팀 김동규 손해사정사와 함께 찾아와서 하루 250,000원으로 합의하자고 말해서 김씨는 30만원으로 계산하자 날자를 얼마로 계산해 줄 것인지 물었더니 답변을 않하고 돌아 갔는데, 그 이후 부터는 대인보상팀 송부경 담당은 합의하자는 말한마디 없으며 다시 만나면 차 한잔하면서 나몰라라 하기에 김씨는“나 몸이 너무 아프다 치료 제대로 받게 해달라”라고 말하면, 한 2주일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한달이 넘어도 전화도 안해서 김씨가 전화로 어떻게 되가느냐 라고 물으면 기다려 달라고 말만하다가 비겁한 방법으로 민사조정신청(원고소가 2천만100원)을 2014. 1. 17.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03178)에 접수하였으나, 김씨는 법의 무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피고의 자격으로 출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까지 회유한 후 신체감정비를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기소송을 진행하면서 김씨가 4년 동안의 치료비만 2천만원 상당을 부담했는데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2015. 4. 3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고 결정하여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의신청을 하였다. ? 그렇다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서울31사7528호 쏘나타 개인택시가 가입한 종합책임보험에 따른 약관규정을 위반하는 뿐만아니라, 사고 당시 개인택시의 속도 가 60K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판결에 20Km로 명시된 것으로 볼때 김씨는 많이 아프지도 않은 꾀병환자가 손해배상을 많이 달라는 것과 같다. 이에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찰청에 한 상태에 있으므로 현대해상화재험(주)는 속도를 조작한 송부경 담당과 손해사정 담당자를 해고한 후, 김씨의 부상에 대해 양심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합의해야 공정할 것이다.? 2015. 8.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전국유림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Facer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한민족문화예술단 등<전국 100여 단체> 구 호 문 오천만 국민이 부정부패척결 및 방지하지 않으면 선진국가 가망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박근혜 정부는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소송하는 범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적용하여 즉각 고발하라! 현대해상(주)는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한 사건의 피해자를 보상금 적게주려고 입원치료를 못하도록 속도를 20Km로 조작한 형사적 책임을 자백하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입원치료를 거절한채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취소하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중앙보상서비스센터 중앙대인팀 손해사정사 김동규 및 종로대인보상팀 송부경 담당을 즉각 해고하라! 여, 야는 양심없고 부패한 법관출신인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하지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의무화 하라!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고소 ·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도록 의무화 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 최 : 부추실, NGO글로벌뉴스(전화02-586-8434, FAX586-8430) 참여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전국유림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Facebook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의모임, 한민족문화예술단 등 100여단체, ? ? ? ?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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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소송비용액 5백여 만원까지 물어 줄뻔한 변호사의 횡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자격미달 변호사가 부실변론으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선임료 500만원과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 달라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바, 고발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명백하여 위 김용학 변호사가 선임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부추실에서 민. 형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고발인 이정숙씨는 지난 207. 10. 4.경 소외 최원근과 사이에 인천 중구 운서동 1314-1의 수용으로 인하여 최원근이 한국토지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게 되는 이주자택지(120평)와 생활대책용지(23평)의 원주민에게는 8평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분양권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15.까지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계약당시, 소외 최원근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청원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15. 공동으로 발행지, 지급지와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이정숙에게 교부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면, 고발인과 소외 최원근은, 최원근이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공급하는 이주택지 및 생계용 부지(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이정숙에게 양도하여 주고,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조건없이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주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로 분양받은 부지의 분양대금은 이정숙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정숙은 소송진행전 5년전에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을 팔아 볼려고 내놓은 부동산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땅을 받았으면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보면서 땅을 않받아 간 사람에게는 몇 천만원씩 보상금을 원주민에게 나갔다고 하여 LH공사에 알아 보았더니 사실이었으나 분양권을 매매한 최원근은 위와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정숙은 법원에 컴퓨터를 고치러 다니는 기사의 소개로 지급기일을 ‘공백’으로 된 증거서류를 가지고 2010. 5. 20. 피청원인 김용학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한 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기에 당일 소송수임료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만원은 같은달 26일자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청원인 김용학 변호사가 2010. 6. 10.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2010가합59146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이 2010. 9. 10.자로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의 청구취지 및 변론이 부실한 원인으로 2011. 4. 12.자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청원인 변호사는 엄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면된다고 말하면서 고소장을 써주기에 검찰에 접수하였으나, 다시 불기소처분이 될까봐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네모 대표 박승수 변호사를 500만원에 선임한 후, 인천지검 2011형제30651 배임사건을 의뢰했으나,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므로써, 고발인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아래와 같이 받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다. 뿐만아니라, 이정숙은 선배언니 기연자와 피청원인을 찾아가서 민사, 형사사건이 잘못되었으니 선임료 500만원 달라고 말하니까, 피청원인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누우치지 않고서 이 사건은 절대로 이길수 없는 사건이니까 다른 변호사가 이겨오면, 받은 선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사건을 이긴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더니 피청원인은 본인이 받은 돈은 440만원 뿐이니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같이 간 기연자 언니에게 35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다시 찾아갔더니 조중기 사무장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며 막무가네로 폭언까지하므로써, 청원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고발하오니 그 간에 김용학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 수임료(손해배상 500만원, 업무상배임 500만원, 대금반환청구 1천만원, 항소건 550만원 신용정보료 60만원, 보증보험료 및 가압류비용 500만원 이상 등)와 인지대, 송달료 등 및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피청원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여 달라는 청원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이정숙에게 피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자문하여 이정숙은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두번 보낸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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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아이도 유서 남겨......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3명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A(51)씨와 부인 B(45)씨, 딸 C(12)양이 숨져 있는 것을 C양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사는 C양이 이틀째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인기척이 없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일가족 3명을 발견했을 당시 이들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였다. 현장에선 타다 남은 연탄·번개탄과 엄마와 딸이 쓴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엄마가 딸에 “생을 마감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딸이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엄마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생활고로 살기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딸 C양은 유서에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B씨와 C양이 먼저 목숨을 끊자 이들을 발견한 A씨가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부인 출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근무했고 B씨는 지난 9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경찰은 “이들은 맞벌이 부부였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며 늘어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기자 lbh@vop.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050207385679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00931101&code=940202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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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외교 추진한 이명박, 최경환 무한책임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4년 9월 19일 (금) 오후 7시 35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관용> '1조 원 주고 산 캐나다 정유시설을 900억 원에 판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또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등등을 지적하셨던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 나와 계시죠?◆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정관용> 이번에 팔기로 한 회사 이름이 노스아틀랜틱 리파이닝, 맞죠?◆ 박완주> 네, 맞습니다.◇ 정관용> 어떤 회사예요?◆ 박완주> 일명 '날(NARL)'이라고 하는데요, 약칭으로요. 정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베스트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주로 석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나 경유나 증유 만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SK나 현대같은 정유회사고요. 또 직접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유나 이런 제품들을 저장해 놓은 시설을 갖춘 회사가 이번에 매각한 '날' 회사입니다.◇ 정관용> 이게 그런데 왜 1년에 1,000억 원씩이나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박완주> 이미 그 '날'이라는 공장은 섬에 있어서 입지 조건이 참 안 좋고요. 이게 설립된 지가 1971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장비도 훨씬 노후가 됐고 애초에는 우리 석유공사에서도 인수할 의향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 패트로캐나다도 1986년도에 이것을 단 1달러에 판 회사예요.◇ 정관용> 하!◆ 박완주>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회사이고 노후한 회사인 것은 그 당시 우리 석유공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관용> 알고 있는데 그걸 1조 원이나 주고 샀어요?◆ 박완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MB 정부 들어와서 해외자원 확보가 국정과제이고 하다 보니 애초에는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던 하베스트에너지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날'회사까지 끼워 넣기를 했던 겁니다.◇ 정관용> 끼워 팔기를 했다?◆ 박완주> 네, 끼워 팔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석유공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약 4,000억 원 정도를 더 웃돈을 주고서 사는 경우 그래서 애초보다는 처음 제안액보다 무려 2조 원 정도를 더 올려서 이 회사를 샀던 것입니다.◇ 정관용> 그럼 하베스트에너지랑 이 '날'이라는 회사까지 다 합해서는 총 얼마를 주고 산 겁니까?◆ 박완주> 총 4조 5000억 원이죠. 4조 5000억 원 중에 1조 원이 '날'이라고 하는 정유회사를 포함하게 됐던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게 1달러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부실덩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1조 원 어치의 값을 쳐줬다는 것은 그래도 하베스트에너지 전체를 인수하게 되면 그래도 이득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완주> 결과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경영적 판단보다는 해외의 자원, 석유 확보 이런 부분의 잘못된 MB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샀던 거죠. 이미 1달러의 가치도 없었고요, 우선 대한민국 정제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박완주> 우리나라 수출의 1위가 석유제품인데, 이번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유수의 정유회사들인 SK나 GS나 현대오일뱅크한테 인수 의향을 물어봤을 때 거부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경제의 논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원의 논리, 즉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관용> 그럼요, 네.◆ 박완주> 이게 말도 안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원씩이나 되는 것을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한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자원외교의 뭔가 실적 쌓기 용으로 그냥 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완주> 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실패한 사례인 거죠.◇ 정관용>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회사 자체로는 일 년에 한 1,000억 원씩 적자라고 하셨는데.◆ 박완주> 네.◇ 정관용> 하베스트에너지 전체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흑자가 나나요?◆ 박완주> 이미 2009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베스트에너지가 인수한 개발 유망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관적이지는 않은데요. 최근 3, 4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서 '날'이 워낙 적자를 봤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아마 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 하베스트에너지 쪽도 석유 매장량이 애초 추정했던 것보다 대단히 적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완주> 글쎄요, 그거는 뭐... 사실은 그 매장량 하고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탐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산 것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에서는 이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알겠고요.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은 강영원 사장, 전 사장인데 이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박완주> 저는 그 당시에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MB 정부 시절에 대거 민간출신 CEO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지냈던 그런 전문 경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아하, 그래서 산 다음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적자가 이제 바로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박완주> 네.◇ 정관용> 그러면 그 당시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문책이 있었습니까?◆ 박완주> 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공기업에 있어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강영원 사장은 사표를 냈고요. 그리고 징계 받은 사람은 실제로 딱 한 명, 실무업무 담당자 한 분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 끝냈다는 것이 지난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정관용> 아하, 그래요?◆ 박완주> 그런데 이렇게 1조 원의 국세를,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게 저는 구조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곳이 한 업무 담당자가 업체 현황을 잘 몰라서 이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석유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주관, 정부부처잖아요? 그 당시 장관이 누구십니까? 지금 경제부총리하시는 최경환 장관님이셨죠.◇ 정관용> 아, 그래요?◆ 박완주> 그리고 강영원 사장은 누가 추천하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렇게 내정을 했던 건데, 마치 유체이탈 화법으로 나는 모르고 최종 책임은 실무자들한테 떠넘기기식,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혹시 무슨 그 뒷돈, 리베이트 같은 게 오갔다 뭐 이런 의심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완주> 현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2조 원 가까이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이 문제투성이인 '날'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이 여러 유관 전문기관에서 경제성 평가, 매릴린치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만드는데도 단 5일 만에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걸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책 사업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관여했던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으로 봐서는 우리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도 심정적으로 갖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관용>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박완주> 네?◇ 정관용> 거기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완주> 저는 이 정도 피해를 줬으면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요. 정책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책임을 무한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 이렇게 추진하고 점검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청문회에서 불러서 자원외교 전체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얼마 전에 한신대의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가 자원외교 실적을 쭉 정리를 해 봤더니 총 43조 원이나 들였었는데 별 결실이 없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박완주> 네, 네.◇ 정관용> 지금 이번에 1조 원 샀다가 900억 원에 팔은 정도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실덩어리라서 또 팔아야 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개 있는 거 아닐까요?◆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우선 석유공사는 이 '날'건이 제일 크기는 하지만 가스공사도 사실은 캐나다 엔카나 사의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손실액이 이미 7,112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정관용> ...◆ 박완주> 투자액의 75% 벌써 다 날려 보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에서는 많은 의원님이 지적했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에서도 무려 1조 7400억 원 손실 봤어요.◇ 정관용> 네.◆ 박완주>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원에서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국민 혈세 더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일면 뭐 가스공사에서도 미얀마 광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성 있는 것들도 발굴했기 때문에.◇ 정관용> 있죠?◆ 박완주> 네, 이런 것을 정말로 내실 있게 잘 판단해서.◇ 정관용> 옥석을 가려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박완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이고, 그런데 뭐 손실액이 그냥 걸핏하면 조 단위가 넘는군요?◆ 박완주>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관용> 어쨌든 꼭 일단 진실이 제대로 좀 드러날 수 있게끔 박완주 의원님, 계속 좀 추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완주>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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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철 검사는 현재까지 검사직에서 복무하고 있는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는 김성예(여, 72세)씨는 20년간 부동산 사기꾼 부부(이재신, 임인숙)에게 공갈죄를 누명쓰고, 조상님께 볼 낮이 없다고 하면서 죽을때까지 누명을 못 벗으면 귀신이 돼서라도 공갈죄를 벗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처,인 무학자 김씨는 두 아들의 학비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88년부터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알게된 부곡부동산 이재신에게 ‘91년 2월초에 2,500만원에 맞춰 식당을 이전할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씨는 며칠후 김씨에게 전화하여 식당운영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만이 벌게 해 주겠다면서 이용미의 땅, 평당 9만원짜리를 평당 20만원으로 속인후 200평을 100평씩 나누어 계약하자고 김씨에게 땅값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받아 갔으며, 그후 이씨는 1991년 10월경 3부 이자로 돈을 동창 조성연에게 빌려주라고 말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씨는 조씨가 이자를 주어 김씨에게 줄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속인후 문방구 영수증 12매에 이름과 지장만 찍어주었다. 그런후 이씨는 3개월 동안은 김씨에게 이자 45만 원씩 주다가 조씨가 이자를 않준다고 거짓말 한 후 자기 돈으로 준다면서 매달 3만원 내지 5만원씩 만 지급했다. 그러나 김씨는 1996년 4월 11일경 밀린이자가 53개월분 2,385만원에 달하는데도 무학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계산할 줄도 모르고, 이씨가 이자를 받아 않주는 것을 따질줄 모르는 김씨는 이씨에게 돈이 급하니까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이씨는 그동안 조씨에게 받은 이자를 모은 돈으로 김씨에게 원금으로 4월 26일경 1,150만 원만 주면서 나머지 원금 350만 원과 이자(약 2,085만원)는 조씨가 중국에서 나오면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근저당설정한 조씨의 땅의 소유권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씨와 함께 1991년에 매입한 땅주인 이용미씨의 전화를 20일경 받은후 땅 값이 평당 9만원으로 탄로나자, 김씨는 이재신과 이용미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재신만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는데 1997년 1월 30일 국회의원 출신 장석화 변호사가 변호를 하였으나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자, 이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자신의 처, 임인숙을 교사하여 김씨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후 합의를 받아주어 남편을 살려 달라고 ‘97년 3월 25일경 오후 늦게 김씨가 영업하는 행운식품(용산구 서빙고동)에 찾아와서 애원하자 김씨는 안타갑게 생각한 나머지 조성연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씨에게 작성해준 백지 영수증 12장을 돌려주고, 받지 못한 원금 350만 원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말하자 임인숙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선 이씨의 석방이 급하니까 내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면 하루 장사를 못하는 비용을 100만원 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원지방법원에 함께가서 합의서 및 취하서를 모두 제출하고 나자 임인숙은 100만원중 70만원만 주면서 나머지는 내일 이재신을 면회가서 백지 영수증 11매를 찾아와서 피해금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말하여 서울로 돌아 왔다. 그런데 다음날 임인숙은 미지급한 30만원만 송금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 다음날 부동산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했는데도 임인숙과 통화 할 수가 없어서 직원에게 다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날 임인숙이 10시경 찾아와서 백지영수증을 찾지 못했는데, 위조한 200만원짜리 영수증 사본에 각서를 서주겠다고 말하여 받았으나, 약속과는 다르게 “부동산매매 사건은 200만원만 주고, 대여금 사건은 돈이 없으니까 700만원만 받으라고 사정해서 900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끝냈다. 그러나 이씨는 1997. 4. 3.경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마자, 김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하다가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인숙의 명의로 김씨가 이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다는 협박으로 900만원을 주었다고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조상철 검사를 로비하여 용산경찰서에서 사건 송치를 기소토록 수사지휘한 다음에 직접 법정까지 출석해서 김씨가 공갈죄로 벌금 400만 원을 처벌도록 공판을 하므로써, 김씨는 200만원 벌금으로 사건이 확정되자, 이씨는 장석하 변호사의 명의로 김씨에게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무지한 김씨는 변호사 없이 재판에 출석했더니 재판장은 장석화 변호사의 말만 믿고 900만원과 연이자 25%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하였으나 곧 기각되자 장석화 변호사는 김성예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강제경매를 개시하자 김씨는 어쩔수 없이 임인숙에게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2,6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후 김씨는 그간에 정금범 법무사와 변호사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나머지 사이비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이창호를 알게되자,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3. 9. 8. 신청했는데 이씨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장석화 변호사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석화 변호사가 원금과 이자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허위 유가증권인 45만원짜리 약속어음 62매에 대해 김씨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변론할 기회를 않주어서 석명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변론을 종결하자, 김씨는 임인숙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도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오랜 세월동안 공갈죄 누명을 쓰고 살아 오던중 2006년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알게되었다. 현재 부추실에서는 김성예씨의 공갈죄 누명을 벗어주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법소외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한 후 국회에 청원했으나 아직까지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이씨를 통해서 조씨에게 대여한 1,500만원과 3부 이자(월 45만원)를 매달 지급하고 받았다는 증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행사한 문방구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에 대해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용훈 검사는 장석화 변호사의 로비를 받았는지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면서 경제 2팀장 이석철 경위에게 무혐의(혐의없음)로 의견서를 작성토록 수사지휘를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 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중에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사와 법관들의 범죄는 단순히 사회적 법소외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관계로 공소시효배제 및 가정까지 파괴되는 이유를 들어서 청원법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의 해결과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청원한 상태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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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해 국회는 답변조차 아니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제일은행의 불법부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2008. 9. 17.자로 접수했다.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78/pdf/20081017tb0rad149b.PDF#page=1 그러나 제18대국회는 2년이 경과하도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다가 전반기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10. 4. 28.경 제289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한 후, 2010. 6. 22.경 제301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조치 및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25조의 각 규정과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청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처분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본 청원을 국회에서 폐기처분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으나, 동 법원은 한 통속이 되어 각하로 결정했으며, 이에 청원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부당한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기 때문에 썩은 국회 및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16명이 지난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국회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았으나, 정무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 전반기 임기말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공성진 소위원장이 개의하였다.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담당한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은 뇌물수수로 2008년 8월경 구속되었다. 그 후임자로 구기성 수석전문위원이 담당하였으며, 이권우 전문위원과 김혜미 입법조사관이 본 청원을 제289회국회부터 제301회국회까지 담당하다가 제307회국회에서는 서도석 전문위원이 청원을 담당하여 심사자료를 작성해서 경과보고를 하였다. 제18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심사자료[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위원[공성진, 고승덕, 신건, 박선숙, 허태열]등에게 배부하였다. 그 심사자료의 내용은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과 같이 "금융감독원은 경영 건전성과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에 금융거래 계약 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관계 등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융감독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진정서, 거래내용, 위증에 대한 공소장 참조]. http://www.buchusil.org/contents/section/section_display.asp?pageNo=11§iongubun=column&dbcode=sectionboard&disp=4810 [클릭하면 한국의 부패를 본다]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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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대법원 행정처는 위법한 판결을 두고만 볼 것인가!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처 법무부로부터 우리 법원행정처에 이첩(2013. 12. 16. 접수번호 : 2AA-1312-183911)된 국민신문고 민원서에 대한 회신를 받았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20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872호)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삼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 -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 klac. 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재판사무국장 최환열> 4.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갈 것입니다." 라는 뜻에 따라서 모든 국회의원과 법조인들 및 공무원 등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로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올 바른 판단으로 직무(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기각으로 판결하여 국헌을 물란시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한 법관들이므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엄한 형벌로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5. 그리고, 제1심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판결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국가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0. 8. 5. 다시 제18대 국회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청원의 건’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0. 10. 22. 피고(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8.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5. 추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10-진정-0668000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동일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의 각하사유로 정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공무원인 노세현이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9, 10, 1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한다.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는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11. 7. 27.에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등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다. 판단 : (1) 사건처리기한 위반 여부,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규칙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 아무런 설명 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제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결국 국회가 원고의 이 사건 청원 및 이 사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피고가 진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설립목적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우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권구제에 있어서 피고가 가지는 보충적 기능’의 표지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마30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6.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해 원고가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7. 14.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진정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1) 원고는 2010. 8. 5.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사실,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증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홍의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소결론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 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등에 대해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R26;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건을 기각 판결한 것은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다.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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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회에 돌입하다!
    성 명 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89년 6월 1일 미국에서 설립하여 한국 내 현지법인으로써, 생명보험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국내법인이다. 그런데, 동 보험회사는 1998년 9월 15일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최양호를 강남본부 산하에 카이로스지점을 설립하여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업무, 보유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표 FSR로 승진하여 2011년 6월 15일까지 근무하다가 보험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동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김종윤은 강남본부 카이로스지점에서 최양호 대표 FSR은 동 회사의 명의로 2007년 6월 14일자로 발행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증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최양호를 약관대출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객 (민원인 김경환, 민원인 홍영주 등)을 가장하였으며, 또한 최양호 대표 FSR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동 회사는 고객의 보험계약금에서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감액의 방법으로(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제지급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현재 구속되어 있다. 현재, 동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김경환 및 홍영주는 이미 실시된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감액의 무효를 주장하며 약 25억원 금액(증권번호 3581207호 등)에 대한 원상회복, 그리고 상기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엄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추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김경환과 홍영주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에서 최양호 대표 FSR를 고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2노1670호 배임등) 제10형사부에서 2심재판 당시 피해자 김경환, 홍영주의 이름이나, 피해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서는 이 건을 별도 사건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므로서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덕형 변호사는 2012년 9월 14일 횡령죄로 고발하여 2012형제84253호로 기소되었는데, 동 회사가 추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2012년 9월 17일 고소하므로서, 김경환과 홍영주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이덕형 변호사도 “고발장보충서”를 작성하여 2013년 2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성수 검사(432호실)에게 제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2013형제7947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2013년 8월 22일자로 기소되어 11월경 동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은 그 동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회사에 최양호 대표 FSR이 피해자 몰래 중도약관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회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서명날인”한 후 대출을 받아갔다고 즐기차게 주장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공개된 대출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는 그 동안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에서 주장한 사실 등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동 보험회사는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2013년 3월 21일자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불공정한 계약체결로 인한 금융사고 확인(방문)의 건”에 대해 전화로 거절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9월 13일경 “귀사에서 추가로 고소한 최양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제지급금 청구서”에 대해 확인차 방문할 예정으로 7일 이내로 서면으로 회신하여 달라는 “금융사고 확인(방문) 승인의 건”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아니하는 것은 동 피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상내지는 시민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본 부추실은 “김경환과 홍영주의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 반환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집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동 보험회사는 “유니버셜종신보험사고”에 대한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기 바란다. 2013. 10. 0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 NEWS,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사건문의 : 02-586-8434, 6, / 010-8995-8262 김성예 부단장>
    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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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 집회신고 차량에 대해 수십회 과태료 부과로 보복행위
    용산구청 집회신고 차량에 대해 수십회 과태료 부과로 보복행위 부추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12인승 그레이스 차량(76고5130호)에 대해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는 지난 2013년 5월 9일 14시 44분경 종로구 평동 23-1번지 주차장에 있는 동 차량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을 부착한 후 자동차번호판을 탈착하여 영치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이른바 '귀하(사)의 자동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의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의무 중 아래 영치사유항목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 영치하였을 뿐만아니라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규제를 한 것이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김성예 부단장은 자동차번호판 반환 안내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반환방법은 영치사유(하단참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신 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반환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순서(세부내용)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 60만원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로 확인되어서 “체납과태료”를 확인한 바 과태료 부과 48건으로 2,754,660원을 납부해야 만이 자동차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대표는 과태료 부과 48건에 대해 조회한 결과, 용산구청에서 40건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한 장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산구청 앞 도로상의 ‘우리은행 1건’과 ‘녹사평대로 38건’ 및 ‘알사바 1건’으로 확인되었다. 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면서 방송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용산구청은 하루에 2건내지 3건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2013. 7. 8.자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2013년 5월 9일자로 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법령에 의하여 접수(2013-13380호)를 하였다(증거 집회신고 및 영치증 참조). 부추실에서 용산구청 앞에 2012년 4월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집회를 하게된 사유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2004년 10월 19일 구청장에게 결재받은 민원처리 송부전과 같이 허위사실로 작성 (서빙고동 199-7호 건물주는 세입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과다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료 220만 원을 차임하였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증명을 발송한후 서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1차 변론기일에서 보증금 800만원에 대해 한푼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고서 바로 항소를 제기했는데도 같은해 9월 8일 집달관 8명이 들이 닥쳐서 강제로 명도를 당하여 오갈때가 없자, 집기시설일체를 도로상에 적재하고 연락처를 명시하였음)한 후, 도로법 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제1조의「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고 “행운식품 대표자”에게 사전에 경고장이나, 전화조차도 연락하지 않고 “유체동산 점유물 이탈죄”로 절도해 간 후 8년 동안(현재까지) 보관하면서 일부는 분실하는 등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범죄사실(특수절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소송 등)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거 서울지구배상심의회(2012년 국배 130호)에 1억2천만원을 신청하여 재심중에 있는 사건을 발생시킨 “공동범죄자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집회를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구청에서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호판 영치의 선결요건은 과태료 체납에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자치구청장의 처분 취소가 있기전까지는 번호판 영치행위를 취소 할 수 없음”으로 사건명을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적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과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추가 보충서면”을 통해서 피청구인 서울시장은 청구인의 2013. 08. 29.자 보충서면에 대해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신고를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집회를 못하도록 한 증거가 명백한 바,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청구취지를 임의로 설시한 후 “주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서울특별시장은 권한이 없음”과 관계법령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의 규정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를 소외 용산구청에 “위임 및 위탁”을 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불법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책임도 피청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의 불법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아니한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결과이므로 용산구청의 직권남용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음으로 피청구인의 답변(보충서면)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써 소외 용산구청의 불법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직무는 헌법 제13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의 단서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 2, 3항을 위반하는 뿐만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소외 용산구청의 직권남용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3년 5월 9일자에 한 자동차번호판영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과태료부과처분 취소”로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서울특별시장은 권한이 없음”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신속하게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및 제4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고 2013년 9월 25일 추가 보충서면으로 항변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3년 8월 29일자로 이미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한 바 있어서 그 향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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