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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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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기각등처분무효 사건에서 처분취소된 판결문 제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자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고,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부추실과 회원들은 2010년 8월 5일경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그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진정사건은 국회청원심사규칙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제3항에 의하여 30일 이내로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라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로 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하여 2010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시정권고하여 달라고 인터넷으로 진정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본 사건을 국회에 회부하여 사실조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하므로서 부추실 회원들은 진정기각등 처분을 취소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참조).라고 전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부추실 회원들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3누7966호를 담당한 재판장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2013. 8. 23.자로 항소기각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7. 22.자로 다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사건 2013구합18872호)에 접수했다. 그런데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수행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02구합39521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한 판결문을 “을제 1호증” 증거로 첨부하여 이 사건의 무효확인을 각하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므로써 원고들과 동 법원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08. 9. 17.자로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규정에 의하여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18대 국회의장(피고)에게 청원서를 접수하고, 2010. 8. 5.자로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에게 2010. 10. 2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진정인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등을 들어서 2011. 7. 27.자에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은 동 법원에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동 법원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취지 참조). 라고 전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누7966호 항소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기각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등은 “을제 1호증”으로 동 법원 2002구합39521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의 무효확인을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을 하는 바 피고들의 답변과 증거(을제 1호증)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갑제 38호증” 2011구합42536호 판결문의 “관계 법령”과 같이 ‘국가인권위원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의 5호, 제3항, 제4항,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의 1. 2. 3호,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원고등의 진정을 2010. 10. 22.자로 접수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한 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한 “갑제 11호증의 3, 4, 5,”와 같이 9개월을 경과하여 통지한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과 동법 제2조(정의)의 규정과 동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내지는 무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박흥식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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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소송에 대한 사실확인 및 선임비등 반환요청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영준 변호사에게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은 후~ 부추실은 1998년 10월 3일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추방과 방지등 실천에 앞장서며, 헌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초로 년간 3조6천억을 낭비하는 무기수입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의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법비리 사건(통고장)에 의하면, 이영준 변호사께서는 김영철씨의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선임비 1,000만원을 받은 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를 잘 지적하여서 재판부는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년 5월 15일자로 “변론종결”하고 6월 5일 10:00경 선고기일로 정해졌음에도 “갑짜기 6월1일자로 변론재개결정 및 조정회부 결정된 이유와 6월15일 강제로 조정조서를 받은 이후에 피고 김영철씨가 이의신청을 요구해도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도 않고, 오히려 집행문 및 송달증명을 발급받은 이유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김영철씨 부부는 헌법과 민사소송법과 형법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함에도 변호사들께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위와같이 사기소송을 하여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는 바, 30일 이내로 김영철씨와 합의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발송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편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 02) 586-8434, 6, 7, FAX/ 586-8430 http:// buchusil.org /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kornet.net / man4707@naver.com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민주공화국으로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정의사회를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 및 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국가 공무원들은 헌법과 현행 법률등 증거에 의하여『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규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직권남용만을 일삼는 부정부패로 인하여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직무상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당사자 피고 김영철과 증인 오청자는 1995년 11월 23일 금1,000만원을 주고 선임했다. 그러나 동 사건 의뢰인의 2013년 9월 4일자 “통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1990년 12월 13일자에 원고 조장옥과 오청자(피고의 처)는 조현주 입회하에 “동업계약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신림동1동 412번지 314호, 315호에 다세대(8가구) 주택 신축공사(전원 빌라)」를 사전에 협의없이 공증으로 체결했으나,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가 건축공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공모한 후 위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으로 시공하여 타건물에 모범이 되게 엄격히 시공해야 하는 “계약서 제7항과 제8항” 및『중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동지분의 권리를 전부 포기처리하고, 위반한 사람은 이를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또한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라고 약정(계약서 제11조 참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피고의 다세대 지분인 102호, 202호, 402호주택에 부실공사를 하므로서 지하옹벽에서 균열이 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의 다세대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서 1992년 10월 29일자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현재까지 수리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인 201호, 301호, 401호 주택을 피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피고의 단독 및 공동명의로 보전등기를 한 후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납부했으며, 위 102호, 202호, 402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에 갈음하여 동업자 조현주는 자신의 지분인 401호를 팔아서라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주었기 때문에, 401호는 원고의 소유가 아닐 뿐만아니라, “동업계약서” 제7항과 제8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의 소유권이전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 피고가 소송전까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 금 6,217,800원과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201호, 301, 401호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등 각종 공과금의 합계 3,339,730원과 원고가 동업계약할 당시 피고에게 가져간 500만원을 반환해야 할 뿐만아니라, 원고의 지분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가 전세한 401호의 세입자 강종욱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 4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96가합87992호)에 대해서도 당시 이영준 변호사실에서 근무하던 ‘공 사무장’에게 선임비 3백만을 지급하였는데도 어떠한 대응도 해주지 않아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금액에 대해서도 오로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는 이로 인하여 무려 18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2011년 3월 10일자로 사기꾼 조장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22714 손해배상 2억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정부패고발센터”에 본 사건을 고발하여 조장옥이가 최초 “동업계약무효 및 사기소송”한 증거를 확인하므로서 2013년 4월 17일자로 중앙지법에 동업계약및조정조서무효등 소(2013가합29719호)를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최초 이 사건을 선임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공증한 동업계약서 제11항(계약 위반시)”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하자보수금과 공과금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들은 더 이상 조장옥의 사기소송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김영철 부부에게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과한 후 본 사건을 수습하여 개과천성 하시길 바란다<끝>. 2013. 11.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연대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범민단), 나라사랑운동협의회, 전국연합국민연대,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밝은세상 news,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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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사법개혁을 미루면 국민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및 상임고문 남경대사(이용태), 명예총재 류일신,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시민감시단 오청자, 김혜승 등은 2013년 7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행정)법원 제10행정부가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4개월만에 열린 사건번호 2013누7966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원고 김성예, 김기제, 이용선의 선정당사자로 참석했다. 다른 사건들을 재판하는 관계로 약 40분을 법정에서 기다렸더니 재판장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판사는 사건번호를 호명하면서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및 피고 국가인권위원장을 호명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원고석에 앉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조영철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피고측은 법원에 신청한 수행자(김찬식, 김미현, 옥지연) 조차 출석하지 않았다. 잠시후, 재판장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고가 참석한 것처럼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가 2013. 3. 11.자에 접수한 항소장과 2013. 3. 29.자 항소이유서 및 피고의 2013. 4. 19.자 답변서에 대해 2013. 4. 30.자로 반박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자료(1심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7두16608호 판결[저작권등록무효확인]에 대한 상반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08구합24481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등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청주보훈지청장, 고양시장, 법무부장관, 국가보훈처장으로 한 판례 등 및 예금거래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였음) 등은 접수한 것만 확인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후 조영철 재판장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2013. 4. 19.자 접수한 답변서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구문한 후 원고에게 재판절차상 본 사건은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의 적격에 관한 문제로서 본 재판부가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하기에 원고는 재판장을 향해서 무슨 재판을 혼자서 하느냐? 피고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도 않하고 변론을 종결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재판장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원고의 석명(피고의 적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맞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음)에 대해서도 묵살한 채, 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한다고 말한 후 급하게 법정에서 도망쳐 버렸다. 이에, 부추실 회원들은 사기소송을 당한 후 법정을 나왔다. 그런후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기명 법정 설문조사지 양식이 있어서 당일 서울고등행정법원 311호 법정에서 조영철 재판장과 여운국 판사, 권순민 판사들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를 도와주는 사기 재판을 한 사실확인에 대해 실명으로 작성하여 신고함에 각 각 넣었다. 그리고 서울고등(행정)법원을 나와서 점심을 먹은 후, 김성예 회원 사건(2012나31590호)의 재판은 오후 4시 30분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부추실 상임고문 남경대사께서 알고있는 오병주 변호사(새누리당 인권고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오병주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부추실 회원 일행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서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당일 제10행정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사건(2013누7966호)에 대해 변론재개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했다. 그런후 오병주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재판을 끝내고 돌아온 오병주 변호사실에서 남경대사께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박흥식 상임대표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국회에서 청원을 심사한후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불법으로 인한 국가배상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3개월 내에 통지하는 기일을 7월간이나 위반하고도 기각 및 각하로 통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등에 대해 상담했다. 그런데, 오후 4시경 서울고등법원 305호 법정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서울고등행정법원 2013누7966호 사건을 담당한 제10행정부 조영철, 여운국, 권순민 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생각끝에 작성후 접수하였다. 그런후 김성예 회원의 재판을 끝내고 택시를 타고서 낙원동에 남경대사님을 내려들이고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종로구 평동 사무실에 도착하니 오후 6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박 대표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고등행정법원에서 재판한 “나의 사건”을 검색하여 보니까? 사기극을 벌이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당일 11:20경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한 이후에 오후 2시10분경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하고, 오후 4시20분경에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는데도 문서 접수담당 류형욱 법원주사 내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원사무관 박미라 등은 위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신청과 기피신청에 대해 당일 재판을 변론종결한 이후가 아닌, 변론종결 전에 신청한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만아니라, 기피신청한 것을 등록을 아니하고 신청서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재판부 판사등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면제부를 줄것인지 등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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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수사관은 절도죄를 인정해야 한다!
    부추실 상임고문 남경대사는 2013년 7월 10일 오후 2시경 범민단 류일신 총재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함께 문경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출석하여 피의자 장수창이가 범행한 동천정사 선방법당에서 남경대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호국영령 영가 천도 49재 및 천일기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방법당 선방에 이중 설치한 시금장치를 파괴(재물손괴)하고, 특수주거침입하여, 유체동산 유실물 일체를 이탈시킨 절도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내용을 토대로 대질조사를 2시간 30분간 실시했습니다. 남경대사의 소감을 들기로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남경대사께서는 문경경찰서장과 상주지청 담당 검사에게 바라는 소망은 현 시대는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부정부패 근절하고 복지국가 건설하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염원이 담긴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이 이룩되는 천일기도를 봉행하여서 세계 일류 평화 통합”을 부르짖을 때로서, 불법이 대자 대비하여 업을 짖는 사람도 자비로 포용하여 올바른 중생을 제도하여 이끌어 가야 합니다. 노승은 종단과 200여 민족단체에서 대선사라는 직분에 있으면서 노승의 부덕의 소치로 고소를 제기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게 됨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불법이 대자대비하지만 자비가 지나치면 무자비가 됨니다. 그 뜻은 정법도 바로쓰면 정법이되고 잘못쓰면 악법이되지만 악법도 바로 쓰면 정법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명약도 남용하면 독약이 되고 독약도 잘 법제하면 명약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모든 욕심을 벗어 놓고 백년도 못살다갈 찰라 중생의 마음은 오늘 살다가 언제 죽을지, 한치의 앞을 모르면서 몇천만년 살것처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송은 낮엔 소가 끄는 쟁기를 목에 걸고 수천평 밭을 갈고 밤엔 유주, 무주, 시방법계, 고혼, 애혼, 억혼, 일체, 인연, 영가 천도를 일류 평화를 위해 노천 돌바닥 위에서 밤세워 소낙비를 맞으면서 영하 18도의 다기물이 이삼분에 살얼음이 어는 혹한속에서도 무릎이 까지고 까져 으스러져 피가나고 또 까져서 뚝살이 박이도록 수천배 절을 하여 선농일여의 정신으로 반 평생을 기도 정진하여 80여생을 살아온 노송의 혼이 담겨 있는 생명과 같은 선방법당 방실입니다. 그런데, 장수창 피의자는 일차로 2013년 3월 17일경 선방법당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점유물 이탈죄”를 지어 절도하고 양쪽 문을 부수고 완전 봉쇄해서 출입을 방해하여 “국태 민안 국운 융창의 천일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80노구들이 주거할 선방을 파과하여 버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참회는 아니하고, 오히려 2차 3차 선방법당 방실의 시금장치를 파괴하고 지붕을 파괴하여 무너트렸다. 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동천정사 건물을 관리하는 이성은이가 대형 포크레인을 1일 55만원~60만원의 돈을 드려서 2차 3차에 걸쳐 30센티가 넘는 콘크리트 지붕을 파괴하고, 시금장치를 부수고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점유물 이탈죄와 절도죄를 범행한 후 말도되지 않는 “도난의 우려가 있어 옮겼다”는 이유라면 지근 거리에 옮겨도 될 것을 60리가 넘는 집행물 보관창고에 옮겨 놓고서 법원에는 추가 운반비 30만원을 장수창의 명의로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 이성은에게 교사를 해 놓고, 빠져 나가려는 고도의 술책을 부리는 행동은 더욱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세한 관리인이 어디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구해서 2차 3차로 본인과 하등에 관계가 없음에도 자의로 범죄행위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장수창이는 유체동산 점유이탈과 절도를 않했다며 거짓말로 교묘한 술책으로 법을 악용하는데도 “우명국 수사관은 후불탱화는 보관창고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입증되뜻이 피의자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방법당에 이중 시금장치를 파괴하고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유실물을 소유주의 양해나 승낙없이 점유하여 이탈한 행위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절도) [1]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절도죄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피의자 장수창은 7억100만원에 임의경매에서 경락을 받아서 무려 22억원에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서 10억원을 가져와도 넘겨 줄 수 없다는 부동산매매는 일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일 뿐만아니라, 10여년 전 내서리 리장 당시에도 김혜중 보살이 간경화 말기현상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화북면 농협조합장 이영중을 통해서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동천정사’ 땅을 팔으라고 수차례 협박하다가 노송이 만나서 “무슨 권한으로 리장이 주민등록을 말소시킬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에서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느냐”고 묻고서 “누가 불교의 성지를 않판다고 했는데 되팔으라고 하느냐 했더니” 국제 변호사로 알려저 있는 김현식이가 여자(부인으로 보임) 한 분과 같이 왔는데, 그 당시 피의자 장수창은 일만여평중에 절반이라도 팔으라고 강하게 회유했으나, 노승이 완강히 거절하자 이를 악용하기 위하여 순수농민을 가장하여 농암면 일원에 수만평을 부동산 투기를 해서 농민을 울리는 자들로서 “사회에 악을 일소하는 국태 민안”이 이루어 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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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대한민국 국회' 실태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기 바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998년 10월 3일 국가와 공직사회에 만연화된 부정부패추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행정안전부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부추실은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연간 3조6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국방비리 등을 밝힌바 있으며, 현재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세계일보)의 특집보도로 억울한 국민들의 청원제도 및 국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화된 이유는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이 같은 허울뿐인 선서만 한다.대한민국 국민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사업하던 한 가장이 사업을 망하거나 또는 가족들의 무지로 사기를 당했을 경우 이를 구조할 의무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은 말로만 법치국가이지 선량한 국민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 소송을 대행하기도 한다.그런데 사실은 말로만 법치국가이지 선량한 국민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만연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하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법제화는 되어 있으나, 사실은 말로만 이행할 뿐이지 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들은 핑계만 될 뿐이다.실제로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해 청원과 진정을 할 경우는 노력만 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이 부당하여도 이의신청할 권리조차도 주장할 수 없도록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호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등과 같은 판례"를 만들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선서에서도 "뇌물을 챙긴 상사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며, 재직 중과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못하는 서약"을 걸어놓고 있어 내부비리를 밝혀도 결국에는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선서를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 66.8배가 많은 민. 형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범죄는 헌법 제7조, 제10조, 제2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예컨데 필자가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헌법 제26조 제1항과 청원법 제4조 제1호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에 접수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보면 알 수 있다.이 청원서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회부한 청원의 심사처리 기간은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청원권에 대해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은 제2조에 의하여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회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법률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지난 2008년 9월 17일 청원한 사건에 대해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동년 6월 22일 제291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시정권고하도록 했다.하지만 정무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2011년 6월 22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의 진술과 심문까지 경청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청원인과 금액을 합의하도록 계속심사로 의결한 것은 직책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심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청원심사의결한 결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8월 31일자로 각하로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이에,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은 국회의장(정무위원회)에게 사실조회를 보냈다. 국회가 회신을 회보할때는 14일 이내에 국배심 번호(서울지구배심 2012. 국배 117호)를 명기하고, 사실조회 회신 후라도 신청인이 소제기 한 경우나 신청인에게 금원 등을 지급한 경우 및 본 사실조회서를 타 기관으로 이송처리 한 경우에는 당 배상심의회로 이송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귀 기관에 청원을 신청했으나 심의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위 청원 신청의 일시, 심사의 경과 및 결과, 신청인이 귀 기관에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점,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등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사실조회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장은 2012국배117호 신청인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사건에 대해 국회의장(정무위원회장)에게 2012.4.2. 사실조회사항을 보냈음. ⓒ 박흥식 관련사진보기그럼에도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등은 회신일자를 위반하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답변은 "청원인 박흥식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에 문학진 의원외 1명의 소개를 받아 접수했다. ▲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은 위원장의 결재도 없이 허위사실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배상심의위원회에 답변한 공문임 ⓒ 박흥식 관련사진보기이에 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소위원회 의원들 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계속 심사하기로 하던 중 헌법 제51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으로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은 제18대 '국회에서는 정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도 없음'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통지나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이로 인해 청원인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고 답변했다. ▲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안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를 한 공문임 ⓒ 박흥식 관련사진보기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하는 일(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이 있음(본 청원은 제289회 및 제291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등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바,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여, 야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기 바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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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에 건축한 선방법당의 집기시설을 임의로 옴긴 것은 절도죄
    산림청에 30년간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제금통지서 촉구 본 단체의 회원들은 동천정사 회주 남경대사(본명 이용태)의 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2013년 5월 31일 오전 11시경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를 방문하여 김학송 사무관과 상담한 민원과 관련입니다. 민원요지 :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745번지에 동천정사(절)를 신축하기 위하여 30년전에 농암면 내서리 산 2번지 약2000평 임야에 육로 및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문경군청 산림과장 조성순에게 구두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승인받아 육로 및 농로 500m를 개설한 후 나머지는 밭으로 농사를 지어 왔으나, 30년 동안에 문경군청 산림과 및 영주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지 사용에 따른 국유지대부사용료납부고지서를 통지하지 않아 2013년 2월 중순경부터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국유지대부사용에 따른 변제금납부통지를 통지하지 않는 고충민원을 상담하였는 바,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김진탁 042-481-4094)아니라, 문경경찰서 강력계 형사의 위법한 판단은 면직대상이다! 2013년 6월 4일 오후 2시경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 외 4명(상임고문 이용태, 명예총재 류일신, 부단장 김성예, 감시단 김혜중)은 오후 4시 40분경 대전 중앙산재병원에서 출발하면서 남경대사(본명 이용태 010-3318-4548)는 문경경찰서 우명국 형사에게 전화하자 7시까지 있겠다고 약속하여 오후 6시 30분경 문경경찰서 형사과 강력계에 방문하였다. 그리고 우명국 형사를 찾았더니 강력계 여자 형사는 약속하고 왔느냐? 라고 묻기에 약속하고 왔다고 말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안내한 후 우명국 형사에게 전화하자 잠시후 영상녹화수사실에서 나온 우명국 형사는 남경대사(본명 이용태, 남80세)를 보더니 다른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녁식사 후 7시30분쯤 오라고 말해서 부추실 일행은 문경경찰서 부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한 후 약속한 시간에 형사과 강력계 우명국에게 갔으나, 수사하던 사건이 끝나지 않아서 약 30분 이상을 더 기다리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건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우명국 형사는 고소인 남경대사(본명 이용태)를 부른후“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으니 검찰에 송치하겠다”라고 말하기에 고소인은‘사실확인진술서'를 보내겠다고 말하니까 우명국 수사관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소인 남경대사는 일전에 수사관께서 고소인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니까? 우명국 수사관은 “장수창이가 절도를 한 것이 아니고 문에 시근장치가 없어 분실될 우려가 있어서 잠시 창고에 옴겨논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며, 후불탱화는 없고 다른 물건은 모두 있는 것으로 창고에 가서 확인하여 손괴죄는 해당되나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나 판사한테 법으로 따져라?”라고 말했다. 다시 고소인은 “왜 담당관은 사건을 일방적으로 조사를 한 후 조사를 할 것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자,“더 이상 지체하며는 시간낭비라고 폭언”을 서슴치 않아서 고소인은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우명국 형사는 “대질신문할 필요가 없다. 시간낭비다.”라고 말해서 고소인은 “자물쇠를 선방법당 안의 나무문에 잠근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가 않된다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고”말했다. 그러자, 함께 간 일행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범민단) 류일신 총재, 김혜중 신도)중 “박흥식 상임대표와 류일신 총재가 대질조사를 해서 거짓말을 하는 절도범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사건번호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우명국 형사는 고소인 본인이 물어보지 않는데 왜 제3자가 물어 보느냐며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박흥식 상임대표와 류일신 총재에게 당신들이 무엇인데 개입하느냐며 불순한 언행과 태도로 고소인의 일행들이 제출한 명함도 받아서 내 팽게치고, 자신의 소개는 일체하지 않으면서“다른 사람은 다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류일신 범민단 총재에게 팔장을 낀 채,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는 불쾌한 행동으로 위압을 주는 것은, 민중의 지팡이며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민주 경찰로서 참기 어려운 언행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남경대사의 요구로 2013년 4월 23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다음날 하석진 수사과장에게 진술한“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의 사건번호(2013-00781호)를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우명국 경찰관은 무한정 병형되게 물이세는 사람으로서 면책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참신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맡겨서 도둑놈을 잡도록 진행시켜야 한다. 국민의 행복한 정부가 탄생되고 국민에 의해 훌륭한 대통령이 탄생되고 국민의 세금에 의해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도록 녹봉을 받고 사는 국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헌법은 만인이 평등함이며 민심은 천심이므로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도록 정의로움이 충만해야 만이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우명국 경찰관 같은 사람에게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에서 국민은 사유재산권과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받도록 보장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도 없이 사유재산을 2차 3차로 파괴하고 임의로 이중문에 잠근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절취해간 행위가 어떻게 해석하였기에 절도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man4707@naver.com 박흥식 편집장,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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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하는 법치 국가가 맞는가?
    세계의 청년들의 크럽인 JC신조는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 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신념으로 인류사회는 정의와 진실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불어에서 “노불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있다.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을 의미하고 오브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라는 뜻이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데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노블리스)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 해야 한다는 귀족의 의미다. 귀족은 태생이나 지위로서만 귀족이 아니고, 실제로 귀족같아야 한다. 귀족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족 수준의 희생정신이다. 모든 특권과 대우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지국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이 수행하여 왔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구의회 의원들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만 되면 하는 일 없이 년간 6,000만원의 세비를 받으며, 국회의원들은 년간 본봉만 1억 3,000만원을 받을 뿐만아니라 보좌관 2명과 비서관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구의회의원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세비를 받는 만큼 국민을 위해 직무를 하는지는 선서에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라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수행하는 일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챙겨(세계일보 2011년 1월 7일자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특집기획보도)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의 청원권을 사법부에서 판결(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에 대해 ’판결요지‘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났다. 그렇지만, 저자의 사건은 제일은행상주지점의 부도처분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은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의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된 손실금을 청원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되었다. 이에 피해구제를 받기 위하여 청원법 제1조(목적) 이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15대 국회의원 한영수 의원의 소개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제15대국회는 본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으나,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런후 다시 제16대국회에 광진구 ‘갑’지역 김영춘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4년 동안에 청원심사 조차도 아니하고, 제16대국회도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본 청원을 자동폐기하였다. 이에, 저자는 다시 제17대국회 김영춘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한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 신분으로 ‘사회적 부정부패 사건’을 제안한 바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5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서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나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주문으로 2005년 4월 22일 국회 제253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구두로 합의를 하라고 의결하므로서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합의 제안은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천만원을 제시했으나, 당시 저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빗만 1억95백만원이었고 만능기계(주)의 빗이 약8억원 상당이라 “10억원과 1년간 제일은행의 광고료 수의계약”을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결국은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 회견을 한 후,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해 직접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핑퐁식 행정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했으며, 그 결과는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간주하고 각하되었고, 청원인은 “내기업 살려내라고” ‘감사원’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결국에는 공무방해로 벌금 200만원만 납부했다. 또한 청원을 심사하지 않는 제17대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3재판부 청원법 제9조①과②항의 규정만 명시하고, ③항의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관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누락시킨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해 놓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말도 않되는 판결을 하였다. 저자가 2008년 9월 17일자로 제18대국회에 접수한 청원은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에게 1회 전화로 합의금에 대해서만 논의한 후 더 이상 조정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다시 제301회국회(임시회)를 개회한 후 청원인을 참석시켜 진술(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까지 했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가가 배상하라는 심사의결을 않했다. 뿐만 아니라, 제18대 마지막 제307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사의결하지 않았다. 계속심사로 연장하는 것은 청원법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전국의 구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과 같이 입법권을 수행한다면 국회의원 300명을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의회 의원들도 “지역 국민들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 직무”를 대리하여 국가의 예산과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제정과 개정 및 국가기관에 대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만 수행하면 되므로 국민의 세금만 이중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폐쇄하던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서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아 진다.”라는 진리와 같이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해서 이를 수행하기 바란다. 제일 먼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청원제도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온 갖 악법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국가이익만 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인 청원제도를 개선하여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③의 규정과 같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저자의 사건은 현재 국회와 검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사건 2012국배 제117호)로 2012년 11월 14일 접수하여 심사중에 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들을 어떻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국가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목소리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비서실장과 각 분야의 비서관들이 가화만사성(嫁禍萬事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기 바란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라도 범죄를 방지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66.8배가 많은 형사사건을 조금씩 이라도 줄여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인사를 잘 등용해서 송사를 줄이고 집안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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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인권과 청원권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ㅣ 기사입력 2013/05/13 [09:33] ▲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부정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정이 근절된 예는 없으며, 부정이 난무하고도 오래 견딘 사회조직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사회는 일체의 부정이 없는 순결한 사회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런 사회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라’는 법언을 상기해야 한다. 헌법 제7조에 보면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법의 집행과 적용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무사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함에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민주주의의 실현은 큰 진전이 없었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패한 정치집단의 물질만능주의로 부정과 불평등이 정의와 평등을 앞질렀다. 국가와 사회집단의 의도적인 부정과 억압이 만연화되어 가는데도 이에 대한 응징은 약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 그간 국가권력 기관의 행보를 살펴보면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 그 어느 기관 하나 충분한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그간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따라서 시민(국민)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굳은 결심으로 단결해 거대한 국가 권력과 기업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의 ‘단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과 청원권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지도 오래다.과거 대법원(1990년 5월25일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 의하면, ‘판결요지’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다.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둘째,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해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해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판례가 폐기되기 전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진정권’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진정은 국가기관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내사종결을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준사법제도인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다.행정심판법에 의해 구성한 행정심판위원회도 형식적으로 15인 이상의 심의위원들을 위촉하고 매월 1회 이하로 심의회의를 개최한 후 참석한 심의위원들에게 1회에 한하여 30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심판제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합리화해주는 역할만 할뿐, 억울한 국민의 민원에 대해 손을 들어준 재결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당시는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을 진정할 경우는 즉시 해결됐다. 국민간의 분쟁사건도 지방자치제도가 아닐 당시는 다소 민원이 신속 공정하게 해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1990년5월25일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대법원(1999년8월9일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국민의 청원권이 무용지물이 됐다.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등은 오로지 사법부와 검찰로 미루는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형사사건은 세계에서 1위 국가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민의 경제는 부도날 직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채무만 445조에 육박해 경제정의의 사회는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운동의 중핵적인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에서 불기소한 수사기록조차도 비공개하는 검찰사무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청원법과 국회법 청원심사규칙은 청원심사기일을 150일 이내로 처분결과통지를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민주국가의 경제적 정의는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이므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시민감시운동을 실천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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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 회신시한 지연 등 현행법 위반 '오락가락'
    [위클리오늘=신상득 기자] 송사에 휘말리면 재산 날리고 신세 망치기 일쑤다. ‘송사에 집안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까지 있는 걸 보면 어지간해서는 송사를 삼가는 게 좋다. 하지만 송사가 어디 자신만 싫다고 연루되지 않는 법이던가. 22년이나 송사에 연루돼 가산탕진하고 신세 망친 김성예(71·여) 씨가 있다. 김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송사에 휘말린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억울함 때문이었다. 김 씨를 억울하게 만든 곳은 검찰이다.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할 검찰이 대충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유죄임이 명백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김 씨는 검찰청을 바라볼 때마다 치가 떨린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에 가입해 검찰의 공권력 횡포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돕고 있다.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몇 푼이라도 검찰의 공권력에 당한 사람을 돕는 일에 기부한다.검찰의 공권력 횡포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의 청원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푸는 방법도 있다. 물론 검찰의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일은 간단치 않다. 김 씨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공권력 횡포와 국회의 청원권 묵살 행위, 국민 인권을 외려 유린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악연의 시작1991년 김성예 씨는 경기도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49세 주부였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 전부였지만, 훌륭한 요리 실력 탓에 그의 식당은 늘 손님이 넘쳐났다. 3월 어느 날 그는 식당에 자주 드나드는 부동산 업자 이재성(가명)에게 보증금 2500만원 규모의 식당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22년간 송사에 휘말리는 시발점이 될 줄은 까마득히 몰랐다. 이재성씨는 25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이성미(가명) 씨의 땅을 사자고 제안했다. 땅값이 4000만원인데 자신이 절반을 낼 테니 2000만원을 내라는 이재성의 말을 듣고 김 씨는 4월15일 2000만원을 건넸다. 그해 10월 이재성은 이자를 3부로 쳐 줄 테니 1500만원을 자신의 친구 조승연(가명)에게 1년만 빌려주자고 했다. 이재성은 김 씨의 돈 1500만원에 자신의 돈 700만원을 합쳐 조승연에게 건넸다. 김 씨는 조 씨의 땅을 담보로 잡았다. 이재성은 김 씨에게 땅을 담보로 잡았으니 1년분 영수증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이자를 줄 때마다 영수증을 받는 게 번잡하다는 이유였다. 이재성은 영수증 12장을 건네받으면서 금액은 쓰지 말고, 날인만 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재성이 조승연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그중 45만원씩 통장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한 3부 이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1996년 4월까지 62개월 동안 찔끔찔끔 이재성이 보내준 돈은 300만원 뿐이었다. 1996년 4월20일 땅을 산 이성미 씨에게서 연락이 와 만났더니 땅값이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재성은 김 씨가 건넨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으로 땅을 사고 200만원은 자신이 가로챈 것이었다. 물론 땅의 절반은 이재성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둔 상태였다. 이재성에게 속은 게 분했던 김 씨는 이재성을 고소함과 동시에 이성미에게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재성은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이성미는 땅값과 이자 등으로 2300만원을 지급했다. 김 씨는 이재성에게 5년간 받지 못한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수사과정에서 이재성이 백지영수증 1장에 200만원이라 기재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재성의 구속되자 이재성의 처가 공탁금 500만원을 걸고 찾아와 합의를 요구해 900만원에 합의해 주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이자에는 크게 모자랐지만, 백지영수증을 또 위조할 것 같은 걱정, 출소한 뒤 이재성이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었다. 결국 이재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공갈죄로 억울한 벌금형출소한 이재성은 처를 시켜 김 씨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900만원을 건넨 것이 협박을 받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편 변호사는 2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모 씨였다. 막강한 변호사가 힘을 발휘했다.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1심에서 400만원 벌금형, 2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 씨로서는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합의해줘서 풀려난 사기꾼의 고소가 어떻게 유죄로 판결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을 수사한 조ㅅㅊ모 검사는 자신이 직접 공판까지 출두해 구형했다. 이재성은 벌금형을 근거로 법원에서 900만원 지급 결정문을 받아들고, 김 씨의 가재도구를 압류했다. 그러고는 민사 합의금으로 2600만원을 요구했다. 겁이 난 김 씨는 260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기를 당해 구속됐던 자에게 공갈죄 누명을 쓴 김 씨는 억울함을 견디기 어려웠다. 평생 공갈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사는 게 싫었다. 그래서 혐의를 벗을 요량에 백지영수증을 위조한 죄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실형까지 받는 과정에서 위조가 명백했음에도 이재성에게 대법원까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에도 국회의원 출신 장 변호사의 막강한 권력이 동원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조된 어음으로 공갈죄 누명 씌워억울함 속에 12년이 흘렀지만,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은 김 씨는 2003년 이재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조승연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중간에서 가로챈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공갈죄 누명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가 이재성이 위조한 유가증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재성은 문방구 어음 62장을 가져가 1장당 45만원씩 기재한 뒤 조승연에게 날인토록 했고 이를 공갈죄를 수사하는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조승연이 날인한 62장 어음을 김 씨에게 주었다가 45만원씩 김 씨에게 이자를 지불할 때마다 조승연이 김 씨에게서 1장씩 회수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 위해 어음을 위조한 것이었다. 이재성은 위조 어음을 근거로 검찰에 제시하면서 김 씨에게 이자를 다 지급했는데, 김 씨가 처에게 공갈을 쳐 9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갈죄 누명을 쓴 것이었다. 김 씨는 매우 화가 났다. 당시 검찰이 62장 어음에 대해 김 씨에게 물었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게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재판부도 한두 차례 심리로 바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떤 변명이나 주장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위조된 어음 두고 조승연, 횡설수설김 씨는 2008년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의 도움을 얻어 어음을 위조해 검찰에 고소한 이재성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어음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관련 서류만 보면 누가 봐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62장 어음을 조승연이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조승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연은 1996년 김 씨를 고발할 당시 검찰에 제출한 인증서와 2003년 민사소송 인증서에서 “김성예, 이재성, 조승연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어음 62장을 김성예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민사소송에서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조승연)이 피고(이재성)에게 주었으나, 피고(이재성)가 원고(김 씨)에게 건네준 것은 알고 있지만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말을 바꿨다. 앞에서는 조승연 자신이 김성예에게 주었다고 말해 놓고, 법정에서는 이재성에게 주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2004년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인진술서에서 조승연은 “(법정증언은) 이재성을 통하여 김성예에게 주었다는 표현일 뿐이며, 개인으로 피고 이재성에게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진술을 종합하면, 어음 62장이 이상하다는 점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검찰의 명확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최모 검사는 무슨 일인지 2009년 2월 이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이상한 결정으로 인해 김 씨는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당하고 만 것이다. 최 검사는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바꾸는 조승연에 대해 수사할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면, 외부 청탁 등의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까. 강력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전관예우를 하느라 급급했던 것일까.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검찰의 잘못은 더욱 극명해 진다. 최 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이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보내 수사토록 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 이모 경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최 검사가 시키는대로 이 경사는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ㅅㅊ 경사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 잘 알지 않느냐. 그 사건(조 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지휘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다”며 검사 지휘 때문에 자신은 당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음을 에둘러 밝혔다. 이 경사는 수사 의견서에서 2003년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죄를 고소하지 않고 뒤늦게 고소했고, 김성예가 62장을 위조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심한 결과를 보고했다. 자신이 해야 할 수사를 고소인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어이 없는 수사보고서인 것이다. 최 검사의 사문서 위조 무혐의 처분은 김 씨에 대한 인권말살 행위였다.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한 편파수사였다. 김 씨는 항고했지만 기각처리했다. 김 씨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도, 자신의 한을 풀 방법은 없었다.# 국회, 국가인권위마저 청원·진정 묵살국가기관의 공력권 남용 등으로 억울함을 당할 경우 헌법 26조의 청원권을 활용해 국회 차원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의 청원이 접수되면 국회는 토론회를 거쳐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부처(여기서는 검찰)에 보내 재심하도록 돼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부처를 고발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원인에게 90일 이내(1회 한해 60일 연장 가능)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도 믿을 바가 못 됐다. 국회는 관련법을 모조리 무시했다. 입법기관이 현행법을 마구 위반한 것이다. 김 씨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의 도움을 얻어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 억울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집단 할복을 해서라도 공권력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야 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은 국회가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에 피해 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무려 9개월이나 지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회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업무협조 요청을 냈다. 업무협조 요청 내용은 국회가 청원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코웃음을 쳤다. 정식으로 기각 결정을 하고 나중에 업무협조 요청을 보낸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 취소 소송 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에서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며 기각했다. 피고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내용은 뒷전이고 피고 적격 여부를 갖고 기각 결정한 것이다. 이제 2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바꿔 소송을 또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억울함을 안고 사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특히 검찰의 편파수사, 부당한 수사, 엉터리 수사, 전관예우 수사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 하지만, 검찰에 맞서 싸울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나아가 이들을 구제할 국회나 인권위원회마저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딴전만 피운다. 언제쯤 억울한 사람이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김 씨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공권력이 횡포부리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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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18년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편에서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박흥식대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고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박대표는 과거 사업가로 활동중에 꺾기한 저축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부도처리가 된 사태가 계기가 되어 이일을 시작했다.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우리가 보지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추실의 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운동선정사업을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억원의 낭비를 고발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보내는 청원제도의 개선 등이다. 특히 박대표의 불법부도처리사건(1991.2)은 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15대국회부터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피해보상에 따른 국회청원을 접수하였지만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못햇다. 그래서 박대표는 청원자료 심사결과를 통지받지못한 불법행위에 대해 2012년 11월 12일자로 국가배상심위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년 출범한 부추실은 밝은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고발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도덕적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도덕적 재무장을 촉구하고 많은 민원피해사례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학생과 주부 노년층 까지 당당한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사회 부정부패가 있어서도 안돼며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도록 우리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대전기를 마련할때이라고 박대표는 강조했다. (끝) 출처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보도자료 [2013-03-06 10:34] 송고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0306103515186 http://prlink.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eoulpress.aspx?contents_id=RPR20130306006600353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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